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은 지난 해’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더욱더 다양한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문구를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용어 해설법인세 실효세율 = 총부담세 / 과세 표준감세 규모 추정 = 2008년 실효세율 적용 시 총부담세 – 총부담세과세표준은 과세물건의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가격, 수량, 중량, 용적 등으로 수치화한 것으로 각 세목의 세액 계산의 기준▶ 문제 현상재벌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08년 21.1%에서 17%로 4.1%p 하락기업의 당기순이익은 2008년 171조에서 2011년 229조로 34% 늘어났다. 또한 법인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은 같은 기간 181조에서 228조로 26% 증가하였다. 그러나 기업이 실제 부담한 세금은 불과 0.65조 늘어나는데 그쳤다. 따라서 과표 대비 총부담세로 계산한 실효세율은 2008년 20%에서 2011년 16.7%로 평균 3.3%p 떨어졌다. 특히 5000억 초과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7%로 4%p 하락하였다. ▶ 문제 진단과 해법기업의 영업이익이 늘어났는데도 세금이 늘지 않은 것은 세율 인하와 재벌대기업에 유리한 세액 공제 및 감면 정책 때문이다.MB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재벌대기업이 적용 받는 최고세율은 2009년 25%에서 22%로 3%p 인하되었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24.2%, 지방세 포함)은 OECD 34개국 평균(25.6%)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일본이나 미국은 40%에 달하며,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28~3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대기업에 유리한 각종 비과세 및 세액 공제 특혜에 따라 재벌들은 천문학적인 감세 혜택을 받았다. MB감세가 실시되기 전인 2008년 실효세율을 적용할 경우, 2010년 총 감세 규모는 7.1조로 이 중 32%인 2.3조를 42개 대기업이 차지하였다. 2011년에는 감세 규모가 9.1조로 더 늘어났고, 이 중 39%인 3.6조를 53개 대기업이 독차지하였다. 과표 5000억 초과 재벌대기업은 2010년과 2011년 각각 평균 540억 원, 670억 원의 감세 혜택을 받은 셈이다.산출세와 부담세의 차이는 각종 세액 공제와 감면으로 구성된다. 2008년 전체 감면액 규모는 6.7조로, 이 중 40%인 2.7조를 47개 재벌대기업이 차지하였다. 기업수로 0.01%에도 미치지 못하는 47개 기업은 평균 570억씩 감면을 받았다. 2011년 전체 감면액 규모는 9.3조로 39% 증가하였다. 전체 감면액의 47%인 4.4조는 53개 재벌대기업에 돌아갔다. 기업 당 평균 830억 원씩 감면 받은 것이다. MB감세 정책에 따라, 최고세율 인하의 수혜를 논외로 하더라도, 각종 세액 공제 및 감면 혜택 확대만으로도 평균 260억 원씩 세제 혜택을 받은 것이다. 즉 최고세율 인하로 50여 개 재벌대기업은 대략 2.6조원의 감세혜택을 누렸으며, 세액 공제 및 감면 확대로 1조원의 추가 혜택을 누렸다고 볼 수 있다.재벌체제인 한국경제의 특성상 재벌대기업에 기업 이윤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당기순이익 2억을 초과하는 중소기업과 순이익이 40조에 달하는 삼성전자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과세 형평에 분명 문제가 있다.경제민주화, 재정건전성, 그리고 복지 확충을 위해 최소한 과표 500억 초과 대기업에 적용하는 최고세율을 MB감세 이전인 25%로 되돌려야 한다. 또한 투자유인 명목으로 재벌대기업에 유리한 각종 세액 공제 및 감면 확대도 환원해야 한다. 500억 초과 400여 대기업에만 MB감세 이전으로 환원하면 재정수입을 약 5.4조원 늘릴 수 있다. 이를 과표 5000억 초과 재벌대기업 54개로만 한정해도 약 3.6조원의 재정수입을 늘릴 수 있다. 500억 초과 대기업은 전체 기업의 0.1%에 해당하며, 5000억 초과 재벌대기업은 전체 0.01%에 불과하다.최근 소득공제의 일부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소득세 개편안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12~15%의 비례세가 적용되는 세액공제로 전환할수록 소득공제의 역진성 문제는 해결된다. 따라서 소득세 개편안의 기본 방향은 옳다고 본다. 그러나 소득세 개편보다 더욱 시급한 과제는 법인세율 인상 및 각종 세액 및 감면 제도 개편이다. 왜냐하면 최근 부자기업, 가난한 가계로 대변되는 기업과 가계 소득 양극화 해결이 경제민주화의 핵심 과제이며, MB감세의 최대 수혜자가 재벌대기업이었기 때문이다. 50여 재벌대기업에 매년 수백억 씩 안겨준 감세혜택의 선물은 그대로 놔둔 채, 중산층의 호주머니를 털려고 하니 조세저항에 부딪힌 것이다.
대기업의 법인세도 문제지만 자영업자들 세금탈루하는거 바로잡는게 선행되어야지요. 이미 대기업은 부가세, 법인세 냅니다. 다만 깎아주느냐 공제받느냐의 차이지만, 영등포나 노량진 가보면 알겠지만 포장마차들, 노량진 컵밥집, 남대문 시장상인들, 벤츠타고, 에쿠스 타고 다니면서 부가세 한푼 안내, 소득세 한푼 안내죠. 이런건 놔둔채 유리지갑과 유리장부인 기업과 월급쟁이만 턴다? 가난한 월급쟁이한테 세금 걷어서 벤츠타 에쿠스 타는 노점상들 자녀에게 무상복지 해주는게 복지국가라면 안하고 말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