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1. 법인세를 내는 기업, 내지 않는 기업2. 법인세 보조금 규모3. 산업별 세율과 보조금4. 세율과 보조금의 변화5. 해외 법인세와의 비교6. 기업이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7. 기업의 세금 회피로 누가 손해를 보나?8. 더 나은 정보공개를 위한 제안9. 세제 개혁(혹은 변질)을 위한 선택[본문]최근 세계의 화두는 금융위기 이후 재정위기로 확산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위기, 그리고 그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1%에 분노하는 99%의 싸움일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사회적 논란 중 하나가 증세 논란일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부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부유세와 법인세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조세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분석하고, 개혁을 요구한 해외보고서를 소개한다. 이달 초 미국의 조세정의시민연대(Citizens for Tax Justice)와 조세경제정책기구(Institute on Taxation and Economic Policy)는 “법인세 납부자와 탈루자(Corporate Taxpayers & Corporate Tax Dodgers) 2008-10” 라는 공동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법인세 납부대상 기업 280개를 대상으로 2008년에서 2010년까지 3년 동안의 실효세율을 조사하고, 기업들이 법정세율보다 훨씬 낮은 실효세율의 법인 내도록 하는 현재 조세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지적하고, 이로 인해 누가 피해를 보는지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부록으로 280개 기업 각각에 대해서 3년간 매년 이윤과 납세액, 실효세율 그리고 세율이 낮아지게 된 요인들을 꼼꼼히 서술하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 보고서의 중요 결론부터 간단히 말하자면 지난 3년 간 미국의 280개 기업이 실제로 납부한 실효세율은 18.5%로 법정 법인세율인 35%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쳤다. 심지어 3년 동안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기업도 30개에 달했다. 이들이 이처럼 낮은 세율을 적용받거나 혹은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각종 세금혜택과 세금보조 정책들 때문이었다. 또한 280개 기업 중 해외에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 기업 134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해외 법인세가 미국보다 평균 6.1% 높았다. 다시 말해, 미국의 법인세가 너무 높아서 국내투자 대신 해외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기업들의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실제로 투자를 결정하는 요인은 법인세율이 아니라 인건비, 무역거래비용, 해외시장확대 등의 요인이라는 점도 지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의 100개 기업의 CEO들이 모인 CEO협의회의 연례회의에서는 미국 경제의 발전을 위한 요구사항으로 법인세 인하를 주장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자국 내 투자확대를 이유로 들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현재 우리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2%이지만 실효세율은 이보다 낮다. 하지만 여전히 전경련에서는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각국에서 치열한 법인세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이하는 “법인세 납부자와 탈루자(Corporate Taxpayers & Corporate Tax Dodgers) 2008-10” 보고서를 번역, 요약 정리한 것이다.1. 법인세를 내는 기업, 내지 않는 기업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280개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평균 18.5%이다. 이 중 2009년과 2010년의 두 해 동안 실효세율 평균은 17.3%로 더 낮아졌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체 기업의 25%에 해당하는 71개 기업은 평균 실효세율 32.3%로 법정세율에 가까운 세금을 납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와 비슷한 수의 67개 기업은 평균 실효세율 0%를 기록했다. 