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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어떻게 봐야할까(1)

의료사고 어떻게 봐야할까(1)

관련

By 이수연|2007-10-25T11:11:01+09:002007/10/25|Categories: 새사연 칼럼|11 Comments

11 Comments

  1. suoangel 2007년 10월 25일 3:34 오후- 답글쓰기

    그런 일이 있었군요.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항생제를 쓰지 않는게 좋다는 말은 이후 나에게는 헛된 구호일 뿐이었다’란 말이 가슴에 박힙니다.

  2. polzzac 2007년 10월 25일 3:37 오후- 답글쓰기

    마음 아픈 이야기인데, 이걸 읽고 나니 왠지 의사로서 고병수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더 생기는 건 무슨 심리일까요? 의사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인가?

  3. bj971008 2007년 10월 25일 11:32 오후- 답글쓰기

    의사들은 이렇게 해서 방어진료, 즉 필요 이상의 진료나 치료 행위(투약, 수술, 검사 등)를 하게 됩니다. 또 그것을 저도 경험했지만 안 할 수도 없어요. 문제는 최선의 진료를 하지만, 꼭 필요한 진료 행위만을 하도록 유도하되,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진료 내용을 찾아야 합니다.

    ㅎㅎㅎ….. 무지 어렵죠.

    다음 편에는 환자들이 겪는 내용을 중심으로 의료사고를 쓸 예정입니다.

  4. koda7752 2007년 10월 26일 9:41 오전- 답글쓰기

    할머니의 마음과, 무화과님의 마음이 전해져선가….잔잔한 이야기가 가슴을 치네요.

  5. 2020gil 2007년 10월 26일 11:36 오전- 답글쓰기

    많은 것을 시사해주는 글입니다. 다음 칼럼도 기대됩니다.

  6. jayuin 2007년 10월 26일 2:15 오후- 답글쓰기

    마음에 다가오는 이야기네요. 현실을 살아가는 고민을 함께 느껴봅니다.

  7. chiwon7199 2007년 10월 26일 6:24 오후- 답글쓰기

    의료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살떨리게 소름끼치는 경우를 경험할때가 있습니다. 때론 직감으로 대학병원에서 놓친 아이를 수술해야한다며 선생님을 달달볶아 살린경우도 있고, 검사수치가 정상이고 호흡만 약간 힘든거라고 치료하는 선생님을 설득해 대학병원보내 살리기도하고, 그Y대학병원에서도 이런 경우가 몇년에 1번이나 있을까하는 케이스를 잡았다고 신기해하기도하고…
    반면에 아직도 눈동자가 잃혀지지 않는 아이가 있습니다. 뇌성마비의 소녀. 신생아의 죽음만을 보다가 다 큰 소녀의 죽음을 경험한 저에겐 정말 충격이었죠. 이혼하고 장애아를 힘겹게 키워온 엄마의 아이였기에 더 가슴아팠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기억속에 눈동자의 먹물이 다 빠져야 그 충격에서 벗어날꺼라고 이야기해주던 동료의 말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아이의 맑고 맑았던 눈동자의 크기는 작아질줄 모르고 있으니…

  8. lms670 2007년 10월 29일 1:04 오후- 답글쓰기

    가슴이 따듯한 의사선생님이 우리나라에도 계시다는 것이 참으로 고맙고 반갑네요. 의료사고는 본의아니게 예기치 않게 일어나는 일이어서 의사에게나 환자와 보호자에게나 큰 충격과 상처가 되는 일이죠. 그런데 대부분은 병원측이나 의료진이 그걸 인정하지 않고 감추고 무마시키려는데서 환자나 보호자들의 분노를 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병원이나 의료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피해 당사자들에게 진정으로 위로하고 보상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편 피해 당사자들도 너무 무리한 보상요구를 하면 병원이나 의료진들이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은 채로 점점 더 악화일로를 겪게 되죠. 이를 적절히 조정하고 조율하는 중재기관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간호사이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현장에서 겪었던 여러형태의 의료사고를 접하면서 느꼈던 생각을 적어봤습니다.

  9. bj971008 2007년 10월 30일 12:00 오후- 답글쓰기

    그래서 국회에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이 심의 중에 있는데 의사단체의 로비에 통과가 어려운가 봅니다. 의사로서 보면 우리에게 불리한 법안이지만 의료사고 피해자들에게는 적절한 제도적 보호장치라고 여겨져서 필요한 법안입니다.

    하지만 모든 법이 그렇듯 이 법안도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차차 다시 얘기할께요…

  10. sjy628 2007년 11월 01일 8:29 오후- 답글쓰기

    아이나 할머니, 무화과님 모두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2~3년에 한 번씩 큰 사고가 난다니,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의사란 직업도 끔찍하군요.
    무화과님께서 항생제를 자주 사용하시면서 느끼셨을 자괴감도 안타깝습니다.
    의료사고 위험을 무릅쓰고 항생제를 자제해 달라고 부탁할 수도 없고. 난감합니다.

  11. sjy628 2007년 11월 01일 8:32 오후- 답글쓰기

    앗 실수했습니다.
    무화과님이 아니고 고병수님이시군요.
    무화과님, 고병수님 두분께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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