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자권리지표 세계 최하위 국제노동조합총연맹(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은 5월 19일(현지시간) 세계 각국의 노동자 권익 보호 실태를 보고하는 세계권리지표(Global Rights Index)를 발표했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 실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권리지표(GRI)는 국제노동기구(ILO)가 발표하는 97개 노동 지표를 바탕으로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지, ?노동조합의 교섭력은 얼마나 큰지, ?협상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와 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망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등을 분석해 5개 등급으로 나눈 것이다. 권익 보호 수준이 최상일 경우에는 레벨 1(밝은 노랑색)을, 최하일 경우 레벨 5(빨강색)를 부여한다. 대한민국은 중국·인도·나이지리아·라오스·잠비아·짐바브웨·방글라데시 등 23개국과 함께 최하위 등급인 레벨 5(지도에서 빨강색으로 표시된 영역)로 분류되었다.(그림 1) 5등급은 노동법이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노동자의 권리는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국가들이다. 그 아래 단계인 5+단계 국가들은 내전 등으로 국가기능이 마비된 나라들로 사실상 우리나라는 노동자 권리가 세계최하위 수준인 것이다.고용노동부의 발 빠른 대응 대부분의 행정대응이 매우 늦은 것을 고려하면 이번엔 고용노동부의 대응은 매우 민첩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기사가 한국 언론에 보도된 바로 다음 날인 5월 22일 “국제노조총연맹(ITUC)이 발표한 세계근로자권리지수(GRI)는 각국 노동법령의 ILO 기준에 부합 여부와 가맹노조가 제출한 각국 노동상황에 대한 답변서 분석결과를 점수화한 것으로 ITUC의 GRI는 가맹노조가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가 국가별 등급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를 객관적인 평가로 보기는 곤란하다”는 해명자료를 곧바로 냈다. 고용부는 이어 “예를 들어 노사관계가 활발하지 않은 르완다, 세르비아, 말라위, 앙골라 등이 2등급인 반면 탄자니아, 모잠비크, 스리랑카 등이 3등급이고 캐나다, 영국, 호주가 3등급, 미국은 4등급”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의 대응은 사실인가? 보고서 전문이 공개되어 있기에 간단히 살펴보자.국제노조총연맹(ITUC)에서는 노동자의 권리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1)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노동자의 기본 권리에 관한 항목을 5가지 영역,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시민의 자유에 관한 항목, ?노동조합을 결성, 가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항목,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에 대한 항목, ?단체교섭권, ?파업권 등으로 나누었다. 각 항목에 대해 2) 법적 규정이 이를 보장하고 있는지와 3) 실제 각국에서 각각의 항목이 어떻게 지켜지거나 위반되고 있는지를 규범화된 설문지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설문내용에 대해 노동조합의 자의적 응답에 기초하고 있을 뿐이라고 폄하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설문조사와 분석 과정을 보면 *법률상 보장하고 있더라도 실제 위반되고 있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지 개발 각국에 설문지를 보내고 구체적 위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메일과 전화를 이용직접 문의*실제 위반사례에 대한 구체적 레포트 요구(날짜와 피해자/노조, 사건의 구체적 설 명과 국내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파악함)*일회적 사건이나 드문 상태를 배제해 위반상황에 대한 정확도와 비교가능성을 높임*모든 정보는 요약, 통합되어 홈페이지에 게제함의 과정을 밟고 있다. 보고된 내용의 부실함을 문제삼을 수 없는 자료인 것이다…..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insert_php] if ( ! function_exists( ‘report’ ) ) require_once(‘/home/saesayon/script/report/report.php’);report( ” );[/insert_php][insert_php] if ( ! function_exists( ‘report’ ) ) require_once(‘/home/saesayon/script/report/report.php’);report( ” );[/insert_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