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불안정한 노동에 시달리며, 안정된 미래를 꿈꾸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은 청년세대의 안타까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방치와 착취의 굴레 갇힌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 당사자들이 직접 마주 하고 해결해나기 위한 움직임들 일어나고 있고 이 가운데 ‘청년 유니온’의 활약이 단연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피자 30분 배달제’ 폐지에 이어 ‘커피전문점 주휴수당 미지급’의 문제 제기를 통해 청년의 노동, 아르바이트 등의 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접근, 분석과 실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청년유니온의 보고서는 청년아르바이트의 실태와 개선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청년 노동권 보장의 발판이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편집자 주><커피전문점 ‘주휴수당’ 미지급 실태 조사 보고서>- 청년유니온■ 기획의도커피전문점은 2011년 현재 전국에 3,000여개가 넘게 있으며 매년 두 배 가까이 성장하고 있는 거대 산업이다. 외국계 브랜드에서부터 국내 브랜드까지 수많은 브랜드들이 화려한 인테리어와 쾌적하면서도 최첨단을 달리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젊은층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각광받으며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재 커피전문점 산업은 기존의 소자본으로 창업하는 소규모의 테이크아웃 전문점이 아닌 주로 몇몇의 재벌대기업들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주도하는 거대 프랜차이즈 산업이 되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한 테이크아웃점들은 대부분 압도적인 자본규모를 앞세운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밀려 몰락의 길을 걷고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화려하게 성장하는 산업의 이면에는 사실상 노동권의 사각지대라는 어두운 면이 있으며 그 피해자들의 대부분도 청년노동자들이라는 문제점이 있다.일반적으로 편의점, PC방 등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노동현장과는 다르게 최저임금 이상의 시급을 주고 노동조건이 더 나은 것처럼 알려져 있는 ‘커피전문점’들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청년유니온 조합원들의 경험에 의하면 대부분의 커피전문점들이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설명과 같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의 의거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다.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가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웠을 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일종이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5일 근무를 상정하는 최저임금에서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어 계산되기도 한다. 매년 노동계와 경영계가 힘겨루기를 하는 최저임금을 월단위로 계산할 때 주휴수당이 포함된다.주 5일 근무 시 한달 최저임금 계산[{(주 40시간 + 8시간(일요일 유급 휴무)} * 52.14주 / 12월] * 4,320원= 208.56시간 * 4,320원= 209시간(사사오입) * 4,320원 = 902,880원 : 2011년도 월 최저임금그러나 제조업이나 일반 사업장들과는 다르게 청년들이 일하는 노동현장에서는 대부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중에서 최근 급성장하면서 매년 수백억의 영업이익을 내는 대기업들의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에서 십여년간 주휴수당을 주지 않고 사실상 임금체불을 하고 있는 현실을 큰 문제가 있다 할 수 있다. 이에 청년유니온은 주요브랜드 7개, 전국 약 250여개의 커피전문점의 주휴수당 지급실태를 조사하였고 이를 분석하였다. ■커피전문점 산업 현황- 현재 브랜드 커피숍 매장 전국에 약 3000개로 추정됨- 매년 시장이 10%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으며 최근 주목받고 있는 토종 커피전문점 브랜드 ‘카페베네’의 경우 2년여만에 4배의 초고속 성장을 이루었음- 커피시장 규모는 커피전문점 1조원, 커피믹스 1조1000억원, 커피음료 7000억원, 이 외에 각종 커피기계와 원두커피를 합해 2000억원가량 총 3조원으로 추정된다- 최근에 커피전문점은 소위 재벌대기업 3세들이 직접 운영하거나 런칭하는 주요 산업으로 알려져 있음. 스타벅스의 경우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직접 런칭했으며 투섬플레이스의 경우 CJ이재현 사장, 최근 런칭된 ‘보나비’는 이부진 사장 등이 직접 런칭하고 지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커피산업은 전체 3조원, 그 중에서 커피전문점 산업은 1조원 규모로 알려져 있으며 매년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음.■ 주요 대기업 커피전문점 브랜드 현황대형 브랜드 커피전문점 매장수는 카페베네가 570개(직영점: 12개, 가맹점: 558개)로 가장 많다. 이어 엔제리너스 415개(직영점:83개, 가맹점: 332개), 스타벅스 341개(전매장 직영), 할리스 334개(직영: 24개, 가맹:310개), 커피빈 219개(전매장 직영) 순이다.* 자료 : 원문 참고■ 조사결과 및 분석※‘스타벅스’의 경우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생과 근로계약시 주당 15시간미만으로 계약하지만 실제 매장에서는 그 이상의 노동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주휴수당을 법적으로 회피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주요 대기업 커피전문점 브랜드 7개를 전국적으로 조사한 결과 커피전문점 평균 시급은 4,448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주는 곳은 ‘할리스’로 시급 4,518원을 주고 있었고 시급이 가장 낮은 곳은 ’스타벅스‘로 4,385원을 주고 있었다. 그러나 커피전문점 시급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나므로 일괄적으로 특정 브랜드가 시급이 더 높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지점이 있다.‘주휴수당’ 지급여부는 전체 조사대상의 11.5%만이 지급하고 있었고 81.2%는 주휴수당을 확실히 주지 않고 있었으며 7.2%는 무응답 또는 지급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였다. 