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 새사연은 이번 대선이 수개월 전인 4.11 총선처럼 상호 비난과 폭로전을 반복하지 않고 보다 생산적인 정책대결이 되길 기대한다. 특히 나라의 운명과 방향을 결정할 대선 국면인 만큼 폭넓은 시야와 방향에서 우리 국민이 살아갈 비전이 다양한 관점과 각도에서 제시되길 바란다. 아직은 정책과 공약이 추상적이고 다듬어지지 못한 단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의 저서와 발언을 중심으로 정책 맥락을 짚어보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정책선거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요 약]대선 쟁점으로 증세가 이야기되었던 적이 한국사회에서 있었던가? 경제위기가 닥치고,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 요구가 대두되면서 그간 금기였던 증세가 공론의 장으로 나왔다. 하지만 정당과 대선후보들의 발언 수위는 아직 국민들의 부자증세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부자증세와 관련된 실질적 방안이 전혀 제기되지 않고 있다. 줄푸세를 경제민주화라고 말한 바 있는 박근혜 후보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에 있어서 과세구간 증설을 통한 과세 대상자 확대와 최고세율 인상을 제기하고 있다. 이로 인한 세수 증대는 소득세에서 1조 2000억 원, 법인세에서 3조 원이 예상된다. 양당의 부자증세 방안 비교와 함께 새사연이 생각하는 적절한 부자증세 방안도 함께 담았다. [본 문]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4년이명박 정부의 조세정책은 부자감세로 요약된다.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08년~2011년 4년간 63조 8000억에 달하며,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 5년간 총 90조에 달하는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그러면 누구의 세금이 줄었을까? 2011년 감세액 중 소득세가 9조 4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법인세 4조 7000억 원, 종합부동산세가 2조 3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모두 일부 부유층이 납부하는 직접세이다. 종부세를 예로 들자면 세수 최고치를 기록한 2007년 종부세 납세대상자는 48만 명으로 인구 대비 1%에 불과했다. 결국 줄어든 세금은 거의 대부분 부자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여기서는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중심으로 대선후보들이 어떤 세제개혁안을 내놓고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의 대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소득세 증세안 비교2011년 말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되었다. 이전까지 최고세율 구간은 과표 8800만 원 초과로 35%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2012년부터는 과표 3억 원 초과가 최고세율 구간이 되어 38%의 세율을 부과하게 되었다. 그러나 2010년 기준 과표 3억 원을 초과한 종합소득세 대상자는 2만 6000명, 근로소득세 대상자는 1만 2000명, 양도소득세 대상자는 2만 5000명으로 전체 납세인원의 0.3%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3억 원 초과 고소득자와 부동산 부자의 절대 다수가 종합소득 대상자로 중복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실제 과세 대상자는 불과 0.15%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결국 무늬만 부자 증세였지만, 현재 새누리당에서는 경제민주화나 복지국가 등 말만 무성하지 부자증세에 대한 뚜렷한 개혁안이나 법안 발의는 전혀 없다. 당정협의를 거쳐 지난 8월에 발표된 정부의 2012년세제개편안에서도 부자증세의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013년 소득세는 오히려 줄어들어 5년 간 세수증대는 90억 원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 기조를 그대로 계승하는 모양새다.이에 비해 민주통합당은 최근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1억 5000만 원 초과로 조정하여 증세 대상을 전체 납세인원의 0.74%인 14만 명으로 확대하는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즉, 민주통합당의 부자증세는 ‘0.7% 부자증세’인 셈이다. 이 개편안에 따르면 연간 약 1조 2000억 원의 세수가 증대할 전망이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의 개편안에도 개선해야 할 지점이 몇가지 있다. 우선 최근 상위 1% 소득 비중의 급격한 확대와 세계적인 부자증세 추세를 제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여전히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소득세 최고세율이 낮다. 최근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은 최고세율 75% 인상안을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 되었으며, 일본 또한 40%인 최고세율을 5%p 인상할 계획을 지니고 있다. 미국 또한 100만 달러 이상의 부자에 대해 소득세 최저 실효세율을 30%로 하는 이른바 버핏세가 대선의 최대 쟁점 중 하나다. 따라서 진정으로 부자증세와 양극화 해소의 의지를 갖고 있다면, 최소한 작년 말 민주통합당 개혁안인 40%로 2%p 추가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초고소득자 내의 소득양극화를 고려하지 못하는 것도 한계이다. 2010년 기준 종합소득 10억 원이 넘는 슈퍼리치의 평균소득은 27억 2000만 원인 반면 종합소득 1~2억 원에 해당하는 이들의 평균소득은 1억 5000만 원이다. 18배의 소득 격차가 나지만, 이들에게 현재 부과되는 세율은 3%p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이는 형평성의 문제를 가져온다. 따라서 과표 10억 원을 초과하는 슈퍼리치에 대해서는 사회적 통합과 책임 차원에서 세율을 50%로 상향하는 과감한 개혁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것만으로 1조 원 이상의 재정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종합소득 10억 원 초과자 3600명의 과표 대비 실효세율은 27.9%로 과표 5~10억 원에 해당하는 이들보다 0.6%p 낮다. 실제로는 소득세가 역진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근로소득 10억 원 초과자의 실효세율보다도 5%p 낮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슈퍼리치들에게 주어지는 각종 세액공제를 검토하고, 미국의 버핏세처럼 최저한세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인세 증세안 비교 다음으로 법인세를 살펴보자.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과표 2억 원 이상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췄다. 민주통합당은 이를 철회하여 연간 약 3조 원의 세수 증가를 거두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업과 가계 사이의 소득양극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추가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2011년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34개국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일본이나 미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40%에 달하며,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28~3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소수의 재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한국경제의 특성 또한 고려해야 하며, 과표 2억 원 초과 중소기업과 과표 5000억 원 초과 재벌 대기업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세 형평에도 문제가 많다. 따라서 과표 5000억 원 초과 재벌대기업에 대해서는 세율을 30% 수준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추가로 3조 원의 재정수입이 발생한다. 새누리당은 법인세에 대해서도 증세 계획이 없다. 오히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지난 7월 16일 신문방송편집인 토론회에서 “법인세는 결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은) 다른 나라와도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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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에게 증세를, 국민에게 복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