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는 23일 발표한 ‘이슈와 논점’ 37호에서 사업조정 제도의 취지와 연혁을 설명하면서 "최근(2009년 12월) 법률개정으로 사업조정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23일 발표한 ‘이슈와 논점’ 37호에서 사업조정 제도의 취지와 연혁을 설명하면서 "최근(2009년 12월) 법률개정으로 사업조정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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