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큰 홍역을 치른 것이 엊그제인데, 최근 재벌 계열사 부도와 CP 관련 투자자 피해 사태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2011년 LIG, 2012년 웅진, 그리고 2013년 동양 사태에 이르기까지. 따라서 왜 최근 대기업 CP 관련 금융사건이 자주 발생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CP시장은 카드 사태로 위축된 후 2005년부터 빠른 속도로 회복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최근 5년 여 동안 CP 잔액은 29조에서 73조로 2.5배 증가하였다. 그리고 ABCP는 27조에서 79조로 2.9배 증가하였다. 이는 2009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관련이 있다. 어음법은 기본적으로 상거래와 관계된 어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원활한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간편한 발행절차를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어음 요건만 충족하면 이사회 의결, 발행기업 등록 및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 발행이 가능하며 발행금액에도 법적 한도가 없다. 반면 어음법상 배서의무, 분할양도 금지 등 유통과정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자본시장법에서는 불특정 다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표준적이고 정형화된 투자 상품을 증권으로 규정하고, 중개, 매매 등 유통은 자유롭게 보장하는 대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엄격한 발행 및 공시의무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CP는 어음법상 약속어음이면서 자본시장법상 유가증권이라는 이중적인 법적 지위를 지니고 있다. 즉 CP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발행 및 공시의무 절차가 어음법상 면제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2009년 2월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발행자 요건, 신용평가등급, 만기, 최저액면금액 등의 발행 규제가 대거 폐지되었다. 예를 들어 통상 CP는 기업의 단기자금조달 수단으로 사용되었지만, 만기 제한(1년)이 폐지되면서 만기 1년 이상 장기 CP와 ABCP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09년 5%에 불과하던 만기 1년 이상 CP는 현재 44조로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회사채 발행에 요구되는 이사회 의결,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복잡한 발행 절차 및 공시의무가 면제되는 이득에 더불어, 각종 발행 규제 폐지는 CP 시장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되었다. 따라서 일부 부실 대기업들은 회사채 대신 CP를 점차 장기 자금조달 수단으로까지 활용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insert_php] if ( ! function_exists( ‘report’ ) ) require_once(‘/home/saesayon/script/report/report.php’);report( ” );[/insert_php][insert_php] if ( ! function_exists( ‘report’ ) ) require_once(‘/home/saesayon/script/report/report.php’);report( ” );[/insert_php][insert_php] if ( ! function_exists( ‘report’ ) ) require_once(‘/home/saesayon/script/report/report.php’);report( ” );[/insert_php][insert_php] if ( ! function_exists( ‘report’ ) ) require_once(‘/home/saesayon/script/report/report.php’);report( ” );[/insert_php][insert_php] if ( ! function_exists( ‘report’ ) ) require_once(‘/home/saesayon/script/report/report.php’);report( ” );[/insert_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