심지어 30개 기업의 평균 실효세율은 -6.7%였다. 최저 세율은 -57.6%로 전력공급업체 펩코 홀딩스(Pepco Holdings)였으며, 최고 세율은 40.8%로 건강관련서비스업체 코벤트리 헬스 케어(Coventry Health Care)였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적어도 한 해의 실효세율이 0% 이하를 기록했던 기업은 78개에 달했으며, 이중 25개는 2년 이상 0% 이하의 실효세율을 기록했다. 이들이 같은 기간 동안 거둔 이윤은 1560억 달러로 만약 법정세율 35%가 모두 적용되었다면 550억 달러의 법인세를 냈어야 하지만 실제로 납부한 금액은 218억 달러에 불과했다. 30개 기업은 3년간 납부한 법인세의 총합이 0보다 적었다. (이들은 t다음해 법인세 공제까지 이미 확보된 상황이라는 뜻이다.) 3년간 평균 실효세율 -57.6%의 펩코 홀딩스, -45.3%의 제네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ic), -3.4% 듀폰(DuPont), -2.9%의 버라이즌(Verizon), -1.8%의 보잉(Boeing), -1.4%의 웰스 파고(Wells Fargo), -0.7%의 허니웰(Honeywell) 등이 여기에 해당했다. 그런데 이들이 같은 기간 거둔 이윤은 1600억 달러에 달했다.3년 중에서 법인세를 안 낸 기업이 가장 많은 해는 2009년으로 40개 기업이 0% 이하의 실효세율을 적용받았다. 하지만 이들이 2009년에 거둔 이윤은 786억 달러에 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히려 108억 달러의 세금환불을 받았다. 2008년에는 22개 기업이 법인세를 면제받고, 33억 달러를 환불 받았다. 2010년에는 37개 기업이 법인세를 면제받고, 78억 달러를 환불 받았다.2. 법인세 보조금 규모3년 동안 280개 기업이 거둔 이윤은 1조 4천억 달러로 법정세율 35%를 적용하면 4730억 달러의 법인세를 납부했어야 한다. 하지만 절반에 가까운 2227억 달러가 세금 보조로 감면되었다. 매년 세금 보조 액수는 2008년 614억달러, 2009년 762억 달러, 2010년 851억 달러로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절 반 이상인 1148억 달러가 25개 기업에게 집중 할당되어, 각 기업당 19억 달러 이상의 세금 보조를 받았다. 3년 동안 180억 달러의 세금 보조를 받은 웰스 파고 은행이 1위를 차지했으며, 그 외 AT&T 145억 달러, 버라이즌 123억 달러, 제네럴 일렉트릭 84억 달러, IBM 83억 달러, 엑슨모빌(Exxon Mobil) 41억 달러, 보잉 36억 달러를 기록했다. 3. 산업별 세율과 보조금3년간 산업별 법인세 실효세율은 최저 -13.5%에서 최고 30.4%까지로 격차가 존재한다. 2010년에는 그 격차가 더 벌어져서 최저 -36.4%에서 최고 30.6%까지 확대되었다. 최저 세율의 산업은 기계산업(Indutrial Machinery) 분야로 3년 동안 가장 낮은 세율인 -13.5%를 기록했고, 특히 2010년에 급격히 떨어져서 -36.4%이다. 이는 오랜 기간 세금회피의 선두를 달려온 제네럴 일렉트릭의 영향이 크다. 또한 기계산업에 속한 기업 7개 중 4개가 3년간 실효세율이 10%미만에 이르렀다. 그 외에 정보기술서비스(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2.5%, 에너지(Utilities) 3.7%, 통신(Telecommunications) 8.2%, 화학(Chemicals) 15.2%, 금융(Finanacial) 15.5%,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Oil,Gas&Pipilines) 15.7%, 운송(Transportation) 16.4%, 항공 및 국방(Aerospace&Defense) 17.0% 로 모두 3년 동안 세율이 35%의 절반 이하였다. 오직 도소매업(Retail&Wholesale Trade)과 와 건강관리(Health Care) 만이 3년 내내 30% 이상의 세율을 유지했다. 하지만 산업 내에서도 기업별로 차이가 크게 존재했다. 군수산업(Defense Contractors)은 엄격한 의미에서 산업분류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낮은 세율을 보여 눈에 띄었다. 3년 평균 실효세율이 법정세율의 절반에 못 미치는 15.3%였을 뿐 아니라 2008년 19.3%에서 2010년에는 10.6%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세금 감면에 있어서는 전체 감면액 중 56%가 금융, 에너지, 통신,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의 4개 산업에 집중되었다. 사실 이 4개 산업은 사실 보조금이 가장 필요 없는 산업이다. 에너지 산업은 수요에 기반하여 규제당국의 감독 아래 투자 결정을 내리고 있다.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 산업과 통신 산업은 조지 부시 전 대통령마저 세금 감면을 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을 만큼 이윤이 많이 창출되는 부문이다. 금융산업 역시 굳이 국세청(IRS)까지 나서서 또다시 구제금융을 베풀 필요가 없다. 4. 세율과 보조금의 변화1986년 레이건 대통령은 세금 개혁법(Tax Reform Act)을 제정하여 수백억 달러의 세금 유출을 방지했다. 이 덕분에 1981년에서 1983년의 경우 14.1%였던 실효세율이 1988년에는 26.5%로 상승했다. 