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새로운 의료민영화의료민영화는 지겨울 정도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지만 그 모습은 항상 새롭다. 당연지정제 폐지나 영리병원 전격 허용과 같은 상징적인 대표 정책은 관철하지 못했지만 실질적 내용은 대부분 달성되어 의료의 상업적 행태는 심각한 상황이며 자본은 새로운 과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쇄와 같은 기초적인 공공의료영역의 민영화도 막지 못해 의료공공성은 더욱 축소되는 사이 의료를 산업화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세력들은 새로운 영역을 찾아 공격적으로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정부의 지원이다. 현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융합기술의 최대 수혜주는 보건의료 산업이다. 기술발전을 통한 창조경제라는 명목 하에 의료산업에 대한 각종 지원과 규제철폐를 앞 다투어 약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중 현재 가장 부각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의료관광과 유헬스케어 산업이다.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산업이며 향후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미래 성장 동력산업”이라는 명목 하에 의료관광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스마트케어, 유헬스케어라는 이름하에 각종 진단기기-병의원 기록전산화-원격진료 등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차원의 의료서비스를 홍보한다. 산업화 핑계로 규제철폐와 민영화 도입의료관광 주장의 속내는 의료관광을 핑계로 국내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에 발표한 메디텔이나 영리병원 도입, 외국인환자 유치, 보험회사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등은 의료관광을 내세워 국내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다. 반면, 유헬스 사업은 통신업체-전자기기업체-IT업체-건설업체-병원 등 새로운 영역을 창출하고자 하는 자본 쪽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최소한의 규제마저 없애고 의료영역에 시장을 도입하는 방식은 동일하다. 이를 위해 올 6월 국회에서 입법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는 관련 내용은 1) 보험회사 외국인 환자 유치 알선 허용 2) 메디텔 허용 3) 원격진료 허용 4) 건강관리서비스 법제화 등이다. 일단 외국인 환자는 현재도 의료법에 의해 유인 알선이 가능하다. 단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 중개사 등에 한해서는 외국인환자의 유치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는데 이를 풀어주는 것이다. 이는 외국 보험회사와 연계해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겠다는 명목 하에 보험업계의 오랜 숙원인 의료서비스에 개입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메디텔이란 현재 관광진흥법 규정상 ① 관광호텔업, ② 수상관광호텔업, ③ 한국전통호텔업, ④ 가족호텔업, ⑤ 호스텔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메디텔이라는 규정을 따로 두어 의료+호텔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을 허가한다는 것이다. 이상이 주로 의료관광을 명목으로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라면 뒤의 원격진료허용과 건강관리서비스 법제화는 유헬스를 위한 정책방안이다. 이번 글에서는 의료관광을 위해 허용하겠다고 하는 메디텔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insert_php] if ( ! function_exists( ‘report’ ) ) require_once(‘/home/saesayon/script/report/report.php’);report( ” );[/insert_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