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국가중 이주노동자에 관대한 정책을 편 스페인과 영국은 경제성장률이 EU 평균을 웃돌고 실업률도 감소 추세이지만 폐쇄적인 프랑스와 독일은 경제 침체를 겪고 있다는군요.
이러한 경제적 요인 외에도 아시아의 선진 국가를 자처하는 한국이 이주노동자 문제에서 전근대성과 반인권 관행을 시급히 개선해야 하겠어요.
연수생제도의 핵심적인 문제는 “연수생”이라는 이름 하에서 실제로는 연수를 시키지 않고 “노동자”로서 노동시키면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노동자로서의 당연한/기본권리를 부여하지 않다는 모순입니다. 고용허가제는 제대로 하면 일단 노동자로서의 기본권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연수생제도보다는 나은 제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로서는 정부의 준비부족/영력 부족으로 인해 이념만큼 잘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작업장 이동 금지는 이주노동자를 더욱 취약한 입장에 몰아놓기도 하고 정부의 영력 부족으로 거기에 민간 업체가 들어와 중개비를 통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가가 일단 이주노동자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한다면 국가가 이들의 수용, 정착과정을 책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는 국가가 이 책임을 포기하고 기존의 민간업체에 이 책임을 전가시켜 이를 인해 가장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바로 영세업체 관계자나 이주노동자들입니다.
산업연수생제도는 분명히 국내 인력난을 편법으로 활용해보려는 것이 엿보입니다. 정말로 연수와는 관계없는 업종에 종사하게 했고요.
고용허가제의 경우는 국내 노동자들과 비슷한 수준의 권리를 보장해 주도록 했는데 문제는 회사를 바꾸기 어렵게 했다는 겁니다. 문제있는 경우에 특별히 바꾸도록 했는데 일단 들어간 회사에 눌러 앉아야 하는 겁니다. 국내 노동자들은 자유롭게 선택하잖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지 않을까요? 외국인이면서 국내에서 마음대로 신고나 절차 상관 없이 직장을 갖는다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외국도 취업에는 제한을 두는 것처럼.
그리고 MONICA님은 이들의 수용, 정착 과정을 책임져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책임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알려 주십시오.
동아시아 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국제협약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여겨집니다. 오래 끌 것도 없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서 문제지….
무과화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의 말이 모자라서 체계적이지 못 한 부분이 있어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주노동자를 아무 제한 없이 받아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이 글에서 안했습니다.
저의 이 글의 핵심은 받아들어야 하나/안 받아들어야 하나의 양자 택일론을 떠나서 외국인 수용 정책을 재대로 수행해야 하고 적절한 규제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한 한국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기본적인 것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이주노동자 공고, 모집, 교육, 기타 생활 지원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용허가제 하에서 국가간 MOU를 바탕으로 노동자의 모집, 사전교육, 사후교육 등을 실시하는데 NGO보고서에 따르면 이 절차 특히 모집 과정에서 민간 중개업체가 많이 개입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민간업체의 개입으로 인해 수속비용이 국가 간 MOU 하에서 합의된 비용보다도 비싸게 나와는 경우도 있고요. 이주누둥자들도 정부 간 규정의 루트를 이용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비싼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민간업체를 선호해서 이용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주노동자 송출국 측의 송출과정에서의 비리 문제도 아직 많습니다.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민간업체 비리 문제를 감시하는 것이 첫 번째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정부는 자기 업무들을 다시 민간에게 넘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저의 주장은 이러한 이주노동자 정책을 한국 문맥 속에서만 수행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서 말씀드렸지만 송출국 측 민간 중개업체의 비리 문제는 이주노동자 인권 유린으로 이어지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때로는 이주노동자와 국제 인신매매의 한계 짓는 것이 어려운 정도로 미묘한 부분도 있고요.
국경을 넘어서 이동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은 국제적이어야 하고 한국에서 얼마나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했다 하더라도 송출국 측 민간업체 규제까지는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민간 중개업체 혹은 브로커의 움직임은 초국가적이고 이주노동자 시장도 초국가적입니다. 한국에서 이주노동자의 수용 상황이 개선돼더라도 다른 국가에서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주노동자의 중개비용과 임금에 관해서는 이주노동 시장에서 과당 경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의 논리에 의거되지 않는 지역적 수준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민간 업체에 대한 엄격한 감시/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적하신대로 외국인이 자우롭게 직업을 구하고 취업할 수 있는 나라는 없죠. 어디가서나 적절한 사증을 받고 인정된 분야에서만 취업 가능하게 되어 있죠. 근대 국민국가에서 국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러나 국민국가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사람더라도 인간로서의 기분적인 권리는 보장을 받아야하고 UN의 국제협약은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한국 고용허가제도가 인간으로서의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국제협약(한국은 비준 안 했지만)에 위반하는거죠.
