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서울시의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필두로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라는 의미의 사회주택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법률은 20대 국회에서 끝내 통과되지 않았지만, 시흥시, 전주시, 고양시, 부산광역시, 부산 중구, 부산 동구, 경기도에서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비영리 민간 조직이 공공성을 띈 주택을 공급하는 사례로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등의 사례가 주목을 받고 있다. 2020년 말에는 21대 국회에서 사회주택 관련 법이 제·개정될 전망이다.
2000년대부터 네덜란드는 사회주택의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로 한국에 소개되어왔으나, 사회주택과 함께 네덜란드의 주거체제(Housing Regime) 중 임대부문의 성격을 규정하는 3요소인 ‘임대료 규제’와 ‘주거비 보조’ 제도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한국에서도 ‘주거급여’나 ‘주거바우처’의 이름으로 제한적으로나마 운영되고 있기에, 주거비 보조 제도는 개념 자체가 낯설지는 않으며, 많은 국가들의 사례가 국내에 소개되고 연구 결과도 축적되어 있다. 임대료 규제 제도는 2020년 여름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인상’률’ 상한 제도가 1회에 한해 인정되기 시작했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전월세 상한제’나 ‘계속거주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슈화 하고 있지만, 독일이나 뉴욕의 임대료 규제 제도 등이 간간히 단편적으로 소개되고 있을 뿐, 아직까지는 ‘먼 나라 이야기’로 느껴지는 형편이다. 더구나 이들이 결합된 주거체제론적 관점에서의 접근은 찾기 힘들다.
이 글의 목적은 임대부문에서는 ‘단일모델’, 전체적으로는 ‘대중모델’ 성격의 주거체제를 보여주는 네덜란드의 주거체제와 구성요소를 살펴보고 한국의 주거체제 전환을 위한 구상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네덜란드 단일모델이 임대부문의 수평적・수직적 형평성을 통해 구현되는 방식을 살피기 위해서 먼저 3가지 제도, (1)사회주택, (2)주택점수제와 이를 통해 운영되는 네덜란드의 임대료 규제 제도, (3)주거비 보조 제도를 소개한다. 다음은 이들의 연계 작동원리와 효과를 분석한다. 이후엔 임대부문의 단일모델(Unitary Model)의 개념과 네덜란드 주거체제의 대중모델적 성격을 살펴본다. 이어서 주거체제론적 관점에서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후 한국에서 주거복지의 구현을 위해 흔히 논의되는 몇 가지 세제의 강화나 임대주택의 확충 등을 넘어, 한국형 대중복지의 ‘주거체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논점을 제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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