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권리를 빼앗긴 열악한 한국인권

1948년 국제연합(유엔)위원회는 인권에 대해 이렇게 규정했다. <인권이란 생존, 자유, 생명·신체의 안전과 같은 민주주의 헌법에서 승인된 기본적인 시민권(civil right), 즉 임의 구류·구속·유형으로부터의 자유, 공평한 재판에 의해 공정한 공판과 공청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평화적인 집회 또는 결사를 갖는 자유를 말한다. 또 노동, 교육, 사회적 안전에 관한 권리 같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 권리들, 즉 지역사회의 문화생활에 참가하는 것, 그리고 과학의 진보와 예술에서 이익을 공유하는 것을 포함한다.>

위 규정에 따르면 민주주의 헌법에서 승인된 기본적인 시민권이라고 할 수 있는 권리는 바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기본적인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정보기관의 국민 불법 사찰

청와대의 지시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주도하여 광범위하게 일반 시민을 사찰하는 일이 벌어졌다. 2012년 3월 30일 당시 파업 중이었던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사찰관련 문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일반 시민을 포함하여 재벌, 여야정치인, 노동단체, 언론인 등을 광범위하게 사찰했음이 밝혀졌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부 공무원이 기소되었으나 청와대가 관련되었다는 강력한 심증에도 불구하고 유야무야 되고 말았다.

국정원에 의한 대국민사찰도 여전했다. 오마이뉴스 4월 14일자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정원이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누리꾼의 가족을 찾아가 해당 누리꾼의 생활상을 묻고 주의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3년 1월 9일에는 국정원이 수원지역 진보단체활동가 이상호씨를 불법 사찰하다가 발각되는 일도 있었다. 국정원은 이상호씨에 대해 우편과 통신에 대한 검열 및 감청을 할 수 있는 영장을 가지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 미행과 사진촬영을 감행했다. 

민간인은 수사할 수 없는 국군기무사에 의해 불법사찰을 당하다가 결국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에 내몰린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다. 2009년 당시 민주노동당은 민간인 불법사찰을 하고 있던 기무사 요원의 수첩과 동영상을 공개했는데, 수첩에는 민주노동당 당직자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의 민간인 10여명의 개인정보와 행적이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었다. 2012년 9월 14일 <레디앙>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사찰 피해자들은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재판부는 국가가 1억 2천만 원의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 사건의 피해자였던 고 엄윤섭씨는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다 결국 2012년 8월 7일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기무사령관이었던 김종태는 현재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에 불법 개입

심지어 당국이 민주주의 운영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에 불법 개입한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언론보도와 수사 등을 통해 국정원이 2009년 이후 꾸준하게 국내 정치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은 심리정보국을 만들어 80여명의 요원들과 아르바이트를 동원하여 트위터와 인터넷 주요 게시판에 친정부, 반야권 성향의 댓글을 달았다.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 8회 보도에 따르면 트위터에서 국정원 의심 계정 6백 40여개의 리트윗 네트워크를 분석해 이들의 관계망 지도를 그려 본 결과 최소한 10개의 그룹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한다. 그 외에도 국정원과 관련되었다고 의심되는 인물들이 ‘오늘의 유머’, ‘뽐뿌’, ‘보배드림’ 등의 유명 인터넷 게시판에 여론조작을 위한 게시물을 올린 사실도 드러났다.

?▲ 대구에서 한 시민단체가 국정원의 댓글 달기에 대한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정부가 은폐하려는 시도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당시 12월 16일 토론회에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 여직원에 대해 “여직원이 ‘감금’을 당했다”, “여직원이 댓글 달았는지 증거 없는 것으로 나왔다”며 비호했다. 그리고 당시 서울경찰청장 김용판은 담당 경찰서에게 사건 수사 축소를 지시하고, 대선토론회 직후인 12월 16일 밤 11시에 박근혜 후보의 말을 뒷받침이라도 해주듯이 성급하게 국정원 여직원이 개입한 흔적을 찾지 못했다는 허위 수사 중간 발표를 주도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 또한 차츰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드러나고 경찰의 축소 수사가 문제가 되자 검찰이 서울 경찰청을 압수수색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이 국정원 수사 기록을 불법으로 폐기하다가 발각되기도 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 황교안 법무장관은 국정원 정치개입의 책임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따른 구속수사를 못하게 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탄압