무화과님 여러가지 시사점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포의 경우 제조업 부문 뿐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에서도 폭넓게 취업가능하기 때문에 기타 이주노동자와는 다른 정책과 조치가 적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포 이외의 이주노동자의 경우 현재 허용되고 있는 분야가 제조업 본야이고 실제로 이들이 일하고 있는 하청 공장은 노동력이 부족하고 내국인도 기피하는 분야입니다. 고용허가제가 실시되고 이주노동자가 노동자로서 노동 기본권을 가졌다 하더라도 국내 노동자의 임금보다도 낮은 임금은 여전합니다. 그러므로 현 단계에서는 이주노동자와 국내 노동자의 이해관계가 대립할 거라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앞으로 한국정부가 고령화/저출산 대책으로서 간병인이나 간호사 등 돌봄노동분야에서의 외국인력의 도입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주변 아시아국가에서는 돌봄노동분야의 외국인력 도입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미 조선족 여성들이 돌봄노동을 맡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 분야에 더욱 다양한 국가 출신 외국인력을 도입하게 될 경우 내국인, 조선족, 기타 국가 출신 외국인 근로자 간의 갈등이 예측됩니다.
암튼 이 분야에 관한 연구도 특히 지역통합 분맥 속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시 감사드립니다!
유럽국가중 이주노동자에 관대한 정책을 편 스페인과 영국은 경제성장률이 EU 평균을 웃돌고 실업률도 감소 추세이지만 폐쇄적인 프랑스와 독일은 경제 침체를 겪고 있다는군요.
이러한 경제적 요인 외에도 아시아의 선진 국가를 자처하는 한국이 이주노동자 문제에서 전근대성과 반인권 관행을 시급히 개선해야 하겠어요.
기린그림님, 상세한 정보 흥미롭네요. 유럽사례들도 좀 참고로 해야겠네요…
이주노동자의 인력비용면에서 보더라도, 우리만의 정책에 그치지 않고 중개비 등이 포함된 인력이동비가 인근 동아시아 지역에도 영향을 주는군요. 때문에 동아시아 현실에 맞는 협약이 이뤄져 지역별 수준에서의 협조가 필요하겠어요.
외국인에 대한 모든 차별과 편견을 점차, 완벽하게 없앨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체류자든 아니든 모든 아이와 임산부 등에 대해서는 복지, 교육 혜택을 당장 줄 수 있도록(지금도 조금은 있지만) 확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산업연수생제도, 고용허가제에서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제도인데 운용을 잘 못 해서 문제인지, 제도 자체가 문제인지…..?
연수생제도의 핵심적인 문제는 “연수생”이라는 이름 하에서 실제로는 연수를 시키지 않고 “노동자”로서 노동시키면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노동자로서의 당연한/기본권리를 부여하지 않다는 모순입니다. 고용허가제는 제대로 하면 일단 노동자로서의 기본권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연수생제도보다는 나은 제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로서는 정부의 준비부족/영력 부족으로 인해 이념만큼 잘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작업장 이동 금지는 이주노동자를 더욱 취약한 입장에 몰아놓기도 하고 정부의 영력 부족으로 거기에 민간 업체가 들어와 중개비를 통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가가 일단 이주노동자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한다면 국가가 이들의 수용, 정착과정을 책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는 국가가 이 책임을 포기하고 기존의 민간업체에 이 책임을 전가시켜 이를 인해 가장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바로 영세업체 관계자나 이주노동자들입니다.
산업연수생제도는 분명히 국내 인력난을 편법으로 활용해보려는 것이 엿보입니다. 정말로 연수와는 관계없는 업종에 종사하게 했고요.
고용허가제의 경우는 국내 노동자들과 비슷한 수준의 권리를 보장해 주도록 했는데 문제는 회사를 바꾸기 어렵게 했다는 겁니다. 문제있는 경우에 특별히 바꾸도록 했는데 일단 들어간 회사에 눌러 앉아야 하는 겁니다. 국내 노동자들은 자유롭게 선택하잖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지 않을까요? 외국인이면서 국내에서 마음대로 신고나 절차 상관 없이 직장을 갖는다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외국도 취업에는 제한을 두는 것처럼.
그리고 MONICA님은 이들의 수용, 정착 과정을 책임져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책임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알려 주십시오.
