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은 지난 해’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더욱더 다양한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문구를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 용어 해설제2금융권 가계대출 비중 전체 가계대출에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저축은행, 신협,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과 기타금융기관(보험사, 카드사, 할부사, 증권사, 대부업 등)의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 예대마진(%): 대출금리와 수신금리의 차이로, (대출채권 이자수익/평균잔액) – (예수금 이자비용/평균잔액)으로 계산함 ▶ 문제 현상금융위기 이후, 가계대출 증가의 67%를 제2금융권에서 조달 최근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급증하는 동안, 제2금융권 가계부채 비중 또한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40% 수준이던 동 비율은 지난 1사분기 49.1%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주택대출 또한 제2금융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25%에서 1사분기 32.5%로 증가하였다. 신용도가 낮고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의 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은,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가계대출의 건전성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음을 의미한다.동 비율은 2007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2007년부터 저신용자·저소득층의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지자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대출은 224조(33%) 증가하였다. 이 중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74조(19%) 증가하였고, 제2금융권은 151조(51%) 늘어났다. 특히 대부업이 포함된 기타금융회사는 33조에서 77조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체 가계대출 증가분의 2/3인 67%를 차지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의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와 수신금리의 차이인 예대마진은 금융위기 전보다 높은 상태다. 특히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 5% 수준의 예대금리는 1사분기 12.03%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대출금리는 위기 이전(2006~2008년) 평균 11.3%에서 현재 15.5%까지 증가하였다. 반면 수신금리는 위기 이전 6%에서 현재 3.5%까지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p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는 올리고 수신금리는 내려서 예대금리를 늘렸다. 따라서 가계와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 경감은 미미하고 은행의 이자수익만 증가하게 되었다. ▶ 문제 진단과 해법 2008년 국내은행 예대율은 135.8%로 아시아 국가 평균(82%)을 훨씬 초과하였다. 이에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불안정 문제가 제기되자 금융당국은 2009년 12월 15개 국내은행에 대한 예대율 규제를 도입하였다. 시중은행의 대출 증가율은 둔화되었으나, 대출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금융당국은 사태가 악화되자 2011년 6월 제2금융권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지난 1사분기 은행권과 비은행권 가계대출은 각각 2%, 4.7%로 증가율이 둔화됐으나, 카드사, 할부사, 대부업 등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12%로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 기관별 예대율 및 건전성 규제로 가계부채의 건전성은 갈수록 취약해지고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또한 금융당국의 정책 실패와 부실 감독에 따른 부동산 PF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저축은행은 가계대출과 예대금리차를 대폭 늘렸다. 이는 가계의 채무 부담 가중과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은행은 다시 가계의 신용리스크 증가를 명목으로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악순환 고리에 빠지고 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 건전성과 예대마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가계부채 수요 자체를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대출수요가 있는데 기관별로 대출을 규제하면 규제차익이 발생하여 신용도가 낮은 금융기관의 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격부양 기조의 부동산대책이나 부채를 통한 성장정책은 지양하고, 규제차익을 없애기 위해 기관별 규제에서 기능별 규제로 규제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둘째, 금융기관은 수익성 위주의 경영 행태에서 은행 본연의 공공성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계와 중소기업에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여 여수신 금리 경쟁을 유도하고, 가산금리 산정과 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대출금리 인상에 대한 감독 및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은행의 서민금융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에서 은행경영실태 평가제도는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등 은행 수익 위주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수익성’ 위주로 은행 건전성을 감독하면, 자칫 가계 부실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은행경영실태 평가제도에 예대마진, 사회공헌활동, 성과급 및 배당 운용 적정성, 고용창출 등 공공성 역할을 강화하는 지표를 추가해야 한다. 넷째, 정부의 공적 금융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저소득층 가계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전세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이 5.5~6%, 저축은행이 7~15%에 달한다. 반면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전세대출 금리는 3.3%로 은행보다 2~3%p 낮고, 저축은행 보다는 4~11%p 낮다. 5000만원 원금에 3%p 금리 차이는 연 150만원에 해당한다. 정부가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공적 금융기관의 출자금을 늘려서라도 중산층까지 공적금융의 수혜가 확대될 수 있는 금융복지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