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2월 새벽 나는 대통령을 만났다. 비서관이라는 직책에 어울리지 않게 일주일간 무단(?) 휴가를 낸 다음날이었다. ‘동북아 비서관’을 그만두고 ‘국민경제 비서관’으로 옮기라는 지시에 약간의 항명을 한 뒤, 결국 항복한 날이기도 했다. 대통령은 세 가지를 지시했는데 그중 하나가 “한·일 FTA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의견이 분분한데 정 비서관이 답을 가져오라”는 것이었다.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은 2004년 겨울, 5년 넘게 진행돼온 한·일 FTA를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 일본이 김(해태) 수입에 소극적이라는 게 직접적 이유였다. 또다시 밝히는 진실이지만 이때만 해도 대통령의 머릿속에 한·미 FTA는 없었다. 김현종 본부장은 5년이 지나 자화자찬으로 가득찬 자서전 <김현종, 한·미 FTA를 말하다>에서 놀라운 주장을 했다. 한·일 FTA를 맺으면 “제2의 한일합방”이 될 것이 뻔해서 중단시켰다는 것이다. 한·미 FTA를 하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한·일 FTA를 하면 식민지가 될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에 나라 전체가 끌려간 것이다. 나는 그 자리에서 의견을 말했다. “모든 FTA는 안으로 산업 구조조정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산업이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지, 또 어떻게 가는 게 좋을지 굵은 그림을 그린 뒤 거기에 맞춰서 어느 나라와 FTA를 할지, 어떤 정도의 수준으로 맺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어쩌면 한·미 FTA는 이 주장에 부합하는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김현종은 한·미 FTA 청와대 브리핑 제1호에서 “한·미 FTA는 낡은 일본식 법과 제도를 버리고 미국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6년 3월, 한·미 FTA 협상을 어떻게든 막아 보려고 다시 청와대에 갔을 때 대통령 역시 “제조업에서 중국의 추격이 거세니 금융 등 서비스 산업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재경부와 삼성의 ‘샌드위치론’을 거론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런 어마어마한 결정은 과연 누가 해야 하는 것일까? 한·미, 한·EU, 한·중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누가 판단해야 하는 걸까? 한·미 FTA 때는 우리 경제나 사회에 대해 일반인의 상식도 갖추지 못한 김현종이 단독으로 대통령을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김현종이 정통 관료가 아니라 그렇다고 항변할지 모른다. 하지만 한·미 FTA 토론회, 청문회에서 수없이 만난 정통 외교부 관료인 김종훈 본부장도 김현종 못지않게 무지하고 미국 시스템을 맹신했다. 내 경험으로 보면 외교부는 대통령과 미국, 이 둘의 뜻대로 움직이는 부처라고 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외교부의 비밀주의는 매우 유명하다. 도대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정책을 왜 무지한 관료가 비밀로 처리해야 하는 것일까?외교부가 학자들을 동원한 모양이다. 이 언론, 저 언론에서 외교부가 통상교섭본부를 계속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난무한다. 제조업 위주의 사고는 낡았다든가, 현대의 FTA는 국제정치를 고려해야 하므로 외교부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미 FTA에 관련되지 않은 부처는 하나도 없다고 할 정도다. 예컨대 최대 쟁점인 ‘투자자 국가 제소권’은 한 나라의 헌법 자체를 위협하고 의약품 분야는 건강보험제도를 뒤흔든다. 외교를 다뤄야 하므로 외교부여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G2 체제에서 우리가 어떤 FTA를 맺어야 하는지, 동아시아 공동체처럼 완전히 새로운 구상을 해야 하는지, 외교부가 그럴듯한 얘기를 하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결정을 할 주체는 국민이요, 그 방식은 민주주의여야 한다는 것만 명백하다. 모든 부처의 이견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라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의 위원회여야 할 테고 아예 감사원처럼 독립적인 기구가 더 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국회의 철저한 통제를 받아야 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G2 체제하에서의 외교, 그리고 우리 경제의 미래 모습에 대한 토론과 합의이다. 이런 사안이야말로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 이 글은 경향신문에 기고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