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을 밝히고, 그 전략 중 하나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제시하였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관광복지를 실현하겠다며 ‘대체휴일제’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이 담겨 있다. 그리고 지난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대한상의 등 재계가 인건비 부담과 수십조 원의 경제적 손실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개진하자, 정부는 조기 도입에 반대하며 ‘검토’ 방안으로 정책의지가 급격히 후퇴하고 있다.


 


연차휴가나 공휴일을 사회적으로 규제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함의가 있다.


하나는 휴가를 포함한 여가가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기 때문이다. 인류역사는 길게는 수렵시대, 가깝게는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시대, 어떻게 고찰해도 생산력과 생산관계 모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하여 발전하였다. 그래서 인류역사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도 말한다.


다른 하나는 여가 시간을 국가가 규제하여, 가족과 친구, 친척들이 여가 시간을 함께 공유하도록 사회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다.


마지막으로 노동자의 협상력 차이에 따른 여가의 차별을 막기 위해 국가가 규제를 통해 행복추구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일반적으로 저임금, 비정규직,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연차나 공휴일 사용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2242)를 제외하고 가장 긴 2193시간으로 OECD 평균(1775)보다 23.5% 많다. 반면 삶의 만족도나 행복에 대한 주관적 평가지표들은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친다.


통상 여가 시간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아진다. 따라서 노동시간이 긴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여가 시간이 많을수록 1인당 국민소득이나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전통적인 경제학의 관점에서도 여가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선호(수요)가 증가하는 정상재(normal good)이기 때문이다.




 


OECD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연평균 20일 이상의 유급 연차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1993년 노동시간 규정(Working Time Directive)을 통해 최저 4주(20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프랑스는 최저 30일의 연차휴가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근로시간이 1478시간으로 우리나라의 67%에 불과하다.


또한 OECD 선진국들은 연차휴가 기간 추가 보너스(13th month salary)를 지급하거나, 연차휴가를 보장하도록 금전적 보상을 금지하거나 최저 연차휴가 보장제도 등을 도입하여 연차휴가 사용률이 80% 수준을 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지만 연차휴가 사용률은 40%,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전액 보상하는 기업의 비중은 30%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대체휴일제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는 연차휴가 제도가 미숙한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기업 친화적인 국가들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여가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취약하여 노동자의 협상력이 떨어지고, 업종·직종·기업 규모에 따라 휴가 사용의 차이가 심하며, 휴가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우리 현실에서는 국가가 공적으로 개입하는 대체휴일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 특히 내수와 소비 활성화, 노동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새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서도 대체휴일제 도입은 바람직하다. 지난 정부의 모토가 국민희망시대였다면, 현 정부의 모토는 국민행복시대다. “국민개개인의 행복의 크기가 국력의 크기”, 이 얼마나 좋은 말인가. 부디 수첩에 적힌 말이 아닌 머리 속에 담긴 말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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