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 톺아보기①] 대한민국 국민은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가? 관련 By 손우정|2018-07-02T18:46:53+09:002007/08/06|Categories: 이슈진단|2 Comments 2 Comments bkkim21 2007년 08월 07일 4:01 오후- 답글쓰기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상적으로 행사될 수 없다면, 지갑 안에서 꺼내 쓸 수 없는 지폐와 다를 것이 없다는 마지막 코멘트가 팍 와닿네요… chiwon7199 2007년 08월 24일 8:38 오후- 답글쓰기 국민투표·소환. 발안제와 같은 최소한의 직접민주제적 조치를 도입해 대의제 민주주의에 따른 일반 국민의 정치적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이고 우리 헌법 체제는 이러한 최소한의 보완장치 조차도 마련해 놓고 있지 않기에 지금 분노하는 현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주변과 이야기해볼께요^^그리고 블로그에 복사해갔어요.. 댓글 남기기응답 취소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상적으로 행사될 수 없다면, 지갑 안에서 꺼내 쓸 수 없는 지폐와 다를 것이 없다는 마지막 코멘트가 팍 와닿네요…
국민투표·소환. 발안제와 같은 최소한의 직접민주제적 조치를 도입해 대의제 민주주의에 따른 일반 국민의 정치적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이고 우리 헌법 체제는 이러한 최소한의 보완장치 조차도 마련해 놓고 있지 않기에 지금 분노하는 현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주변과 이야기해볼께요^^그리고 블로그에 복사해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