한국에서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집회는 신고제로 되어 있지만 경찰당국은 집회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용산참사’ 관련 집회, ‘제주 강정기지 건설 저지’ 관련 집회 등의 수많은 집회를 불법집회가 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2009년 6월 4일 <미디어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에서 집회금지 건수를 조사했는데, 2008년 한 해 동안 경찰이 집회를 금지한 건수는 149건에 달했고 2009년 1월부터 4월까지 금지한 집회의 건수는 무려 164건에 달했다고 한다. 또한 한국사회에서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대에 두 가지의 집회를 할 수 없다는 점이 악용되어 위장 집회신고를 통해 집회자체가 불허되기도 한다. 정부에서 이것을 주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는데, 실제로 2012년 10월 22일 <경향신문>에서 보도한 민주당 박수현 의원의 폭로에 따르면 국토부가 화물연대 집회를 막기 위해 ‘위장 집회’ 신고 매뉴얼까지 만들었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표현의 자유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2011년 6월에 있었던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는 ‘(한국의)의사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에 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보고서는 “대한민국에서의 표현의 자유 영역은 최근 몇 년 간, 특히 2008년 촛불시위 이후로 줄어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경없는 기자회’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2007년 출판의 자유 부문에서 39위를 기록했지만, 2008년과 2009년에는 각각 47위와 69위로 추락했다. 또한 정부당국은 2010년 G20 행사를 풍자했다는 그림을 그린 대학강사 박정수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는가 하면, 2013년 5월 22일에는 홍성담 화백이 2012년 대선 기간에 그린 박근혜 당시 후보를 풍자한 그림 <‘골든타임-닥터 최인혁, 갓 태어난 각하에게 거수경례하다>를 전시한 평화박물관을 압수수색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 최근에는 중구청 앞 쌍용차 해고자 분향소마저 공권력을 동원하여 철거하기도 했다.

정부의 언론 장악도 문제다. 언론관련 대표적 시민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2012년 가을 ‘민언련 차기정부 언론정책 제안’에서 이명박 정부가 불법과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여 언론을 장악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감사원, 검찰, 국세청, 교육부, 방송통신위 등 국가권력 기구를 악용해 공영방송 이사회를 장악, 공영방송과 YTN의 경영진을 친 정부 인사로 교체했다. 이 과정에서 방송의 자유를 위해 저항하는 방송인이 10여 명이 넘게 해고되고 수백 명이 징계를 당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언론을 장악했다. 민언련은 2013년 2월 22일 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체제를 유지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정치적 자유 탄압

2012년 시작되어 지금까지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이른바 “종북”논란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2년 5월 28일 라디오 연설에서 “북한의 주장도 문제지만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우리 내부의 종북세력은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핵문제나 북한 지도부 문제, 주한미군 문제,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해 정부 입장과 다른 주장을 하거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종북”으로 몰아붙였다. 프레시안의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도 2012년 6월 1일, “종북” 마녀사냥을 당하던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 제명 건에 대해 발언하면서 “기본적인 국가관이 의심을 받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된다.”고 하며 정치사상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주장을 했다. 이렇게 평소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에 반대하고 자주평화통일을 외쳤다는 이유로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은 “종북세력”으로 매도당했으며 여기에 언론까지 나서서 진보진영을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찍었다.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진보진영 뿐 아니라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과 대다수 시민사회단체들도 “종북” 여론몰이에 희생당해야 했다. 사상초유의 정상회담 기간 중 성추행으로 국가적 망신을 불러온 전 청와대 대변인 윤창중도 2012년 12월 18일 뉴데일리 기고문에서 “만약 문재인이 당선되면 ‘종북시대’의 거대한 서막을 전 세계에 고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며 문재인 후보를 사실상 “종북”으로 몰아붙였다. 심지어 윤창중은 대선 다음 날 “‘대한민국 세력’과 이를 깨부수려는 ‘반 대한민국 세력’과의 일대 회전에서 마침내 승리했다”고 하여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을 ‘반 대한민국 세력’으로 매도하기까지 했다.

국가보안법의 남용

정치사상의 자유를 가로막는 악법으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이 국가보안법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더욱 남용되고 있다. 지금 국가정보원 등의 공안기관은 국가보안법을 이용하여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국제 앰네스티는 2012년 국가보안법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안보의 이름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다”고 서술하였다. 앰네스티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단체와 개인에게 국가보안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앰네스티의 지적에 따르면 2008년 이후 한국에서는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트윗을 리트윗하였다는 이유로 탄압받은 박정근씨 사례, 천안함 사건에 의문을 제기한 참여연대를 탄압했던 사례에서 보듯이 의사표현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약화되었다. 그리고 진보적 사회과학서적을 온라인으로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은 김명수 씨 사례처럼 학문의 자유, 즉 서적을 구입 또는 대여해주거나 북한 관련 사안에 대해 비판적 토론을 추구할 권리를 제한받았다. 또한 학생 때 합법적으로 방북하여 행사를 치른 사실을 가지고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김은혜 씨의 사례처럼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정부의 허가를 받고 적법한 절차로 북한을 방문한 이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탄압받았다.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인권 탄압은 이어지고 있다. 

