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미 SEC 사기혐의로 골드만 고소2. 골드만 스캔들의 실체- 골드만은 서브프라임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다.- 헤지펀드 폴슨의 투자 전략: 신용부도스왑(CDS) 거래- 폴슨과 골드만삭스의 공모: 짜고 치는 고스톱- 사기의 피해자: 막대한 손실을 입은 유럽 투자자들3. CDS: 화재보험에 가입한 다음 불지르기[요약문]지난 주 금요일(미국시간 4월16일), 미 증권거래소는 골드만삭스에 대해서 사기혐의로 민사법정에 고소했다고 발표하였다. SEC가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이번 스캔들은 다음과 같이 간략히 요약되어 있다.“골드만삭스는 폴슨의 요구에 따라, 폴슨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폴슨이 포트폴리오 선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거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골드만삭스는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작성된 투자설명서 등에 포트폴리오 선택 과정에 폴슨이 어떠한 역할을 했으며, 폴슨의 이해관계가 투자자와 반대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즉, 골드만삭스는 주택저당증권(RMBS)를 준거자산으로 하는 합성CDO를 개발하고 판매했으며, 부동산버블이 붕괴될 것이라고 예상한 헤지펀드 폴슨은 골드만삭스와 공모하여 준거자산 선택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특히 골드만삭스는 합성CDO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폴슨이 합성CDO를 공매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특히 ACA capitals – ABN – GS SPV – GS Capital management – Paulson으로 이어지는 신용파생계약에서 보장매도자인 ACA와 ABN이 손실을 입었고, 최종적으로 이 돈은 Paulson의 수중에 떨어졌다. SEC의 고소장에 따르면 투자자는 10억 달러가 넘는 손실을 봤으며, 폴슨은 이 거래에서만 10억 달러 가량의 막대한 이윤을 거뒀으며 골드만삭스는 CDO 판매의 대가로 폴슨으로부터 대략 1500~2000만 달러의 수수료를 챙겼다. 2007년 4월26일 최종 거래가 성사되었는데, 6개월 만인 10월24일 준거자산의 83%가 신용강등을 당했으며, 2008년 1월29일에는 99%가 신용등급이 하락하였기 때문이다.신용부도스왑(CDS)란 어떤 집에 불이 날 것에 배팅하여 제3자가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과 원리상 유사하다. 통상 화재보험은 준거자산을 지닌 자산보유자가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CDS 거래에서는 자산 보유와 전혀 무관한 제3자가 화재가 날 것에 배팅하는 이치다. 따라서 CDO 거래에서 보장매입자인 폴슨이 불량한 준거자산을 선정한 것은 어떤 집에 불이 날 것에 배팅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한 다음 방화를 저지르는 것과 사실상 다르지 않다.또한 합성CDO 거래는 전형적인 짜고 치는 고스톱 사기도박단에 비유할 수 있다. 폴슨과 골드만삭스가 공모한 다음 폴슨이 먼저 패를 섞어 조작하였고, 얼굴마담으로 ACA를 내세워 도박판의 판돈을 키웠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IBK, ACA capital, ABN Amro 등은 사기도박단의 꾀임에 빠져 천문학적인 금액을 날린 것이다.우리나라 또한 금융위기 이후 우리은행, 농협, 그리고 대형 보험회사들를 중심으로 CDO 거래에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었다. 금융당국은 미 증권거래소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국내 금융기관의 CDO 거래의 손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폴슨이나 골드만삭스와 같은 부도덕한 금융회사가 더 이상 국내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여경훈 khyeo@saesayon.org [insert_php] if ( ! function_exists( ‘report’ ) ) require_once(‘/home/saesayon/script/report/report.php’);report( ” );[/insert_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