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은 ‘현장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인터뷰, 현장 답사 및 관찰 등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현실에서 연구 방향을 찾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연구 목적을 찾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 바로 새사연이 지향하는 연구이기 때문입니다. 본 글은 필자가 KAIST 경영대학 사회적기업가MBA의 해외현장연수에 참여하며 작성한 사례연구 보고서를 수정, 보완한 것으로, 새사연에서 작성한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 시리즈의 연장선에서 영국의 실제 현장 임차인관리조직을 방문하고 인터뷰하여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편집자 주)

영국의 임차인관리조직은 주로 공공임대주택의 주택관리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도입되었고 브라우닝 EMA는 1994년 9월부터 임차인관리조직으로서 역할을 수행했지만, 정식 법인화는 2012년 3월에 완료하였다. 매니저인 후세인 씨는 영국 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중 하나인 영국주택협회(Housing Association) 출신이다. 그는 평소 영국주택협회 직원으로서 공공임대주택을 둘러싸고 있는 오해와 편견을 걷어내고 싶었고, 공공임대주택 주민들도 일반 민간주택 주민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로 인해 2012년부터 브라우닝 EMA에 매니저로 재직하며 조직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주택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주요 과업 파악 및 직원 교육을 수행했고 그 결과 조직 경량화, 대응시간 축소, 예산절감, 만족도 향상 등 모든 항목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또한 주택관리 분야에서 30~40% 절감한 예산은 커뮤니티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는데 10대 청소년부터 어르신 1인 가구까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브라우닝 EMA의 사례는 영국 내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고 국내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효율화는 물론, 주거부문 소셜벤처들이 공급, 관리하고 있는 셰어하우징에도 적용될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한다. 하지만 역량의 많은 부분이 매니저인 후세인 씨에게 달려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후세인 씨와 같은 매니저를 꾸준히 발굴 또는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도 고민해야 한다는 과제도 남겼다. 그렇다면 브라우닝 EMA는 어떻게 주택관리비용의 절감과 커뮤니티 활성화의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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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개

브라우닝 EMA(Browning Estate Management Association)는 영국 런던 남부에 위치한 서더크(Southwark) 자치구 브라우닝 가(Browning Street) 주변에 위치한, 공공임대주택(Social Housing) 370여 가구와 분양전환주택 130여 가구 등 총 500가구를 관리하는 임차인관리조직(TMO, Tenants Management Organisations)이다. 매니저인 마수드 후세인(Masood Hussain)을 중심으로 상용근로자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주택관리업무와 더불어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진행한다. 이곳의 미션은 ‘Transform Browning EMA into a 1st Class Tenant Managed Organisation and become a model of excellence within the housing sector’ 로서 브라우닝 EMA를 TMO와 공공임대주택분야의 선도기업으로 위치시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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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우닝 EMA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국의 임차인관리조직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홍인옥 등(2003)에 따르면 영국 지방정부(Local Council) 소유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1994년부터 임차인관리조직을 설립하고 스스로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 이것은 임차인의 집단적인 권리로, 임차인대표회의가 임차인들의 합의를 통해서 임차인관리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임차인들은 지방정부에 의견을 제시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임차인관리조직을 구성한다. 이 임차인관리조직은 단지의 일상적인 권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방정부와 합의하여 주택관리 예산의 일부 혹은 전체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된다.

주택 자체에 대한 소유권은 임대사업자인 지방정부에 있고, 임차인관리조직은 지방정부로부터 일상적인 관리에 대한 권한만을 이양받는다. 임차인관리조직은 법적으로 공식적인 조직으로 인정되며 주거관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성을 갖게 된다. 이를 위한 임차인관리조직은 임대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책임의 범위에 대해 협의하는 순서를 거쳐야 한다. 특히 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배정은 중요한 협의사항이 된다. 대부분의 임차인관리조직은 임차인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임차인대표들로 구성되며, 실무자를 채용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기도 하다. 임차인관리조직은 성격에 따라 임차인관리협동조합(TMC, Tenant Management Cooperative), 단지관리위원회(EMB, Estate Managemenet Board) 등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임대사업자로부터의 독립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후자는 지방정부와의 파트너십 성격이 강하여 지방정부 담당자를 위원회 회의체계에 관여시키고 있으며 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차인 참여의 정도가 덜 하다.(Pearl, 1997) 인터뷰에서 후세인 씨는 브라우닝 EMA는 단지관리위원회(EMB)의 일종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