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2. 예산자체가 극히 부족하다. 3. 예산사용도 잘못되어 있다.4. 다시, 재정확보가 답이다.[요약문]저출산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람들의 삶이 불안정하다는 극단적인 증명이 되기 때문이다. 인간은 누구나 2세를 출산하고 아이가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양육하고 싶어한다. 문제는 우리 사회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출생하는 아이의 삶이 행복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또한 현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아이에게 안정된 미래를 보장해주기 위한 기회비용이 너무나 커서 젊은 부부들이 투자를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여기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필요성이 생겨난다. 경제성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정이 안정적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서 아이를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의 기본 책무인 것이다. 사회적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바로 기업이다. 육아휴직이나 남성 육아참여,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해결, 가족 정책을 위한 안정적 재원마련 등 핵심적 저출산 정책의 가장 큰 걸림돌은 기업이다. 소수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는 기업복지가 불가능하고 대다수 출산 후 여성들은 비정규직이나 파트잡으로 밖에 복귀할 수 없다.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기만 하면서 질높은 일자리로의 복귀가능성은 아예 닫혀있다. 취업여성의 47.7%가 첫째아 출산 전후로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09, 보사연) 기업에서 담당해야 할 재정책임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한 정부 역시 저출산 해결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 보면 저출산 해결과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예산, 특히 가족관련 예산은 세계 최하위이고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내의 일-가정 양립 문화와 경영은 매우 부족하다. 보육비보다는 교육비 부담이 더 큰 장애요인임에도 사교육 시장을 활성화 하고 공교육을 축소하며, 대학등록금을 올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좁게 보더라도 저출산 대책과 재원마련은 정부정책에서 계속 하위로 밀리고 있고 저출산 위원회는 정부기관내에서 실제적인 정책파워가 없는 실정이다. 전사회적 합의에서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젊은 부부들에게 도덕적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정부가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에 있다. 건전한 출산문화는 임산부에 대한 국민적 시각을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정부에서 임산부와 출산 여성을 대우하고 계속 일하게 보장하며, 안정적 보육을 제공하며 교육부담을 줄이는 것에서 형성된다. 우리사회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지 못하다 보니 가족정책에 투여하는 예산이 극히 미비할 뿐아니라 사용되는 정책과정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를 발생하고 있다. 결국 저출산문제가 사회의 필수적 해결과제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핵심적 과제는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을 견인해 낼 수 있는 정책적 수단과 재원확보 방안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제는 현재 정부의 구조로는 불가능하다. 경제부처의 방향은 감세와 기업위주의 경제정책, 토목산업 투자, 서비스 시장 민영화에 맞춰져 있다. 복지부를 비롯한 사회정책부처들은 정부내에서 목소리도 잘 내지 못하고 있다. 얼마되지 않은 복지예산에 저출산 대책까지 추진하다보니 정책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복지는 오히려 축소되는 형편이다. 이번 정책을 보더라도 기업에게는 자발적 참여 유도, 가족친화기업인증제 활성화, 유연근로시간제 활성화 등과 같이 부담은 없으면서 노동유연화만 가능한 정책을 선물하고 있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복지재정 전반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재정확충의 원칙은 명확하다. 현재 부유층과 기업에 유리하게 되어있는 재정구조를 개혁하여 직접세를 인상하며, 부자감세를 중지해야 한다. 금융소득이나 기타 보유자산, 금융거래 등에 대한 세금부여도 필요하다. 또한 사회보장목적세 등의 특수 목적세를 신설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도 누구를 대상으로 과세할 것인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재정확충의 마련과 동시에 합리적 지출에 대한 고민이 같이 되어야 한다. 잔여적이고, 생색내기 식의 정책이 아닌 보편적이면서 가족과 여성, 아동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이은경eundust@saesayon.org [insert_php] if ( ! function_exists( ‘report’ ) ) require_once(‘/home/saesayon/script/report/report.php’);report( ” );[/insert_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