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은 지난 해’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더욱더 다양한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문구를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용어 해설 가계 원리금상환 부담률, 혹은 채무상환비율(Household Debt Service Ratio; DSR): 가계 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합한 액/가처분 소득. 가계부채의 위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흔히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총액의 비율을 활용한다. 그러나 실제 가계의 실질적 채무 상환 부담과 능력을 고려하면, 분모와 분자 모두 플로우 개념인 가계 원리금상환 부담률을 중심 지표로 삼아야 한다. ▶ 문제 현상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 심각한 수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정책청문회에서 기획재정부는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직전과 비교하여 가계대출 연체율, 채무상환 부담 등이 양호한 수준”이라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 속에 우리나라의 채무상환 부담률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위의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비교 가능한 OECD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DSR은 두 배 이상 높은 상태다. 우리나라의 가계가 다른 나라의 가계보다 평균적으로 빚에 대한 부담과 압박이 두 배 만큼 심하다는 의미다. 심지어 독일과 포르투갈과 같은 나라에 비해서는 평균적으로 6배 이상으로 부채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다. 무엇보다 선진국이 20~30년 만기 장기주택담보대출이 일반적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일시상환(33.7%)과 이자만 내는 대출비중(73.2%)이 압도적으로 높아 향후 부채상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저소득 가구 및 자영업자의 부채 부담은 다른 어떤 계층보다 심각한 상태다. 소득1분위 가구의 채무상환부담은 22.1%로 5분위 가구보다 두 배 이상 높고, 자영업자 가구의 동 비율은 26.6%로 근로자 가구의 14.7%보다 거의 두 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또한 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74.2%가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 중 26.8%는 매우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소득 계층별로는 2분위의 비중이 25.2%로 가장 높고, 자영업자의 27.8%가 생계에 매우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태다. 또한 원리금 상환부담이 가처분소득의 40%가 넘는 부채상환 취약가구의 비중이 11.8%로, 10가구 중 1가구 이상이 빚에 찌들려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문제 진단과 해법 소득은 줄고 부채는 늘고, 정책은 실패하고 미국의 예를 보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2006년 중반 DSR이 최고치에 달하면서 가계연체율이 상승하였다. 또한 주택가격 하락과 가계 부채조정은 2007년 시작되었고,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졌다. 그리고 2008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132%에서 110% 수준으로, 채무상환 부담은 14%에서 10%까지 떨어졌다. 즉 부동산가격 하락과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이 부채의 총량 및 실질적 부담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확대는 크게 두 가지 층위에서 비롯되었다. 하나는 중,고소득층의 부동산가격의 상승 기대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의 비약적인 증가다. 다른 하나는 저소득층의 생계형 신용대출의 확대다. 그러나 지난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은 부동산가격 부양, 747 성장 중심 정책에 따라 가계부채의 모든 지표가 악화되었고, 은행 중심의 은행 건전성 대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에 따라 대출금리가 내려가야 함에도, 은행이 가산 금리를 부당하게 인상하여 예대금리 폭리를 누리는 방식으로 가계의 실질적인 채무부담은 하락하지 않았다. 소득정책, 부동산대책, 금융민주화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핵심 위험성 지표로 간주하면, 소득증가율이 부채증가율을 상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미 지난해부터 부동산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하락하여 부채 총량은 정체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가계의 소득 제고를 위한 소득정책, 일자리 창출, 그리고 경제민주화 정책이 가계부채의 중심 대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그러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단기간에 소득양극화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계의 부채조정(디레버리징)이 수반되지 않으면 장기간 가계부채로 인한 내수침체의 덫에 빠질 수도 있다. 따라서 지난 정부 수차례 반복된 주택가격 부양 기조의 부동산대책을 전면 수정하여, 주택가격 하향 안정화를 유도하는 부동산대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우선이다. 세계경제 침체와 고령화라는 대내외 환경에서 주택가격의 대세 하락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주택가격 상승을 위한 정부의 잘못된 시그널과 부양정책이 멈추어야만 주택 처분을 통한 가계부채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예에서 보듯이, 결국은 주택가격 하락과 부채조정이 이루어져야만 부동산시장도 활성화 될 수가 있다. 또한 가계부채의 양적 규모(stock) 지표도 중요하지만, 가계의 실질적 원리금 부담과 상환능력(flow) 중심으로 가계부채 대책의 정책기조가 바뀌어야 한다.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와 더불어 금융민주화 정책이 결합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비록 OECD 평균에 비해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총량이 높다고는 하지만 부채상환부담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은행의 약탈적 금융이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지난 시기 주택담보대출의 폭발적 증가와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제2금융권 및 대부업 이용 확대는 은행의 외형확대 경쟁, 약탈적 대출, 공공기능 약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서 은행의 책임 또한 적지 않다. 따라서 과도한 수수료, 가산금리 그리고 배당을 위한 금융당국의 효과적인 규제와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 제도적으로는 국회에 계류된 금융민주화를 위한 각종 법률을 통과시키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청을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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