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정년 연장법 통과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하는 정년연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4월 30일 국회 법사위는 본회의를 열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2016년부터, 국가 및 지자체,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권고사항이었던 정년 60세가 의무화된다. 개정안은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현행법을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60세 정년을 의무화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을 추가해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노력도 담고 있다. 하지만 정년이 연장되어도 연령을 이유로 한 직간접적인 해고가 용인된다면 정년 연장은 무의미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조항은 60세 미만의 노동자를 연령을 이유로 해고하는 사용주나 기업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민형사상 처벌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정년 연장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정년 연장법은 지난 대선 여야 모두의 공통된 공약으로 이번 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고용불안 및 빈곤의 위험에 직면한 중고령층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의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년 연장은 가장 현실성 있는 정책 방안으로 꼽혀왔다. 60세 미만의 노동자들은 현재 직장에서 퇴직해도 국민연금의 지원도 받지 못하며, 퇴직 이후 대부분이 재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나 일자리가 부족하고 일자리를 구한다고 해도 고용불안, 저임금, 열악한 근로조건이 특징인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중고령 노동자의 현실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정년 연장은 필요하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새로운 생산가능인구 증가의 둔화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인구 규모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여성 노동자의 경제활동참가를 증진시키는 정책과 함께 중고령 노동자의 경제활동참가를 유지하고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정년 연장은 향후 그 중요성이 더해질 것이다.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정년이 없거나 우리나라보다 정년이 긴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은 연령을 이유로 한 강제 퇴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영국은 65세 이상 정년제를 허용하다 2011년 10월부터 정년제를 폐지했다. 독일은 65세인 정년을 67세로 늦추려 하고 있으며, 60세 정년제도가 시행되던 일본은 2013년 올해 4월부터 정년을 65세로 늦추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년의 폐지 또는 연장은 차별 금지법에 의해 시행되거나 연금 부족 및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같은 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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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법 통과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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