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은 ‘현장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인터뷰, 현장 답사 및 관찰 등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현실에서 연구 방향을 찾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연구 목적을 찾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 바로 새사연이 지향하는 연구이기 때문입니다.’공존공생’은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하며, 협동조합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팟캐스트입니다. 미디어콘텐츠창작자협동조합(MCCC)이 제작하고,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의 이수연 연구원과 한겨레 신문의 박기용 기자가 진행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장보고서 – 공존공생이 만난 협동조합’은 팟캐스트‘공존공생’을 통해 만나본 협동조합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글로 전해드립니다. (편집자 주)“한 남자가 있습니다. 새벽 다섯시에는 동대문 시장에서 한 짐을 싣고 분당까지 다녀왔습니다. 분당 일이 끝날 무렵 센터의 콜을 받고 강남의 사무실로 갑니다. 거기서 건네받은 서류를 구로까지 배송했네요. 느닷없이 찾아온 더위로 헬멧 안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입니다. 아스팔트 열기에 의한 화상, 혹시 모를 사고 때문에 짧은 옷은 생각조차 못하지요. 오후 두 시가 되어서야 근처 분식집에서 늦은 점심을 챙깁니다. 커피 한 잔에 담배를 한 개비 입에 물자마자 또 콜이 옵니다. 스케줄에 늦은 연예인을 일산까지 모셔다주는 일입니다. 그렇게 일을 마치고 회사에 수수료를 내면 손에 들어오는 수입도 매우 적습니다.”“201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퀵서비스 기사들은 전국에 산재한 3~4천 개 업체에서 17만여 명이 일하고 있으며, 시장규모는 연 2조 원을 웃돈다고 합니다. 퀵서비스업체는 직접 오토바이나 기사를 보유하는 게 아니라, 퀵서비스 기사에게 고객 알선업무만 제공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습니다. 대표적인 특수고용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된 일에 비해서 불안정한 수입, 비인간적인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퀵서비스 기사들이 협동을 시작했습니다.”-2013년 6월 4일 ‘공존공생’ 제1회 중 -공존공생 팟캐스트 첫 번째 초대 손님이 오는 날, 스튜디오 문을 열었더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인 한 남성이 있다. 검은 모자, 온 몸을 감싼 검은 보호대, 검은 장화. 거칠고 서툰 말투로 먼저 도착한 팟캐스트 제작자들에게 무언가 열변을 토하고 있다. 한국퀵서비스협동조합 김영대 이사장이다.“협동조합 왜 했는지 모르겠다, 협동조합만 하면 모든 게 좋아질 것 같았는데, 더 힘들어졌다.”오토바이 퀵 기사 인생 20년‘아니, 이런! 첫 번째 초대 손님부터 이렇게 협동조합에 대해 회의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이야.’ 하고 당황했다. 하지만 이후 김영대 이사장과 함께 한 한 시간이 넘는 녹음 시간과 그보다 3배는 길었던 뒤풀이 술자리를 통해서, 그래도 한국퀵서비스협동조합은 반드시 성공할 거라는 묘한 희망을 보았다.이 날도 역시 오토바이를 타고 온 김영대 이사장은 퀵 기사로 살며 오토바이를 탄 지가 20년 가까이 되었다고 한다. 삐삐와 공중전화를 이용해서 주문을 받던 시절, 청계천에서 다양한 물건을 실어 나르며 잔뼈가 굵은, 우리나라 퀵 기사 1세대이다. 젊은 시절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오토바이 하나 끌고 청계천에 들어가 엄청 고생했다고, 한 번은 200kg 철근을 실고 달린 적도 있다고, 잘못하면 그냥 죽을 수도 있었다고 옛이야기를 풀어놓는다. 혹시 기억나는 ‘진상’ 고객이 있냐고 물으니, 퀵을 착불로 시켜놓고 지금은 돈이 없다고 나중에 다시 오라고 하거나 계좌로 보내주겠다고 하고 떼먹는 사람들도 많이 만났다고 한다. (우리, 이러지 말자!)김영대 이사장의 말에 의하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퀵 기사가 대폭 증가했다고 한다. 당시 일자리를 잃은 많은 이들이 오토바이 하나만 있으면 일을 할 수 있는 퀵서비스 시장으로 뛰어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17만여 명이 퀵 기사로 일하고 있을 정도로 늘어났다.17만 퀵 기사, 사실은 불법?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오토바이 퀵 서비스가 불법이다. 화물운송법에 의해서 이륜차는 돈을 받고 화물운송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퀵 기사들이 운송 도중 경찰에게 걸려 벌금을 떼는 경우도 있었고, 용달협회에서 경찰과 함께 나와 단속하기도 했단다. 이렇듯 관련법이 부재하기 때문에 요금도 정해져 있지 않고, 퀵 기사들의 노동자 혹은 사업자로서의 지위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 때문에 17만여 명의 경제활동인구가 불법 화물운송자로 남아 있는 것이다.퀵 업체가 퀵 기사들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떼어가는 (매우매우) 불합리한 현상도 관련법의 부재로 인한 측면이 크다. 현재 일반 퀵 업체에서 퀵 기사가 받는 운송 건당 수수료는 23퍼센트. 고객의 주문을 받아서 연결시켜주는 대가로 퀵 업체는 수수료를 받아간다. 즉, 만 원짜리 퀵을 운반하면 그 중 2300원은 퀵 업체 사장님이 가져가고, 퀵 기사에게 돌아가는 건 7600원에 불과하다…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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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 한국퀵서비스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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