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아닌 나의 ‘시간당 임금’을 계산해보자. 임금형태가 시급제가 아닌 이상 시간당 임금은 귀찮은 사칙연산을 필요로 한다. 단, 시급제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간당 임금이 실제로 내가 받는 시간당 임금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시급’을 보다 직관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급여를 노동시간으로 나누는 것이다. 2014년 8월을 기준으로 일급을 받은 9.4%의 임금노동자는 일급여를 하루 노동시간으로 나누고, 월급을 받은 63%는 월급여를 월간 총 노동시간으로 나누고, 16.2%의 연봉제 임금노동자는 1년 치를 한 번에 받는 게 아니라면 월급제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것이다. 그런데 월급을 월간 총 노동시간으로 나누는 월급제 계산 방식은 최소 한 번의 연산 과정을 더 거쳐야 한다. 월간 총 노동시간을 누적하여 기억하고 있지 않다면 일상적 노동시간을 월 단위로 환산해야 한다. 달마다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혹은 휴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일한 총 시간은 달라도 월급은 동일하게 받는다면 경제학자들이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는 간단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식 1)은 한 달 평균 4.345…주이므로 주간 총노동시간에 4.345…를 곱해서 월급여를 나누어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을 표현한 것이다. 사실 이 단계에서 암산을 포기하게 된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인물 K씨를 생각해본다. K씨는 월급제 임금노동자로 2013년 한 달에 230만 원씩 월급여로 받았다. K씨는 한 주 55시간 일한다. 주 5일, 40시간 소정노동에 매일 3시간 연장근로를 한다. 앞의 시간당 임금 계산식을 이용하면 K씨의 시간당 임금은 약 9,624원이다.

표 1은 2013년 임금노동자의 분위별 시간당 임금 수준이다. 이 자료에서 K씨의 임금구조 내 위치는 하위 25~50%에 해당하는데, 정확한 위치는 하위 31.13%이다. 이러한 K씨의 시간당 임금은 잘못 계산된 것이다. 소정노동시간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자료를 이용하는 경제학자들이야 할 수 없이 채택하는 계산 방법이지만, K씨는 자신의 소정노동시간이 주 40시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따라서 소정노동 시간외 노동에 대한 50%의 할증수당을 포함하여 다시 계산해야 한다. 소정노동시간에 수행하는 소정노동에 대한 정액급여인 시간당 정액급여는, 월간 정액급여를 알면 쉽게 계산할 수 있지만 K씨는 정액급여 액수를 모른다. K씨를 고용한 사업체가 시간외근로 수당을 포함하여 일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월급을 지불하고 있었기 때문에 몰랐을 수 있다. 어쩌면 주 40시간 소정노동시간외 노동은 급여대장에 기록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K씨는 다달이 230만 원을 주는 일자리에 고용된 것이었고 소정노동시간은 주 40시간이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모두 55시간씩 일하고 있었다. K씨가 모르는 K씨의 정액급여와 시간당 정액급여를 계산해보자.

(식 3)에 대입하여 계산한 K씨의 시간당 정액급여는 약 8,469원으로 (식 1)에 의해 계산한 시간당 임금의 88%수준이다. K씨가 8,469원에 고정된 시간당 정액급여를 받고 시간외 노동을 하지 않았다면 받았을 월 정액급여는 약 147만 원으로 현재 받는 월급여의 64%정도이다. K씨는 월급여 147만 원의 일자리에 고용되어 자신의 추가적 노동시간으로 230만 원을 벌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다시 K씨의 임금구조 내 위치를 확인해보자. 앞서 하위 31.13%로 계산되었던 K씨의 위치는 하위 24.4%로 더 낮아졌다. 동일한 임금구조가 아닌 계산 방식을 달리하여 새로 도출한 임금구조임에도 불구하고 K씨의 위치는 낮아졌다. 시간외 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더 저하되는 탓이다. 아, 어차피 장시간 노동이 정규적인 일자리라면 소정근로시간이 길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이는 가능하지 않다. 현 근로기준법 하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사실 K씨의 시간당 정액급여는 위에서 계산한 것보다 더 낮다. 유급휴일을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주 5일, 40시간을 소정노동시간으로 근로했다면 8시간을 유급휴일로 주어야 하는 것이다. 즉 주당 8시간의 시간당 정액급여를 받았다고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월급여로부터 시간당 정액급여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여정에서 (식 3)은 다음과 같이 변형되어야 한다.

(식 4)에 의해 다시 계산한 K씨의 시간당 정액급여는 7,508원이다. 이는 (식 1)로 계산한 시간당 임금의 78%, 주휴수당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한 시간당 정액급여의 약 88.7%이다. 2013년 적용 최저임금의 약 2배를 시간당 임금으로 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약 1.5배를 시간당 정액급여로 받고 있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K씨의 임금을 비교한 표를 다음에 제시한다. 참고를 위해 프랑스 규범에 물든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한 F씨의 사례와 비교한다. K씨와 마찬가지로 월급여로 230만원을 받는 F씨의 소정근로시간은 주35시간이다. 주5일간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저녁 5시에 퇴근하고, 시간외근로는 하지 않는다. 주35시간 일하므로 F씨의 유급휴일은 8시간이 아닌 7시간으로 계산되었다. 월급여가 같지만 노동시간이 훨씬 짧은 F씨의 시간당 정액급여는 12,603원으로, F씨가 K씨의 1.7배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