특히 이전까지 46%였던 법정세율이 1986년 34%로 인하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많은 기업들이 세금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96년에서 1998년까지 250개의 기업의 경우 실효세율이 21.7%로 하락했고, 2002년과 2003년에는 17.2%로 하락했다. 현재 2008년에서 2010년의 수준과 거의 비슷하다. 법인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02년과 2003년의 경우 1.24%까지 하락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02년에 제정되었던 세금 혜택 조항들이 소멸된 2000년대 중반 경에는 법인세 비중이 다소 오르면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평균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2.3%였다. 하지만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경우 고작 1.16% 비중으로 하락하면서 다시 한 번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낮은 비중이라는 기록을 갱신했다. 연방정부의 지출과 비교해 보면 1950년대에는 약 4분의 1, 1960년대에는 약 5분의 1을 법인세로 충당했다. 하지만 닉슨 정부 이후 그 비중이 감소하기 시작해서 1990년대 후반에 이르면 11%로 하락했다. 2010년에는 연방정부 지출 중 고작 6%만이 법인세로 충당되었다. 5. 해외 법인세와의 비교기업들은 미국의 법인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으며, 법인세율을 낮춰야 외국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생기며 이를 바탕으로 설비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는 사실과 달랐다. 280개 기업 중 기업 전체 이윤의 최소 10% 이상을 해외로부터 얻는 134개 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해외에 납부한 법인세율과 미국에 납부한 법인세율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이들 중 3분의 2 이상이 해외에서 더 높은 법인세율을 납부하고 있었으며, 134개 기업의 평균 해외 법인세는 미국보다 6.1% 높았다. 이는 해외의 법인세가 높아도 미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법인세가 기업의 투자 행태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라는 증거이다. 실제로 기업들은 세금 외의 다른 요인들, 예를 들면 낮은 인건비나 해외 시장으로의 확장 가능성, 무역 비용의 감소 등을 근거로 투자를 결정한다. 때문에 현재 미국의 과도한 법인세 감면 조치들을 중단시킨다고 해서 기업의 투자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차라리 세금이 빠져나갈 구멍을 막아서 공정한 조세제도를 마련하고, 재정적자를 줄이며, 도로와 다리 그리고 학교를 세우는데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낫다. 6. 기업이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여기서는 기업이 세율을 낮추는 몇 가지 대표적인 방법들을 간략히 보여주고자 한다.■ 가속 감가상각투자 초기에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감가상각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 자산은 줄고 비용은 늘기 때문에 과세소득이 줄어들어 세율이 낮아진다. 세금 납부를 연기하는 방식인 셈이다. 특히 2008년 초부터는 침체된 경기를 부흥시키기 위해 부시 정부가 50% 보너스 감가상각을 시행하여, 새로운 설비에 들어간 투자비용의 최대 75%까지 감가상각이 가능했다. 오바마 정부에서도 2012년까지 이를 확장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투자가 늘거나 경제가 성장하지는 못했다. 기업의 설비투자를 비교해보면 50% 보너스 감가상각이 도입되기 전인 2007년이 그 후보다 더 높은 투자를 기록했다. ■ 스톡옵션기업이 경영진에게 주는 스톡옵tus의 경우 실제 주식의 가치와의 차이만큼 세금 공제를 받는다. 또한 스톡옵션의 경우 기업의 이윤은 감소하지 않지만, 또한 비용으로 처리되어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 280개 중 185개 회사가 과도한 스톡옵션 책정으로 3년 동안 총 123억 달러의 세금 혜택을 보았다. 애플(Apple)은 3년 동안 15억 달러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보았다. ■ 특정 산업 세금 우대특정 산업에 대해서는 세금 보조를 주고 있는데 그 대상이 연구, 석유와 가스 채취, 대체 에너지 개발, 에탄올 생산, 비디오 게임 생산, 영화 제작, 해외 설비 이전 등으로 매우 광범위하다. ■ 해외 조세 피난처이미 오래 전부터 기업들은 미국 내에서 발생한 이윤을 해외 조세 피난처로 옮기는 방식을 많이 찾아내고 있다. 