국정원은 간첩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정원은 2013년 1월 10일, 서울시청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화교출신 유모씨를 간첩혐의로 긴급체포하였다. 국정원은 여동생의 진술을 핵심적인 근거로 유모씨를 구속했다. 그런데, 4월 27일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인 여동생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했다. 여동생은 “국정원에서 오빠의 범행을 인정하면 둘 다 한국에 같이 살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자신이 그렇게 진술”했으며 국정원의 말을 믿고 법적 근거도 없이 180일이나 합동심문센터에 구금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정원은 2012년 1월 유씨가 중국에 가서 북한에 있는 아버지를 만나러 북한에 잠입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유씨 가족은 2011년 이후 북한에서 나와 중국에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국정원이 밀입북 했다고 주장한 날짜에 중국에 있던 유씨 가족들이 함께 노래방에 갔던 사진이 발견되는 등 국정원이 무리하게 간첩 조작 사건을 만들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번지고 있다.

▲ 2013년 4월 27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이 조작되었다는 여동생 기자회견 장면

노무현 정부 기간에 있었던 다양한 남북 교류 사업에 대해 이적활동이라고 규정하면서 압수수색을 하는 일도 이어지고 있다. 2013년 1월 2일, 안재구 전 경북대 교수와 안영민 <민족21> 편집 주간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민족21>의 경우 북측 언론과의 기사 제휴와 방북 취재가 많은 언론사인데 합법적으로 진행했던 방북취재와 북한접촉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몰아간 것이었다. 또한 2월 21일에는 전교조 교사 4인이 이전의 남북교류 사업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당하고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청년단체에 대한 탄압도 끊이지 않았다. 2012년 12월 27일, 경남 창원에서 활동 중인 청년회 ‘푸름’회원 6명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그 중 일부에게는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 2013년 1월에는 대구경북민권연대 회원 2인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 혐의를 두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4월 30일에는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청년단체 ‘소풍’ 전 현직 간부 10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1명을 구속하려 시도하는 일까지 있었다. 공안당국은 이들 청년회에서 노무현 정부 시기 벌였던 정상적인 남북 교류활동을 이적행위라고 문제 삼았으며, 심지어는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지메일(구글메일)을 쓴 것을 이적활동의 근거로 삼는가 하면, ”이적단체 활동을 하기 위해 결혼을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상식 이하의 이유를 대며 청년들을 탄압하고 있다.

열악한 사회적 인권

한국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도 심각하다.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여전하다. 2013년 6월 6일자 경향신문에 따르면 남녀 간의 임금격차 통계를 분석한 결과 10년 전에 2002년에는 남성은 여성보다 1.66배의 임금을 더 받았는데, 2012년에는 1.7배의 임금을 더 받아 남녀 간의 격차가 오히려 더 벌어졌다고 한다. 액수로는 연봉기준으로 2002년에는 1964만원의 차이가 났는데, 2012년에는 3173만원의 차이가 났다. 남녀 직원에 대한 처우가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된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도 여전하다. 2009년 현재 한국의 등록 장애인은 약 208만명인데,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장애인들이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어렵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교육, 취업 등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지만, 한국에서는 아직도 장애인의 이동권이 제약받고 있다. 전국장애인철폐연대의 자료에 따르면 대도시 중에는 저상버스도 생기고 특별 교통수단이 운행되어 이동편의가 증진된 곳도 있지만 아직도 대부분 지역에서는 저상버스 도입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한다. 또한 시외버스, 고속버스, 마을버스 등에는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규정과 계획이 아직 없다고 한다. 지하철의 경우에도 아직 장애인 관련 사고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금 정부와 지자체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그나마 있던 장애인의 권리를 줄이려 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성소수자 문제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아직도 보수 개신교 등의 반발에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김한길·최원식 의원은 지난 2월 차별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보수 개신교계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두 달 만에 철회하고 말았다. 현재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남아 있으나 법제화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한국은 현재 강력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2012년 10월, 민주통합당 김현 의원이 발표한 2012년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살인, 강간, 강도, 절도, 폭력의 5대 강력범죄가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인 2008년부터 약 5년 동안 무려 250만 건이나 발생했다고 한다. 이는 하루 평균 1,531건에 달하는 엄청난 수치다.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

정치적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란 있을 수 없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고,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정치적 자유를 보장한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강압이나 강제성도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에서는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주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2012년 11월, 한국은 2013년부터 임기가 3년 동안 지속되는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이 되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전 세계의 인권상황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각국의 인권침해 상황을 감시하고, 인권의무와 약속을 실행하며, 인권상황에 즉각 반응하고 인권침해를 막기 위하여 공헌한다는 목적을 가진 기구이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 인권 상황을 감안할 때 한국이 과연 인권의 모범이 되어 타국의 인권 상황을 감시할 자격이 되는지 되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지금 다른 나라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보다 자국의 인권문제에 더 힘써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