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은 지난 해’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더욱더 다양한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문구를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용어 해설최저임금제도와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들최저임금제는 노동자들로 하여금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들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1894년 뉴질랜드로부터 시작된 이 법은 이후 미국, 유럽 등 다른 선진국들로 확대되었는데, 우리나라도 1988년부터 이를 도입해 지금까지 시행해오고 있다. 2013년 현재 최저임금은 4,860원이다.최저임금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들도 존재한다. 아파트 경비원 등과 같은 감시·단속적 노동자들(이들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과 같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합법적인 경우도 존재하지만, 청년, 여성, 중고령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제를 위반하는 경우도 많다. 여기서는 이런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을 각 연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를 이용해 추계하고 있는데, 월평균 임금과 주간노동시간을 이용해 시간당 임금을 계산한 후 그것을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임금근로자들의 규모를 구했다.▶ 문제 현상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임금근로자 208만 8천명각 연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를 이용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임금근로자의 규모를 계산한 결과 2013년 3월 현재 208만 8천명의 임금근로자들이 최저임금 4,820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1.8%에 해당된다. 여기에는 앞서 이야기한 합법적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이 주어지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지만, 최저임금제를 위반해 낮은 임금을 주고 있는 경우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이 법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상당수 임금근로자들은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 것이다.그리고 여성 임금근로자인 경우, 청년층이나 중고령층 임금근로자인 경우 상대적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남성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7.6%가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17.4%가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와 40대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이들의 비중은 10% 미만인 반면, 20대와 50대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그 비중이 10.1%, 13.6%로 나타났으며, 10대(15세 이상 19세 미만)와 60대 이상에서는 그 비중이 52.9%와 43.8%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층과 중고령층 임금근로자 중 40% 이상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고 있는 것이다.기업규모별로 보면 기업규모가 작은 사업체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들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중 30.2%,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중 14.9%, 1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중 8.8%,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중 5.1%,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중 3.4%,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중 1.1%가 각각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임금근로자를 기준으로 보면, 절반에 가까운 48.9%가 5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96%가 100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 진단과 해법계속되는 최저임금법 위반최저임금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200만명 정도의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임금근로자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 노동계는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과 사실상 처벌 수준이 낮다는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시간제 노동자나 취업이 힘든 여성, 청년층과 중고령층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 제대로 된 관리감독, 단속을 하지 않음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단속당한다고 하더라도 2,000만원보다 훨씬 적은 수준은 벌금만 내면 되는 현실도 사용자들로 하여금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사용자 측은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임금을 줄 형편이 안 되는 사용자들이 많아 최저임금을 어쩔 수 없이 위반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한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사안이 결정된 이후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도 지키기 버거운데, 또다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로 사업자를 범법자로 내몬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지난 4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의견조사를 예로 들며 전체 중소기업의 47.1%가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하고 있으며 지금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계속되는 최저임금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노동자들로 하여금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최저임금제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최저임금 수준이 인상되어야 하고,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들이 없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현재 문제시 되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 빈곤 문제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완화시키는 한편, 저소득층의 소득 향상을 통한 소비 증진으로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한 성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과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 수준을 지금보다 강화해 사용자들이 쉽게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나아가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개입도 필요하다. 최저임금도 주지 못한다고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는 정부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즉,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있는가?”, “대기업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해당 중소기업이 직면한 문제를 찾고 그것을 해결해 중소기업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중소기업의 경우 새로운 시장 개척 등과 같은 발전방향에 대해 정부와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3년 3월 현재 100인 미만 사업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89만 1천원이고(5인 미만 사업체는 129만 9천원), 300인 이상 사업체는 356만 7천원이다. 중소기업의 성장과 함께 이 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상 경쟁력이 없는 영세업체에게는 최저임금 준수는 불가능 하죠. 최저임금은 부의 집중이 용인되는 현 시스템에서 모순의 집약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최저임금법 적용은 또 다른 차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옳습니다. 오죽하면 밀턴 프리드먼은 최저임금제가 빈자에게 더욱 불리한 제도라고 신랄하게 비판했겠습니까? 정작 그 자신도 빈민가 출신이니 더 잘 알겠죠. 일본 같은 경우 최저임금으로도 살 수 있다보니 프리터 족, 니트족이 문제가 되죠. 최저임금이 진짜 최저임금이라면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 칠텐데 말이죠
최저임금을 못주는 중소기업의 경우 그 이유를 찾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의 횡포, 유통과정에서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이익을 낼 수 있는 업체라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최저임금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노동자를 고용하고도 최저임금도 못 준다면 그 기업이 혁신의 대상이 되어야지 일한 노동자가 낮은 임금을 감내해야 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평균 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이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열심히 일하는 중소기업주들도 이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노동자는 물론 정말 영세해 노동자도 고용못하고 있는 업체들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열심히 일하면 그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부의 집중이 용인되고 그것에 대한 제한이 없는 현 시스템이기에 최저임금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리드먼이 최저임금제를 비판한 것은 시장주의자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Neumark 등의 글을 보시면 그것과 관련된 주장을 살펴볼 수 있으실 것입니다. 반대 주장에 대해서는 Schmitt 등의 반론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최저임금이 높아서 프리터족, 니트족과 같은 청년고용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drebin님이 쓰신 글과 제가 그것에 달았던 댓글이 없어졌네요.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제 실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drebin님의 소중한 글을 지우게 되어 죄송합니다. drebin님이 혹시 보시면 다시 글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기억에 의존해서 써보면,
drebin님은 우선 미국의 경우 최근 수년 동안 최저임금 동결을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한계기업들이 살아났다고 말하셨습니다. 최저임금을 동결해도 저임금 일자리에 사람들이 모이고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도 늘어나고 한계기업들도 살아났다는 것이지요. 이는 최저임금 동결이 일자리 확대, 미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했다고 주장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프리드먼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따른 미국의 경우 잘 성장했으며 안정적인 상황을 맞이한 반면, 유럽의 경우 최저임금제와 사회복지에 대한 과도한 지출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다고 적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실업률을 비교 해주셨는데, 미국은 7.5%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유럽은 15%, 프랑스와 같은 사민주의국가는 20%까지 실업률이 상승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제가 달았던 글을 아래와 같습니다.
버냉키가 하고 양적완화 정책이 프리드먼의 양적완화 정책인가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들이 많습니다. 양적 완화를 프리드먼이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실행했다고 해서 그 정책이 모두 프리드먼의 정책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프리드먼이 통화공급을 주장한 것은 대공황과 일본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정책에서 양적완화를 실시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프리드먼과 그의 제자들이 참여해 추진한 정책들을 보면 칠레도 그렇고 IMF의 신자유주의 정책도 긴축정책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신자유주의 정책이었고 1980년대 미국의 정책이었습니다.
버냉키의 경우 2008년-2009년 금융위기 이후 상황을 대공황과 비슷한 상황이라 판단해 양적완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많은 프리드먼 학파의 경제학자들,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버냉키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양적완화를 반대했고 지금도 양적완화 축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프리드먼과 같이 미국화폐사, 대공황을 쓴 슈와츠 역시 버냉키의 주장에 반대했지요.
중요한 것은 금융위기를 이후 양적완화 정책이 실행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 미국의 긴축정책, IMF가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긴축정책과는 상당히 다른 정책으로 기존 신자유주의 정책과 차이가 있습니다. 크루거먼이나 케인지언들도 어느 정도 지지를 보냈지요.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경제성장 기조는 큰 변화가 발생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