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1. 재벌을 규제할 법과 제도적 수단. 2. 강력한 감독기구-공정거래위원회 강화.3. 재벌 개혁고 조세 수단.4. 재벌 규제법 제정을 통한 재벌 개혁5. 재벌을 견제할 시민연대가 필요하다.[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에서는 전례 없는 보편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경제 민주화의 요구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양대 선거를 맞아 정권교체 요구가 거센 가운데 다양한 사회개혁 의제가 정책 공약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사회가 정말 2013년 체제라고 불릴만한 사회 대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자면, 강력한 경제개혁 전망을 갖고 복지국가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새사연의 문제의식이다. 이에 새사연은 우리사회에 필요한 시대적 가치와 비전, 새로운 경제모델과 성장모델, 총체적 경제개혁, 보편복지를 망라하는 정책을 모아 2012년 5월 중 단행본 출간을 계획하고 있다. 출판될 원고 가운데 일부를 새사연 회원들과 미리 공유하고자 [새로운 사회 2013]이라는 기획을 마련했다. 회원과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그렇다면 재벌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과 독과점을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체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현재 총괄적인 독점 규제법이자 사실상 재벌 집단 규제를 담고 있는 기본법은 1980년 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다. 이외에 ‘하도급 법’이나‘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은 모두 공정거래법을 기초로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금지, ②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 금지, ③ 공동행위 규제, ④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일반적인 독과점과 경제력 집중 뿐 아니라, 기업집단에 대한 정의, ‘재벌 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규정, 지주회사에 대한 규정까지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재벌개혁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기업분할 명령제, 계열분리 명령제 신설이나 순환출자 금지 조항 신설, 지주회사 지분출자 요건 강화, 벌칙 강화 등을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모두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포함시키면 된다. 또 다른 방안은 그 동안 학계 등에서 계속 제기되어 왔던, ‘재벌 집단에 대한 정의와 규제를 담은 별도의 법률’, 즉 기업 집단법, 또는 독일식 콘체른 법을 제정하자는 것이다. 독립 법률을 제정해야하는 이유로는 “재벌 집단을 독립된 법인격 실체로 인정해주고 내부의 특수성을 어느 정도 양해해주는 대신, 실질적인 소유와 경영통제구조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일 수 있다. 기업 집단법의 모델은 독일의 콘체른 법이다. 독일 주식법 내부에 성문화되어 있는 콘체른 규정은 “단독 법인 기업이 아닌 여러 개의 법인격 회사들이 모여 구성된 기업집단 역시 하나의 기업으로 보고, 그것을 지휘, 지배하는 조직을 회사법상 조직으로 규정하여 규제하는 것”이다. 우리도 독일 콘체른처럼 기업 집단 계열사에 대한 지배 및 지휘의 권리를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부실 계열사에 대한 우량 계열사의 지원 등 기업 집단의 그룹차원의 경영 방식을 일정 한도 내에서 법적 권리로 인정해 주는 대신, 기업 집단의 그룹 경영 특히 내부 거래로 인해 발생한 계열사의 피해와 부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격하게 지우고 지배적 회사와 그 조직, 그리고 경영책임자(총수)의 법률적 책임을 엄격하게 묻자는 것이다. 특히 특정 계열사 종업원을 대표하는 차원을 넘어 그룹의 전체 종업원을 대표하는 이사 선출을 가능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그 전제 조건으로 콘체른 법이 입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1단계로 콘체른 법 도입, 2단계로 공동결정제도 도입이라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Tip) 독일 콘체른(Konzern)의 역사와 현재 – 지배 – 종속 기업간의 수직적 상호 소유로 기업 관계가 엮인 경우를 콘체른(기업집단)이라고 부른다. 콘체른이란 독일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독일식 법 제도를 가진 나라들의 기업집단(business group)을 지칭한다. 콘체른은 하나의 모기업을 중심으로 그 모기업이 주식을 소유하는 여러 자회사들이 결합한 기업집단이며 이 때 자회사들은 법률적으로는 독립된 실체들이다. 독일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독일적 법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오늘날에도 수많은 콘체른이 존재한다. 