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골드만삭스의 부채담보부증권(CDO) 거래 과정에서 사기 혐의가 있다며 법적조치를 내린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금융시장 거래 질서에도 변화를 낳을 전망이다. SEC가 문제 삼는 혐의가 금융상품을 사는 사람(매수자)과 파는 사람(매도자) 사이를 중개하는 증권사가 매도자 한쪽에만 유리하게 거래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이기 때문이다. SEC는 CDO를 매수했던 투자자에게 "이 CDO 상품이 사실은 당시 CDO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통해 큰돈을 벌면서 유명해진 헤지펀드 폴슨앤드코가 만든 상품"이라는 사실을 골드만삭스가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