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에는, “일반적으로 몰수(expropriation)의 형태를 띠지만, 보상없는 사적 자본의 압류와 같은 전통적인 몰수의 형태를 띠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적대로 정확한 법률적 용어는 ‘수용’이 맞지만, 일반적으로 자본 혹은 생산수단을 ‘수용’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에서 생산수단을 수용한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통상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토지를 ‘수용’합니다. 님의 지적대로 보상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몰수라는 표현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앞의 몰수에 영어식 명기를 보충하여 의미를 구분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지적 감사하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베네수엘라 혁명 책이 나오자 마자 인터넷 주문하여 3일전에 도착. 지금 부록 헌법 부분을 읽고 있는데, 서평 쓰신 분하고 비슷한 공감을 했어요.
이미 그전에 이스트플랫폼이나 오마이뉴스에 실린 기사를 통해 개념을 잡고 있었기 때문인지 너무 쉽게 읽히는 거 있죠?
읽다가 밑줄 치다가 우리 나라는 왜 이런가 생각을 하다가 한미fta가 타결 국면으로 간다는 뉴스에 한숨을 쉬다가 차베스의 알바 대안을 보며 경탄하다가….
훌륭한 책에 걸맞는 좋은 서평입니다. 전 서평 안써도 되겠다는 얄팍한 생각^^
– 쿨하게 –
본문에는, “일반적으로 몰수(expropriation)의 형태를 띠지만, 보상없는 사적 자본의 압류와 같은 전통적인 몰수의 형태를 띠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적대로 정확한 법률적 용어는 ‘수용’이 맞지만, 일반적으로 자본 혹은 생산수단을 ‘수용’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에서 생산수단을 수용한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통상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토지를 ‘수용’합니다. 님의 지적대로 보상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몰수라는 표현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앞의 몰수에 영어식 명기를 보충하여 의미를 구분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지적 감사하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베네수엘라 혁명 책이 나오자 마자 인터넷 주문하여 3일전에 도착. 지금 부록 헌법 부분을 읽고 있는데, 서평 쓰신 분하고 비슷한 공감을 했어요.
이미 그전에 이스트플랫폼이나 오마이뉴스에 실린 기사를 통해 개념을 잡고 있었기 때문인지 너무 쉽게 읽히는 거 있죠?
읽다가 밑줄 치다가 우리 나라는 왜 이런가 생각을 하다가 한미fta가 타결 국면으로 간다는 뉴스에 한숨을 쉬다가 차베스의 알바 대안을 보며 경탄하다가….
훌륭한 책에 걸맞는 좋은 서평입니다. 전 서평 안써도 되겠다는 얄팍한 생각^^
– 쿨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