폭스바겐, 다임러, 지멘스, 도이체 방크 등 독일의 대표적 회사들이 다수의 자회사들을 거느린 콘체른이며 이중 상당수는 지주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다. – 역사적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기업집단이 주로 지주회사 형태로 존재했다면 독일은 콘체른이라고 하는 기업결합 방식으로 존재했다. 1920년대 후반 석탄과 철강 산업을 예로 들면 전체 주식자본의 95.5%가 콘체른에 속할 정도로 독일에서 콘체른은 막강했다. 1930년대 대공황과 함께 나치는 국민경제를 전시경제체제로 전환시키면서 콘체른을 경제의 중요한 운용방식의 하나로 유지시켰고 그 결과 콘체른은 더욱 커졌다. – 2차 대전이 종료된 후, 연합군은 패전국 독일경제에 대해 분권화로 대표되는 경제정책을 사용했고 카르텔과 콘체른은 해체 대상이 되었다. 동시에 경쟁제한 방지법(GWB)도 제정되어 1958년부터 시행된다. 경제 집중의 분산화를 통한 경제적 정치적인 자유의 확보, 이른바 고전적 반독점 사고에 기초한 미국의 점령정책이 독일 콘체른 해체의 논리로 작용했던 것이다. 동시에 독일 국내적으로도 진보 세력의 힘이 강해지면서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지배담론이 생성되었고 그 담론은 일정하게 독일 경제로 하여금 경쟁질서의 확립을 요구했으며 이는 GWB의 제정으로 구체화되었고 연합군 세력의 콘체른 해체와 어울렸다고 할 수 있다. – 독일에서 콘체른 해체는 화학, 석탄 철강, 금융, 영화 등 4개의 산업부문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각각에 대해 해체를 명시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해체가 추진되었다. 그러나 산업별로 해체 경과는 상당히 달라졌다. 예를 들어 석탄 철강 산업의 콘체른은 장기간에 걸쳐 해체되었으나 다시 재 집중되는 결과로 나아갔다. 반면에 석유 산업에서의 콘체른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해체되었다고 평가된다. 은행산업의 경우에는 해체 대상인 3대 거대은행이 지역별 영업제한 방식으로 해체되었으나, 이후 지역 저축 은행 등의 점유율이 다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자 영업제한을 해제하기도 했다. – 결론적으로, 독일에서의 콘체른 해체는 상당히 제한적인 것이었으며, 콘체른이 해체되었던 영역에서조차도 새로운 집중화과정이 일어났다는 점에 비추어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더욱이 오늘날 까지도 여전히 독일에서의 콘체른은 기업조직의 유력한 방식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그 추세가 앞으로도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993년 분석 자료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경우 73.61%의 회사, 자본비율로 보면 96.38%의 자본이 콘체른에 참여하고 있다. – 1998년의 경우 독일을 본거지로 한 콘체른 가운데 다임러 벤츠, 지멘스, 폭스바겐, 알리안츠, 베바 등 5개 콘체른은 세계 시장에서의 매출액 기준 50위 안에 속할 정도이다. 한국에서 기업 집단법을 제정하여 재벌 기업 집단을 일정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허용하는 대신 그 범주로 규율하자는 제안은 독일 콘체른의 현실적인 존재를 감안해둔 구상인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콘체른 구조는 그 의의와 기능면에서 2차 대전 이전의 콘체른이 해당 산업을 지배하고 통제적인 방식으로 기능하던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바로 여기에서 전후 독일에서의 콘체른 해체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방안이 가장 효과적일 것인가. 일단 경쟁법인 공정거래법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과 독립적인 기업 집단법을 제정하는 방법은 모두 각기 장, 단점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재벌 개혁의 국민적 의지를 모으고 재벌 규율을 변화된 환경에 맞게 새로운 수준에서 재정비해야 할 이유가 크게 제기되므로, ‘재벌(규제)법’이라는 독립적 입법을 위한 국민적 힘을 집중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다. 재벌규제법은 상법에서 파생되는 법의 범주로 놓고, 일단 공정거래법에 포함된 기업집단에 관한 정의나, 지주회사 등에 관한 규정 등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개별 주식회사 규정을 뛰어넘어 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사이의 일반적 관계 규정, (지분) 소유 관계와 경영 통제 관계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나아가 그룹 전체에 걸친 실질적 소유자(총수)와 실질적 경영 통제 조직(구조본)을 명확히 정의하고 통제 범위와 민,형사상 책임 범위 등을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재벌 규제법은 주식 거래 등을 매개로 한 기업결합에 관한 조건과 제한 등을 명시할 수 있어야 하고, 기업 집단에서 단일 기업 범위를 뛰어넘는 주주의 이해관계와 노동자의 이해관계, 이사회의 이해관계 등을 규정해야 한다. 즉, 모기업의 주주와 계열 기업의 주주 사이의 이해관계의 상충을 정의해야 하고, 모기업의 노동자와 계열기업의 노동자의 이해관계의 상충과 노, 사 협상 관계의 규정, 실 사용자 규정, 그리고 모기업의 이사회와 계열기업의 이사회 사이의 권한과 책임범위가 정의되어야 한다. 나아가서 내부거래 등 기업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목표하는 자본의 이익 범위를 어디까지 합법적으로 인정해줄 것인가 하는 내용도 중대한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전문을 보시려면 위의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insert_php] if ( ! function_exists( ‘report’ ) ) require_once(‘/home/saesayon/script/report/report.php’);report( ” );[/insert_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