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1. 소비물가의 지속적 상승2. 최저생계비3. 상대빈곤선4. 양 노총의 표준생계비5. 최저생계비 개선방안[요약문]설을 앞두고 물가가 들썩거린다는 이야기가 많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로 저점을 찍은 소비자물가는 11월 2.4%, 12월 2.8%에 이어 올해 1월에는 전년 동월대비 3.1%를 기록해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소비지출액에서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중(엥겔지수)은 8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으며 이는 OECD에서도 2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물가상승률 또한 매우 높아 2.8%가 올라 OECD 평균치보다 2.3% 더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이는 OECD 평균 6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특히 식품물가 상승률은 OECD 국가 중 6위에 이른다고 한다. 최저생계비 혹은 빈곤선을 확정하는 의미는 인간의 삶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물질적 기초가 어느 정도여야 하느냐는 것을 사회적으로 결정한다는 의미이다. 정부는 우리사회에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4인 가족으로 136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최저생계비는 현실에서 빈곤여부를 결정짓는 빈곤선으로 공공부조의 선정 및 급여기준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복지정책의 기본선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영향력과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절대적 빈곤선을 기준으로 최소한의 생존만이 가능한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최저생계비는 1988년의 경우 평균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45%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지다가 2007년에는 31.7% 수준까지 낮아졌다. 또한 최저생계비와 표준생계비, 가구의 평균소득, 평균소비지출간의 격차가 매우 크다. 양 노총에서 계측한 표준생계비와의 직접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이고 가구의 평균 소득, 소비수준과도 심각한 격차가 있다. 현재의 최저생계비는 사회 구성원의 최저생활을 보호하기는커녕 인간으로서의 삶을 가능하게 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것은 명확하다. 단지 사회지표로서가 아니라 최저생계비 계측에 근거해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최저임금 등이 정해지는 구조에서 최저생계비의 개선 내지는 새로운 지표의 개발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최저생계비의 개선과 그에 기초한 사회안전망의 확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①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이유와 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② 최소한의 삶을 규정하는 기준에 대한 폭넓은 시각이 필요하다. ③ 최저생계비=빈곤선=최저임금=공공부조=최저소득기준 이라는 기준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국민최저의 개념과 사회가 기본적으로 보장해야할 수준은 달라야 하며 사회보장의 내용 또한 소득보장을 넘어 생계, 주거, 의료, 소득, 일자리 등 삶의 전반적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은경 eundust@saesayon.org [insert_php] if ( ! function_exists( ‘report’ ) ) require_once(‘/home/saesayon/script/report/report.php’);report( ” );[/insert_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