브랜드별로는 전매장 직영운영을 하고 있는 ‘커피빈’의 경우 조사대상의 100%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으며 최근 급속히 매장수를 늘리고 있는 ‘카페베네’의 경우도 91%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소비자 인지도가 가장 높은 ‘스타벅스’의 경우도 70%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으며 ‘할리스’, ‘파스구찌’, ‘엔제리너스’ 등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비율이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특별한 이유로 매장에서 답변한 경우는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만 지급한다’라거나 ‘정규직만 지급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특이한 경우로 ‘스타벅스’의 경우 법에 따라서 주휴수당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은 주당 ‘14.5시간’만 일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경우 외에도 스타벅스처럼 실제 근로계약은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하지만 매장에서 실제 근로는 주당 15시간 이상을 하도록 하여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문제는 주휴수당 미지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효가 3년이 되는 큰 규모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 브랜드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비율과 현재 매장수 그리고 매장을 운영하는데 최소한의 아르바이트생 수와 주휴수당 지급의 기준이 되는 최소 노동시간인 15시간으로 최소규모로 산정을 해보아도 7개 브랜드 총합 약 197억원의 임금체불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매장 수가 가장 많은 ‘카페베네’의 경우 3년치 총 59억5천만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엔제리너스가 34억여원, 스타벅스와 커피빈, 팔리스 등이 26억여원, 파스구찌 12억, 탐앤탐스 16억원 등 엄청난 규모의 임금체불이 상존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의 경우 미지급시 사업주가 형사고발 대상이 되는 엄중한 법위반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년노동자들이 노동법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주요 대기업 커피브랜드들이 이를 악용하여 마치 시급만 지급하면 모든 임금을 다 지급한 것처럼 부당한 임금체불을 관행으로 해온 것으로 분석된다. 위에 언급한 주요 커피브랜드들이 매장을 오픈한지 벌써 10여년이 되어가고 있으며 최근 주요 재벌대기업 커피전문점 브랜드들의 한해 영업이익이 100에서 200억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지난 10여년간 커피전문점 산업은 매년 수백억원 이상의 청년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을 기반으로 성장한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점 및 과제1. 고의적인 임금체불주요 대기업 커피전문점 브랜드들의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는 다분히 고의적인 것으로 보인다. ‘스타벅스’와 ‘커피빈’의 경우 전매장 직영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는 본사의 운영방침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문제이다. 또한 카페베네의 경우도 특정가맹점 형태를 취하면서 사실상 해당 매장의 운영은 본사가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기 때문에 ‘주휴수당’미지급 문제를 가맹정 업주의 노동법 인지부족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 역시 엔제리너스나 탐앤탐스와 같은 경우도 가맹점이 직영점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을리 없고(이미 맥도널드 등 패스트푸드점이 2000년대 중반 노동부로부터 시정조치를 당한 바 있다) 해당 가맹점 업주에게 사전인지를 해야하는 최소한의 책임도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2. 노동법에 대한 인식부족 또는 고의적인 회피‘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매장들이 상당 수 있었음에도 대부분이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주휴수당 지급 기준을 어기고 있었다. 이는 해당 매장이 노동법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나 청년노동자들에게 고의적으로 주휴수당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변명거리를 만들어놓는 경우였다. 대표적인 경우 몇 가지를 소개한다.매장측 답변“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만 지급한다”“아르바이트생은 지급하지 않는다”“정규직만 지급한다”“과거와 달리 법이 바뀌어서 지급하지 않는다”근로기준법에 근거한 법적인 해석- 주휴수당은 근기법에 의거하여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 모두 지급되어야 한다- 주휴수당은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등의 구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다- 법이 바뀌지 않았으며 현행법에도 반드시 지급하도록 되어있다3. 실제사례사례1.청년유니온 조합원 이모씨(29, 여)는 커피빈(전매장 직영)에서 5개월 가까이 주 40시간씩 매장일을 했었다. 그런데 그 기간동안 매번 일하는 시간에 최저임금 시급을 곱한 만큼만 임금을 받았었다. 나중에 본인이 직접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를 매장 관리자에게 제기했고 매장 관리자는 본사와 논의후 지급하는 것이 맞다며 주휴수당을 지급했다. 당시 이야기로는 해당 브랜드에서 처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하며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 절대 말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사례2.청년유니온 조합원 김모씨(21, 남)씨는 강남의 카페베네 직영매장에서 일하고 있다. 시급은 4,320원 2011년도 최저임금에 정확히 달한다. 하루 8시간씩 주5일을 일하고 있지만 주휴수당은 한번도 지급된적이 없다. 한달에 무려 15만원의 돈이 임금체불되고 있는 것이다. 해당 매장은 카페베네 직영매장으로 매시간 5명 이상의 아르바이트생들이 일하고 있지만 누구도 주휴수당을 받은 적이 없다. 4. 노동부의 행정관리감독 미흡의 문제점최근 노동부는 OECD에 한국의 경우 ‘주휴수당’제도가 있기 때문에 법정 최저임금이 2011년 기준 4,320원이 아니라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약 5,200원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OECD가입국가중 21위에 해당하는 한국의 최저임금 순위를 11위로 상향시켜야 한다고 제기하였고 이를 OECD에서 받아들인바 있다. 