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기간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사내하도급법)”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그리고 지금은 당론으로 이 법안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사내하도급법은 민주당의 반대뿐만 아니라 보호의 대상인 노동자들로부터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노동자를 위한 법안이 노동자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것이다.노동자가 반대하는 사내하도급법새누리당은 사내하도급법에 대해 근무 환경이 열악한 파견근로자 등 하도급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사내하도급을 노동법 영역으로 끌어들여 법적인 보호를 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입법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에 대해 다르게 보고 있다. 사내하도급법이 제정될 경우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내하청노동을 합법적인 것으로 만들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민주당의 은수미 의원 역시 사내하도급법이 제정되면 불법파견의 판단 기준이 모호해지고, 기간의 제한 없이 무한정 하도급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불법파견인 고용형태가 사내하도급법에 의해 적법한 고용형태가 될 수 있음을 들어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내하도급법의 도입은 오히려 파견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보호 수준을 약화시키고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실질적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법을 마련해야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2012년 8월 현재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의 차이는 100만원이 넘는다. 노동계의 비정규직 개념을 따를 경우 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77만원,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38만원이다. 정부의 비정규직 개념을 따를 경우 역시 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46만원,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39만원으로 노동계의 개념을 따를 때보다는 줄어들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격차는 100만원이 넘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정에 시달리고 있으며,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는다. 사회보험에 있어서도 제외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이런 비정규 노동자의 현실은 개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법은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개선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불법적인 사내하청노동을 조장해 통계상 비정규직으로 잡히지 않는 비정규직을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 국가인권위 역시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법에 대해 불법파견과 적법도급의 구분 기준을 법에 명시하라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처벌 규정도 약해 이런 우려를 더욱 크게 한다.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사내하청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또 다른 방법을 만들기보다 기업들로 하여금 직접고용원칙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파견법의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파견 가능 업종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현대차는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을 아직까지도 수용하지 않고 있다. 대기업의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불법적인 파견 노동을 막을 수 있는 노동력 중개기구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과 공적 노동력 중개기구의 확충도 필요하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를 줄여가는 동시에 정규직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교육훈련지원, 정규직 전환 지원 등을 통해 정규직 노동자를 증가시키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강화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는 정책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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