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대학원 수업에서 교재로 앨빈 로스(Alvin E. Roth, 2012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의 『매칭, Who Gets What – and Why』(2015)을 읽었다. 이 책은 일반적인 시장에서 작동될 수 없거나 작동되어서는 안 되는 신장 이식 시스템, 고등학교 배정 방식, 구인구직 시장 등의 상황에서 수요와 공급을 효과적으로 매칭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평소에 갖고 있던 한국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방식에 대한 의문점이 떠올랐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방식 역시 가격이라는 일반적인 시장의 방식으로 작동될 수 없고, 정책 대상에 알맞은 입주자를 선발하려는 공급자(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싶은 수요자(주거약자)의 매칭이라는 점에서 책의 논의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품고 있던 의문점은 첫째, 청년주거문제의 심각성은 주로 저소득 1인 가구(사회초년생)의 사례로 드러나면서도 정작 행복주택의 공급량은 신혼부부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현재의 상황이고 둘째, 신혼부부 우선공급 물량은 혼인과 출산 촉진의 맥락에서 공급되는데 입주기준은 정책의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청년’이란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에 저소득 1인 가구(사회초년생)와 신혼부부가 한 데 묶여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현재 국내에서 청년이란 단어가 가리키는 대상은 청년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주체마다 다르다. 예컨대 대표적인 청년대상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경우 청년이란 단어를 사용하기보다 ‘젊은 층’이란 단어를 사용하지만, 이는 구체적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로 구분된다. 즉, 행복주택과 관련해서 누군가에게 청년은 대학생을 의미할 수도 있고, 사회초년생을 의미할 수도 있으며, 신혼부부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가 같은 집단으로 묶일 수 있고, 청년주거 현상으로 주로 저소득 1인 가구(사회초년생)의 주거문제가 대두되면서 결과적으로 신혼부부 공급 물량의 확대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13일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급에 나선 행복주택 8개 사업지 중 절반 정도가 사회초년생과 대학생을 위한 물량을 배정하지 않았다. 행복주택이 청년층에게 80%, 고령층 및 주거급여수급자에게 20% 배정하는데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을 모두 청년층으로 묶다보니 상대적으로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배정 물량이 빠지게 된 셈이다.  – 아시아경제, 2017년 4월 14일.

앨빈 로스는 책에서 학교 배정에 관한 문제를 다루면서 “학교 선택제가 아무리 효율적이고 단순하고 안전하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우수한 학교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생기는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없다.”고 근본적인 한계를 전제하며, “결함 있는 시장은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물리적이거나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기존 시장을 빠져나가 암시장에 의존하는 현상을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이 지적을 행복주택에 적용한다면, 입주자 선정방식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물량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입주자 선정방식에 결함이 있다면 저소득 1인 가구(사회초년생)은 행복주택을 기대하기보다는 다른 시장에 의존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청년대상 공공임대주택이 아니라 저소득 1인 가구(사회초년생)용 공공임대주택,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구분하여 공급계획을 명확히 밝혀 정책대상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한다.

또한 신혼부부 우선공급 물량 배정기준은 혼인과 출산을 촉진하기보다 혼인과 출산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예컨대 현재 국민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 등의 신혼부부 우선공급 물량의 배정기준은

[①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태아수 포함)가 있는 자 ②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태아수 포함)가 있는 자]다. 언뜻 보기에 합리적인 기준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 기준은 혼인과 출산(임신 포함)을 이미 마친 사람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촉진보다는 보상에 가까운 성격을 갖고 있다. 이는 앨빈 로스의 관점에서 볼 때, “실질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시장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 시장”에 해당한다.

한편, 전체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행복주택과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예비신혼부부’에게도 입주자격을 부여하는 사례가 있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이외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을 별도로 두는데 구체적으로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건을 두었고,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의 경우도 [해당년도 혼인예정인 예비신혼부부]에게 후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오히려 이 방식은 예비신혼부부를 참여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혼인과 출신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 기준을 다른 공공임대주택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 기사 출처: 권재희 기자, 대학·사회초년생은 청년층 아닌가요, 아시아경제, 2017년 4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