고용노동부의 주장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정작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현행 최저임금 수준도 문제이지만 고용노동부의 주장대로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킨다고 한다면 실제 ‘주휴수당’이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만큼 기본적으로 지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청년유니온의 대기업 커피전문점 브랜드 주휴수당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노동현장에서 주휴수당이 지급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의 국제순위를 편법으로 높이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현행 법제도를 현장에서 제대로 지키도록 감시하고 행정지도 하는 것이 맞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각 사업장의 최저임금 실태를 조사한다면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등을 찾아내고 있지만 정작 그 과정에서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는 한번도 제기한 적이 없다. 고용노동부 스스로 법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대책 및 개선방향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실태조사를 하는 것 이상으로 커피전문점 및 각 산업의 주휴수당 지급 실태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주휴수당 미지급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최저임금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직접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수백억원 이상의 임금이 체불된 청년노동자들이 체불임금을 보전받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주휴수당 미지급 상담센터’ 등을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또한 주로 프랜차이즈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커피전문점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과 계약체결시 반드시 기초적인 노동법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업자필증을 교부할 때 노동법 교육이수를 필수로 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참고자료>- 주휴수당이란?1) 휴일의 의미‘휴일’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하지 않기로 미리 정해진 날을 말하는 것으로 소정의 근로일을 그대로 둔 채 임시로 근로자 전체 또는 일부를 취업시키지 않는 ‘휴업일’이나 소정의 근로일에 근로자가 법률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른 권리로서 근로제공의무에서 이탈할 수 있는 ‘휴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이러한 ‘휴일’에는 법으로 규정한 법정휴일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사전에 약속된 약정휴일이 있습니다. 법정휴일에는 유급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있습니다. 2) 1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1주에 평균 1회란 1주(일요일~토요일까지의 기간)마다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의미합니다. 3) 주휴수당(휴일임금)의 보장주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는데, 유급휴일이란 임금 지급이 보장되는 휴일, 즉 근로자가 휴식을 취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를 한 것처럼 임금이 보장되는 날을 말합니다. 이렇게 보장되는 임금을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이라고 말합니다. 4) 주휴일 부여의 요건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무급휴일로 처리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이란 해당 주휴일 직전 1주 동안에 법률이 허용한 범위에서 정한 근로일을 말하고, 1주 중 1일은 주휴일로 지정해야 하므로 1주의 소정근로일은 6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근’이란 결근이 없는 것을 말하고 조퇴?지각 등이 있더라도 무방합니다.5) 주휴일의 근로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휴일에 근로시키는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2. 풀타임 근무(40시간)을 하지 않거나, 주 5일 일하지 않아도 지급하나요?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뿐 입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주휴수당)이 부여 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인 주 5일, 40시간의 풀타임 근로자가 아니라 할 지라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유급 주휴일의 적용 대상입니다.3. 본점이 아닌 가맹점에서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나요?유급주휴일(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본점이 아닌 가맹점이라는 이유로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본점이 아닌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4.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무에도 주휴수당은 적용되나요?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보장되는 유급 주휴일은 통상적인 근로자 뿐만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명명)에게도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1주 1일의 유급주휴일(주휴수당)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주휴수당을 적용해야 하는 1주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유급주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단시간 근로자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유급 주휴일(주휴수당)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 작성자 : 공인노무법인 ‘율현’ ※ PDF파일 원문에서는 그래프를 포함한 본문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insert_php] if ( ! function_exists( ‘report’ ) ) require_once(‘/home/saesayon/script/report/report.php’);report( ” );[/insert_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