몇몇 기업은 미국 시민권까지 포기하며 버뮤다 등의 조세 피난처로 옮기고 있다. ■ 대체최저한세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1986년 만들어진 대체최저한세는 세금 혜택이 가해지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법이다. 하지만 기업 로비스트들의 노력으로 1993년과 1997년의 개정을 거치면서 그 효력이 매우 약해졌다. 덕분에 세금을 제대로 내는 기업이 거의 없을 정도이다. 2001년에는 하원에서 대체최저한세를 완전히 무효화하고 1986년 이후 기업들이 대체최저한세로 인해 지불했던 세금을 환불해주자는 시도가 있기도 했다. 당시 국민들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대체최저한세가 제 몫을 하기위해서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7. 기업의 세금 회피로 누가 손해를 보나? (Who Loses from Corporate Tax Avodiance?)■ 일반 대중지난 25년 동안 급격히 줄어든 법인세로 인해 피해를 본 가장 확실한 사람들은 바로 일반 대중이다. 공공서비스 이용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했거나 아니면 미래에 해결해야 할 엄청난 재정 적자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 불이익을 입은 기업들산업 간에, 또 산업 내에서 기업들 간에 세율의 격차가 큰 만큼, 높은 세율을 부담하는 기업들은 확실히 손해를 보았다. ■ 미국경제기업의 세금 회피는 소비자의 수요와 자유시장이 사적 투자의 적합성을 따지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경제 철학과 충돌한다. 법인세는 자원의 낭비이다. 기업이 세금보조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대신 다른 일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제로 기업의 경영진들은 세금 혜택은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근본적 요인이 아니라고 말한다. 대개는 인프라, 임금 수준, 시장 접근성, 노동력의 질 등을 보고 투자를 결정한다. ■ 주 정부와 주 납세자들연방 정부의 법인세 감소는 주 정부의 법인세도 감소시킨다. 주 정부가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기반이 연방 정부에서 산출한 과세소득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주의 공공서비스는 줄어을 것이고 납세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조세제도의 완전성과 그것을 믿는 대중평범한 납세자들은 정치적 처세를 잘하는 기업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세금제도에 의문을 갖고 분노할 권리가 있다. 조세 제도의 핵심은 자발적 참여인 만큼 대중의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미국의 거대 기업들은 실제 이윤의 절반만큼만 세금을 내고 있다. 일반 임금노동자들은 임금의 1원까지 세금을 부과하는데 말이다. 이는 세금제도를 망치는 길이다.8. 더 나은 정보공개를 위한 제안각 기업으로 하여금 법인세를 얼마나 내는지 그리고 왜 법정세율인 35%보다 낮은 실효세율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더 명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기업이 제시해야 할 납세 정보에 관해서 곧 구체적인 요구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9. 세제 개혁(혹은 변질)을 위한 선택법인세를 개혁하려면 세금 보조금을 없애고, 산업과 기업 사이의 세금 불평등을 없애야 한다. 또한 장기 재정적자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질적으로 법인세 수입을 늘려야 한다. 강력한 대체최저한세를 복구시키고, 현행 법인세가 스톡옵션을 다루는 방식도 재고되어야 한다. 조세 피난처에 대한규제도 시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법인세 개혁을 통해 세수를 늘리는 것이야말로 미국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며, 미국에 가장 필요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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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 집중 국민경제 위협, 그리고 재벌의 사회지배력 확장, 민주화 위협까지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듯 합니다. 그런데 재벌이후 성장 패러다임 부재가 재벌의존 성장에 익숙한 중년의 중산층에게 트라우마처럼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네요. 하여 출총제나 순환출자와 같은 재벌규제 레퍼토리를 반복하기보다는 정태인 위원장이 강조하는 협동조합 방식이나 역동적 복지를 통한 성장의 재추동 역량 축적등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좀더 학술적인 체계로 접근해 경제학자등 전문가들 사이의 논쟁이 좀더 확산돼야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