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이 화제다. 내년 이후 출생하는 둘째 자녀부터는 고등학교까지 수업료를 면제해 준다는 것. 이에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면 2026년인데 현 정부가 어떻게 책임지냐’며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거세지만, 한편에서는 초·중학교 무상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도 있다. 사실 미국(13년), 캐나다(12년), 영국(11년) 등 주요 OECD 회원국은 이미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 역시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로 나아가는 현재, 무상교육은 미래에 대한 국가적 투자의 의미에서 마땅한 결론인지도 모른다.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을 거론하기 앞서, 코앞에 놓인 과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올해 6.2지방선거를 통해 핫이슈로 부각된 ‘무상급식’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31조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의무교육 기간인 초·중학교의 학교급식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근거해 학부모가 부담한다. 위 그래프를 보면, 2008년 학교급식에 소요된 경비 중 무려 67%를 학부모가 부담했음을 알 수 있다. 헌법에 위배된다.이에 따라 현재 각 지역에서는 진보교육감을 필두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손을 잡고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경기도 교육위원회가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서울지역은 민관협의체를 출범해 내년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무상급식은 지역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좌우될 일이 아니다. 국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헤아려야 할 것은 해마다 급식비 미납자가 크게 늘어나 그 미납액이 무려 40억 원에 달한 현실이다.* 월간 <우리아이들> 10월 호에 실린 글을 보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