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1. 한국경제구조 변화를 향한 재벌체제 개혁2. 미국과 유럽의 경험이 모두 필요하다.3. 재벌 규제법에 대한 기존 논의4. 독일 콘체른법이 모델이 될 수 있나.5. 재벌 규제법의 성격과 내용[본문]…….3. 재벌 규제법에 대한 기존 논의 법률 차원에서 단순하게 보면 재벌을 경제력 집중과 독과점 차원에서 억제하고 규제하는 법은 경쟁법인 공정거래법이다. 그리고 지배구조 차원에서 투명성이나 경영과 소유의 분리와 소수 주주권 강화 등을 규율하는 법은 회사법인 상법이다.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 재벌 규제 추이를 보면 공정거래법상의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자본 출자 규제는 지속적으로 풀렸다. 대신 상법 차원에서 소수 주주권 강화나 공정거래법상의 정보 공시 부분이 추가되는 과정을 밟았다. 이에 대해 한 법학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재벌의 폐해가 시장의 자율적 조정 능력에 의하여 교정될 수 있다는 사고도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의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즉, 자본시장이나 상품시장에서 비효율적인 지배구조나 경영은 통제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능이 실효성 있게 행사될 수 있도록 기업 집단의 핵심적인 정보가 제동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공정거래법에서 자본출자 규제를 계속 완화시키고 대신에 정보 공시 의무를 다소 늘게 했다는 것이다. 이를 다시 해석하면 외환위기 이후 확산된 신자유주의 규제완화와 시장화 분위기가 재벌 규제 장치에도 영향을 주면서 법률적인 직접 규제가 대부분 해체과정을 밟는 대신에, 시장에서의 자율적 조정을 기대하거나 영미식의 주주자본주의 견제 수단들이 일부 도입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 집단법은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경제학계에서 제기되기 시작하는데 크게 두 흐름이 있다. 우선 시민운동으로서 소액주주운동을 주창하면서 상법상 소수주주권 강화를 통해 재벌을 견제하고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고자 했던 쪽이 있다. 이들이 사전적 재벌규제 장치들이 완화되어가는 상황에서 대체 방안으로 고민했던 것이 기업 집단법의 제정이었다. “경제력 집중에 관한 규제는 기업 집단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 전문적으로 규제될 필요가 있다. 즉, 기업 집단의 활동으로 인해 수평적 독점이 이루어져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는 공정경쟁 정책의 문제로 해서 반독점, 반공정경쟁의 규제를 엄격히 적용해야 하며, 기업 집단의 의사결정구조, 책임과 성과의 구별, 이해관계 충돌의 해결 문제는 회사법적인 문제로 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다소 애매한 것은 이들이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대해 우려하여 기업집단법을 제안한다고 하면서 실제 기업 집단법은 경제력 집중 보다는 기업 지배구조, 특히 대기업 집단에 속한 개벌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에 여전히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 집단 구조아래에서의 소수 주주권 강화나 자본시장을 통한 견제 장치를 강조하고 기업집단으로서의 실체보다는, 각 계열사 개별법인 이사회나 주주총회, 경영진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쪽이다. 같은 글에서 “대기업 집단 소속 회사의 투명성과 의사결정에 대한 기업 집단과 지배주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시장 자율에 의한 견제 장치를 만드는 것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을 만한 독립된 법률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 사례다. 이는 뒤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기업 집단법이 성격상 독점 규제법의 연장이 아니라 상법의 연장으로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결론일 수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기업 집단법의 제정 목적이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가 아니라 경제력 집중 억제라고 한다면 기업집단법 제정과 공정거래법 강화를 동시에 검토했어야 한다. 또한 기업 집단법을 상법의 특례법 형식으로 구상했다면 기업 집단을 이루는 개별 기업의 독립성 보다는 기업 집단의 집단적 실체에 대해 자본투자자와 채권자, 그리고 경영자 차원에서 어떤 법적 규제를 할 것인지를 좀 더 집중했어야 했다. 그러지를 못하고 기업 집단에 속한 개별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에 여전히 집중하다보니 그 이전의 소액주주 운동을 하던 시기와 강조점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 소액주주운동의 연장선에서 제기된 기업 집단법 제안과는 다른 차원에서 기업 집단법을 제안한 흐름이 있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핵심 문제가 재벌이 아니라 외국 투기자본에 있다고 지적해왔던 흐름이다. 그들은 신흥국에서 선진국 추격을 위한 재벌체제의 규모와 자원동원의 효율성을 일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재벌체제를 일정한 법적 테두리에서 공식화해야 한다는 논지를 편다. “비자금 조성, 편법 상속, 무소불위의 총수권력 등등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반드시 기업집단을 해체하거나 출자총액 제한제도 강화를 통해 기업집단의 확장을 억제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계열사들로 구성된 대기업 집단의 존재가 과감한 미래투자와 경제성장에 갖는 장점이 분명 있습니다. 이것까지 해체 혹은 위축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대기업 집단의 장점을 살리되, 재벌 총수 가족의 법률적, 도덕적 무책임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구조조정 본부, 혹은 전략기획실 같은 그룹 통합 경영조직은 기업집단의 경영논리상 명백하게 필요하며 그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중차대한 조직이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현행 법체계의 결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 집단의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상법, 증권거래법, 공정거래법을 고치면 됩니다. 콘체른 법을 도입하여 법률적 공백상태를 타개함으로써 이들 조직의 법률적 책임과 권리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들 조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또한 ‘총수의 무책임 경영’이 방지될 수 있습니다.” 위 주장은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목적이 아니라 현실적인 재벌체제와 법적인 공백 사이의 간격을 메움으로써 재벌총수와 재벌 그룹 통제조직(구조조정본부)의 권한과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투명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성문법적으로 재벌 실체 인정과 기업 집단으로서의 재벌 시스템의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어떤 면에서 기업 집단법(콘체른 법)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 확실히 기업 집단법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현실적 경제활동 실체로서 기업집단에 대한 적극적 인정의 의미가 있고, 다른 편에서는 일정한 틀로 재벌체제를 성문화시켜 규제하는 성격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인식은 외국자본에 대한 견제 필요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쪽으로 흐르게 된다. 또한 2000년대 이후 재벌이 선진국 추격을 넘어서 글로벌 기업으로 바뀌었을 뿐 아니라, 국내적 독점 지배 피해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 역시 너무 가볍게 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외국자본 견제는 자본 유출입 통제와 같은 별도 경제정책으로 커버할 문제이지 재벌 인정으로 수렴될 사항은 아니다…..전문을 보시려면 위의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insert_php] if ( ! function_exists( ‘report’ ) ) require_once(‘/home/saesayon/script/report/report.php’);report( ” );[/insert_php][insert_php] if ( ! function_exists( ‘report’ ) ) require_once(‘/home/saesayon/script/report/report.php’);report( ” );[/insert_php][insert_php] if ( ! function_exists( ‘report’ ) ) require_once(‘/home/saesayon/script/report/report.php’);report( ” );[/insert_php][insert_php] if ( ! function_exists( ‘report’ ) ) require_once(‘/home/saesayon/script/report/report.php’);report( ” );[/insert_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