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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새 사업조정 신청이 14건에서 19건으로(홈플러스가 13곳, 롯데슈퍼 4곳, GS슈퍼 1곳, 서울시서점연합회 1곳) 늘어났고, 중소기업청이 일시정지권고를 내린 곳은 1곳에서 3곳으로(인천 갈산동과 청주 개신동, 마산 중앙동)으로 늘어났군요…8월 3일자 연합뉴스 기사입니다…정말 빠른 전개이군요…
작년 이맘때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연동제’를 요구했을때 정부가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로 받은 상황과 지금 SSM처리 상황이 유사성이 있습니다….결국 납품단가조정협의제는 아직도 유명무실한데….지역 상인들은 이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듯….
6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기청이 조정권 위임을 발표한 4일 이후 이틀동안 전국적으로 SSM 13곳과 대형할인점 1곳 등 총 14건의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됐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