동아시아 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국제협약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여겨집니다. 오래 끌 것도 없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서 문제지….
무과화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의 말이 모자라서 체계적이지 못 한 부분이 있어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주노동자를 아무 제한 없이 받아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이 글에서 안했습니다.
저의 이 글의 핵심은 받아들어야 하나/안 받아들어야 하나의 양자 택일론을 떠나서 외국인 수용 정책을 재대로 수행해야 하고 적절한 규제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한 한국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기본적인 것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이주노동자 공고, 모집, 교육, 기타 생활 지원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용허가제 하에서 국가간 MOU를 바탕으로 노동자의 모집, 사전교육, 사후교육 등을 실시하는데 NGO보고서에 따르면 이 절차 특히 모집 과정에서 민간 중개업체가 많이 개입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민간업체의 개입으로 인해 수속비용이 국가 간 MOU 하에서 합의된 비용보다도 비싸게 나와는 경우도 있고요. 이주누둥자들도 정부 간 규정의 루트를 이용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비싼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민간업체를 선호해서 이용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주노동자 송출국 측의 송출과정에서의 비리 문제도 아직 많습니다.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민간업체 비리 문제를 감시하는 것이 첫 번째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정부는 자기 업무들을 다시 민간에게 넘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저의 주장은 이러한 이주노동자 정책을 한국 문맥 속에서만 수행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서 말씀드렸지만 송출국 측 민간 중개업체의 비리 문제는 이주노동자 인권 유린으로 이어지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때로는 이주노동자와 국제 인신매매의 한계 짓는 것이 어려운 정도로 미묘한 부분도 있고요.
국경을 넘어서 이동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은 국제적이어야 하고 한국에서 얼마나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했다 하더라도 송출국 측 민간업체 규제까지는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민간 중개업체 혹은 브로커의 움직임은 초국가적이고 이주노동자 시장도 초국가적입니다. 한국에서 이주노동자의 수용 상황이 개선돼더라도 다른 국가에서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주노동자의 중개비용과 임금에 관해서는 이주노동 시장에서 과당 경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의 논리에 의거되지 않는 지역적 수준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민간 업체에 대한 엄격한 감시/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적하신대로 외국인이 자우롭게 직업을 구하고 취업할 수 있는 나라는 없죠. 어디가서나 적절한 사증을 받고 인정된 분야에서만 취업 가능하게 되어 있죠. 근대 국민국가에서 국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러나 국민국가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사람더라도 인간로서의 기분적인 권리는 보장을 받아야하고 UN의 국제협약은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한국 고용허가제도가 인간으로서의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국제협약(한국은 비준 안 했지만)에 위반하는거죠.
MONICA님, 설명 고맙습니다. 저도 생각만 있다가 이 글을 읽고 요즘에야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2007년 3월 4일 법무부에서 발표한 ‘방문취업제도’로 국외 동포들의 국내 취업이 간소화하고, 쉬워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그분들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미 존재하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앞으로는분명 나아질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국내 노동자들의 임금 하락과 일자리를 잃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직 답답합니다.
연구원에서는 앞으로 외국인 이주자들이 어떻게 국내에서 아무런 차별 없이 살 수 있는지, 다 인종 사회를 맞게 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외국인 노동자들과 국내 노동자들이 겪는 노-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도 잘 살펴 주십시오.
저도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무화과님 여러가지 시사점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포의 경우 제조업 부문 뿐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에서도 폭넓게 취업가능하기 때문에 기타 이주노동자와는 다른 정책과 조치가 적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포 이외의 이주노동자의 경우 현재 허용되고 있는 분야가 제조업 본야이고 실제로 이들이 일하고 있는 하청 공장은 노동력이 부족하고 내국인도 기피하는 분야입니다. 고용허가제가 실시되고 이주노동자가 노동자로서 노동 기본권을 가졌다 하더라도 국내 노동자의 임금보다도 낮은 임금은 여전합니다. 그러므로 현 단계에서는 이주노동자와 국내 노동자의 이해관계가 대립할 거라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앞으로 한국정부가 고령화/저출산 대책으로서 간병인이나 간호사 등 돌봄노동분야에서의 외국인력의 도입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주변 아시아국가에서는 돌봄노동분야의 외국인력 도입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미 조선족 여성들이 돌봄노동을 맡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 분야에 더욱 다양한 국가 출신 외국인력을 도입하게 될 경우 내국인, 조선족, 기타 국가 출신 외국인 근로자 간의 갈등이 예측됩니다.
암튼 이 분야에 관한 연구도 특히 지역통합 분맥 속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