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민주화 국민운동본부가 9월 25일 출범식을 하면서 발표한 3대 분야 13대 과제입니다.1. 첫째, (시장에서의 경제민주화) 시장경제의 전체운영의 측면에서 재벌대기업이 독식하고 있는 시장에서 중소기업, 중소상인,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 민주주의 기본원리는 견제와 균형이다. 국가권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누어 각 권력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국가권력 전체의 민주적 운영을 실현해 나가듯이, 시장권력도 재벌대기업의 독식에서 벗어나기 위하여는 시장경제의 각 이해당사자인 중소상인, 중소기업, 소비자 등 각계각층의 이해와 요구에 의하여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경제적 약자인 중소상인,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담합행위로 인한 과도한 물가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경제적약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켜 시장경제의 운영이 지나치게 재벌대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만 운영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득분배, 고용창출, 소비자의 안정된 소비, 가계의 안정, 수출과 내수의 균형 등 시장경제 전체의 균형을 찾아 나가는 것이 경제민주화가 지향하는 목표일 것이다. (1) 재벌대기업의 중소상인?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규제를 위한 중소상인?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2)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제, 동네상권 진출규제를 위한 허가제 도입 등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상생법 개정(3) 불공정한 납품단가 인하, 납품단가 원자재가격 연동제 도입 등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과 중소기업 사업조합 단위의 공동행위 허용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4) 재벌대기업의 담합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2. 둘째, (일자리에서의 경제민주화)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 비정규직 규제와 차별철폐로 일자리 안정화, 정리해고 남발규제 등으로 일자리 지키기 등으로 청년과 노동자 등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 재벌대기업의 노동의 유연화전략으로 고용없는 성장, 비정규직 등 불안정 일자리의 만연과 정규직의 임금, 근로조건에 비하여 지나친 차별, 수시로 벌어지는 대량해고로 인한 일자리의 불안 등으로 청년실업과 저임금근로자(Working Poor)가 양산, 상시적인 고용불안정은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핵심적 원인이 되고 있다. 재벌대기업의 세계적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진행된 과잉 노동유연화는 재벌대기업의 수입이 낙수효과에 의하여 근로자, 중소기업 등의 수입증대로 이어져 사회경제 전체의 소득과 소비가 견실해져 내수도 증대된다는 논리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그러나 재벌대기업 위주만의 성장은 고용없는 성장일 뿐이고 이에 따라 청년실업, 일을 해도 빈곤에서 못 벗어나는 근로빈곤층의 양산, 정규직도 상시적인 대량해고의 위험에 노출 등 일자리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이제 일자리 측면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불완전 고용을 안정된 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한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철폐, 정리해고 남용의 규제 등을 통한 일자리 지키기 등 일자리에서도 경제민주화가 실현되어야 한다. (5)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창출 특별법” 제정(6) 비정규직 및 여성노동자 차별철폐와 비정규직의 축소 및 여성노동권 확보를 통한 일자리 불안 해소(7) 정리해고 남용으로부터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8) 청년실업과 근로빈곤층 해소를 위한 대기업·공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도입과 최저임금제도 전면 개선 (9)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로 농민생존권 보장 ·식량주권을 실현 및 경제민주화의 토대 구축 3. 셋째, (‘경제력 집중’과 ‘조세정의’에서의 경제민주화) 재벌의 지배구조와 경제력 집중을 개선하고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재벌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벌 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을 제한하고 순환출자를 규제해야 한다. 재벌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에서 재벌총수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소수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중대표소송 등 지배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 재벌 기업집단을 총수일가가 전횡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적인 사례인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사전적으로 공정거래 측면에서의 행위규제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 일감몰아주기로 얻은 이익을 증여세와 소득세를 통하여 환수해야 한다. 재벌대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감면을 폐지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법인세 상위구간의 신설등을 통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여 한다. (10) 재벌기업집단의 문어발식 진출규제를 위한 출자총액제한과 순환출자금지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11) 재벌기업집단 내부의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과 상속증여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12) 노동자의 경영참가,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이중대표소송 등 경영민주화와 지주회사의 지배요건,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요건 강화 등을 통한 재벌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13) 재벌대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감면의 폐지를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과 법인세 상위구간 신설 등 누진적 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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