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어 해설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 문제 현상 여전히 낮은 최저임금 수준 2012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4,580원으로 2011년 전체 노동자 평균 시간당 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생계비 수준에도 못 미침을 비판하며 평균 임금의 절반 수준의 최저임금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구매력 평가지수를 반영했을 때 프랑스 최저임금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다른 선진국들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멕시코나 터키, 스페인 등의 국가들보다는 높지만, 영국, 미국을 위시한 여러 선진국들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MB정부 연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5.2%, 역대 정부 중 최저 MB정부 들어 최저임금의 상승률은 크게 줄어들었다. 지난 7월 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3년 적용 최저임금안으로 2012년 최저임금보다 6.1% 상승한 4,860원이 의결되었다고 고시하였다. 2013년 최저임금을 포함했을 때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최저임금 상승률은 연평균 5.2%이다. 이는 최저임금제가 실시된 1988년 이후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은 상승률에 해당된다. 지난 노무현 정부 최저임금 상승률은 연평균 10.6%였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감안한 최저임금의 실질상승률 역시 역대 정부 중 이명박 정부가 가장 낮았다. ▶ 문제 진단 및 해법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불평등, 양극화, 빈곤문제의 해결에 나서야 최저임금제의 목적은 불평등, 양극화를 완화하고 빈곤에 직면한 노동자를 돕는데 있다. 하지만 지금의 최저임금은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일을 해도 빈곤한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워킹 푸어(working poor, 근로빈곤층)가 꾸준히 증대되고 있으며, 불평등과 양극화 모두 최근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복지체제가 미비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 인상은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반영되지 않는 노동자의 의견 2013년 최저임금 결정 역시 파행으로 끝났다. 노동계와 경영계 위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의 회의를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경영계는 경제위기, 경제불확실성을 이유로 최저임금의 동결을 주장하고, 노동계는 OECD의 권고안인 평균임금의 50% 수준을 요구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노동자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 노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정부나 국회가 책임있는 자세를 견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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