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은 지난 해’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더욱더 다양한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문구를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용어 해설연간 노동시간한 국가의 연간 노동시간은 해당 국가의 노동자들이 1년 동안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노동하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는가를 의미한다. OECD는 회원국의 연간 노동시간에 대한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OECD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우리나라 고용된 노동자들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90시간이다.▶ 문제 현상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긴 노동시간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주 40시간제 도입, 시간제 노동의 확대 등으로 인해 2000년 2,512시간에 이르던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2011년 2,090시간까지 줄어들었다. 하지만 연간 노동시간이 상당히 단축되었음에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회원국들 중 연간 노동시간이 긴 국가 중 하나이다. 회원국 중 연간 노동시간이 가장 긴 멕시코보다는 짧지만, 칠레, 그리스와 함께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을 넘는 4개의 국가 중 하나이며, OECD 회원국 평균 연간 노동시간인 1,765시간보다 325시간, 18%p 이상 길다. 주 40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8.1주 이상 일하고 있는 것이다.이런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들의 삶을 질을 저하시킨다. 장시간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건강 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산업재해에 노출될 위험 또한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마찰 증가, 가족과의 대화 급감 및 단절, 자녀 교육에 대한 무관심과 그것으로 인한 불화 등 가정 내 문제를 심화시켜 “일과 가정 양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들의 집중력 저하, 능력개발 기회의 축소, 산업재해로 이어질 경우 생산성 저하라는 문제를 발생시켜 국가, 혹은 기업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제 진단과 해법장시간 근로의 원인근로기준법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연장근로 12시간과 휴일근로까지 포함하면 1주일에 최대 68시간까지 노동시간이 늘어날 수 있으며, 근로시간 특례 업종의 경우 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들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노동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현실에서는 여전히 주 5일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못한 점도 문제이다. 통계청의 2013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 주 5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65.8%인 것으로 나타났다. 34.2%의 임금근로자가 주 5일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은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에서 주 5일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300인 이상 대기업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의 경우 99.8%가 주 5일제를 실시하는 일자리에 종사한다고 한 반면,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의 24.8%,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의 46.3%, 1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의 69.2%만이 주 5일제가 실시되는 일자리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여전히 주 5일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 마련해야박근혜 정부는 지난 대선부터 시작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를 위한 실천적인 안은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정책은 주 5일제의 확대일 것이다. 주 5일제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주 5일제의 확대는 연간 평균 노동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프랑스의 경우와 같이 노동시간을 단축하거나 주 5일제 시행에 참여할 경우 이점을 주는 방안과 함께, 계속해서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방안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강화해 중소기업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연장근무, 휴일근무에 대한 정리를 통해 그 둘을 합친 연장근무 시간을 분명히 하고 이를 제한하는 한편,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업종, 업체를 구체화하고 제한해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장시간 노동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신규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런 정부 정책 측면과 함께 노동조합도 노동시간 단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연장근로, 특근을 줄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신규고용을 추진하도록 기업에 독려함으로써 노동조합 역시 노동시간을 단축시키고 양질의 새로운 고용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이 때 노동시간 단축에 있어 시간제 일자리 확대라는 방안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박근혜 정부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충을 고용증대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 중 하나로 내놓았다. 하지만 이전 이명박 정부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는 시간제 일자리의 확대라는 결과만 가져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라는 이름만 있을 뿐 공공부문을 제외하고는 ‘어디에서’, ‘얼마만큼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 것인지, ‘얼마를’ 이를 위해 투자할 것인지도 아직 불분명하다. 이런 시간제 일자리 확충은 평균 연간 노동시간의 단축과 노동시장의 양적 확대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노동시장의 질적 수준 악화와 그에 따른 노동시장 내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새로운 근로빈곤층의 확대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새로운 시간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일자리가 시간제 일자리로 대체될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중심의 한 고용정책을 토대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고용상황 개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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