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세월호와 선거를 딛고 의료민영화 재추진 시동 걸다. 박근혜 정부는 6월 10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의료법인이 수행가능한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일부터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동시에‘의료법인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가이드라인’내놓았다. 『병원 부대사업 확대』와 이를 담당할 『영리자회사 허용』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핵심 골자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 규제완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해왔고, 올 4월 초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4월 말까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로 정부의 규제완화에 대한 거센 분노와 선거 국면이 맞물리자 가이드라인 발표를 미뤄왔다. 그러던 정부가 다시 의료민영화 시동을 걸고 있다.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다는 오만과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사그라들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세월호로 인해 드러난 한국사회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은 한낱 선거용 이벤트에 묻혀버렸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병원 부대사업 범위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안과 자회사 허용 가이드라인을 한꺼번에 발표하며 세월호와 선거로 늦춰진 의료민영화를 시급히 마무리하고자 하고 있다. 병원인가? 종합 쇼핑레저타운인가? 표 1. 의료기관 부대사업 범주분야부대사업 예시수행주체① 의료관광 분야외국인환자 유치, 여행업, 국제회의업 등의료기관 직접사업 or 제 3자② 환자ㆍ종사자 편의시설 체육시설(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종합체육시설업), 목욕장업, 숙박업과 서점③ 의료기술 활용분야장애인 보장구 등(의수ㆍ의족, 전동휠체어 등)의 맞춤제조?개조?수리④ 건물임대 임대를 금지하는 항목만 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의원급 의료기관이 의료관광호텔에 개설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의료기기 구매지원만 제외함제 3자 정부가 추진하는 병원 부대사업 범위(표 1)는 의료법에 명시된 ‘환자와 병원 종사자들의 편의를 위한’사업이 아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옷과 같은 생활용품, 식품, 장애인 보조용구 등 팔 수 있는 것은 다 파는 병원이 된다. 컨벤션센터 같은 국제회의장, 목욕탕, 수영장, 헬스장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는 다 제공하는 병원이 된다. 심지어 여행사, 호텔같은 사업도 가능하다. 병원 안에 쇼핑몰과 백화점, 푸드센터, 체육시설이 모두 들어서는 것이다. 그야말로 환상의 종합 레져-쇼핑-건강 타운이다. 병원에 놀러가는 문화가 생기게 된다. 멋지다고 생각되시는가? 엄청난 비용을 우리 국민들이 내야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참으로 환상적이다.

결국 정부의 조치는 환자 치료를 위한 병원이 아니라 환자, 보호자에게 상품을 판매해 이윤을 챙기는 영리병원을 조장하는 것이다. 가. 돈 내세요 고객님 지금도 병원은 독점적으로 편의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식당, 커피숍, 장례식장 등 모든 비용이 시중가보다 훨씬 비싸다. 당연한 결과이다. 대형병원들은 거대한 규모와 외진 지리적 조건으로 한번 병원에 들어오면 밖으로 나가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독점을 기반으로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고 임대료를 많이 내는 입점업체들은 비싼 가격을 책정한다. 당연한 시장의 논리지만 환자들의 부담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병원의 값싼 식당과 저렴한 슈퍼는 전부 사라지고 고가의 프랜차이즈 외식업체가 줄지어 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좀 더 살펴보자. 2013년 9월 현재 44개 상급종합병원에선 평균 10개 이상의 상업용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그를 위해 환자와 보호자의 휴게공간마저 줄여가면서 편의시설을 내주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입점업체들이 전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라는 점이다. 전국 44개 상급종합병원 내에서 운영중인 편의점 중 2개 병원을 제외한 42곳은 대형유통업체 프랜차이즈 업체가 입점해 있고 심지어 중소병원에는 잘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배짱을 부리고 있다. 대형병원과 대형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의 이해관계가 정확히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입점한 가게들의 가격은 비싸고 환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2011년 10월 교육부 국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립대병원 간 장례식장 비용 차이가 최고 4.5배가량 차이가 난다고 한다.
하지만 환자들은 교통의 편이, 병원의 강매 등으로 울며겨자먹기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 나. 상상한 것은 모두 현실이 된다. 이것도 모자라 일부만 가능했던 부대사업의 범위를 활짝 열었다. 바로 『건물임대업』이라는 꼼수를 통해서이다. 의료기관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부대사업을 확대한 것도 모자라 부대사업의 범주에 건물임대업을 포함하는 조항을 넣은 것이다. 정부가 확대한 부대사업은 모두 문제가 심각하지만 그 중에서도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통해 사실상 모든 부대사업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심각한 문제이다.공공재산으로 확보한 부동산으로 임대업까지 정부가 발표한 부대사업에서 의료서비스와 연관된 해외완자유치, 국제회의업, 체육시설 등의 편의시설, 장애인보조구 사업 등은 의료기관 직영이나 제 3자가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그 외 사업은 임대를 통해 누구나, 어떤 사업이든 할 수 있게 길을 터 주었다. 의료기관이 부동산 임대자로 나설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준 것이다……..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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