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시간을 9시까지 연장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우리 국민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함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 10월 9일, 투표시간을 너무 짧게 제한한 현행 공직 선거법이 국민의 선거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 평등권, 행복 추구권을 모두 제한하고 있어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헌법 소원 청구를 했다.대형마트·면세점 등과 같은 서비스업 종사자,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 종사자 등 다양한 직군의 50명을 인터넷을 통해 선발하고 민주노총과 청년유니온 측으로부터도 50명을 추천받아 ‘100인 청구인단’을 꾸려 헌법소원을 낸 것이다. 청구인단 가운데 홍성우씨(호텔 근무)는 “서비스 노동자는 주말, 공휴일이 없고 새벽에 출근해 교대근무를 한다”며 “직장과 집이 멀어 투표가 어렵다. 서비스 노동자들처럼 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서상철씨도 “새벽 5시반에 일을 시작해 오후 6시에 끝난다”며 “9시까지 연장근무를 할 때도 있다. 한달에 세번 쉬는데 쉴 때는 잠만 자게 된다”고 말했다.(뉴스1 2012.10.9일자) 아직은 헌법 재판소가 이른바 ‘헌법 소원 시급사건’으로 처리하여 올해 대선 이전에 판결할 것인지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그런데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의 시급사건 선정 내부기준에 해당한다고 한다.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위헌성 판단을 요구한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투표시간 연장 헌법 소원을 내면서 지난 10월 9일 발표한 기자 회견문 안에는 왜 투표시간을 연장해야 하는지 이유와 배경이 가장 압축적으로 요약되어 있다. 이 글을 보면 대다수 국민들이 투표시간 연장의 필요성을 공감하리라 믿어 전체를 인용해 보겠다. (밑줄은 인용자가 강조를 하기 위해 넣은 것이다.) 『 우리나라의 투표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 2007년 12월 19일에 실시된 17대 대선의 최종투표율은 63.0%,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은 46%로 역대 최저치였다. 이러한 낮은 투표율은 국민의 정치참여와 정치권력의 정당성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다.그러나 선거권 행사시간을 일률적으로 저녁 6시까지로 한정한 공직선거법의 법률조항은 1971년 이래 41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 그 사이, 사회 구조는 변화하였다. 비정규직이 빠르게 증가하였고 자영업자가 늘어났으며, 직장인들의 업무시간은 길어졌다.국회입법조사처가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의 기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개인적인 일 또는 출근 등으로’ 36.6%에 달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2010년 지방선거의 경우 ‘바빠서 투표를 못 했다’는 응답이 55.8%였다. 중앙선관위의 의뢰로 한국정치학회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협조해 2011년 6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중 64.1%가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응답하였다.즉, 오늘날 투표율 하락은 선거권자 개인의 정치적 불신이나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선거권 행사시간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선거권을 포기하여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국민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이다. 이에, 선거권 행사시간 제한으로 인해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였거나 참여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국민 100인의 청구인단은 오늘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은 청구인들의 선거권 행사시간을 일률적으로 저녁 6시로 한정하여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선거권은 헌법재판소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도 해당하는 바, 이 법률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침해한다(헌법재판소 1994. 7. 29. 결정 93헌가4 등 참조). 그리고 선거권 행사시간의 제약은 특히 비정규직 등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거나 소규모 자영업자 등 대체자 없이 장시간 근로를 해야 하는 자들에게 더 선거권 행사의 장애로 다가오는 바, ‘평등권’도 제한하고 있다. 또 선거를 통해 국민의 주권을 행사할 기회를 지나친 시간제한으로 인해 박탈당함으로써, ‘행복추구권’ 역시 침해되고 있다.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보아도, 우리나라의 선거권 행사시간은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다. 영국은 오후 10시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오후 8시, 버지니아주는 오후 7시, 이탈리아는 오후 10시, 일본은 오후 8시, 캐나다는 오후 8시 30분으로, 많은 선진국들이 우리나라보다 투표시간을 길게 정하여 참정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노동시간이 연 2000시간을 넘는, 장시간 노동국임을 감안하면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는 더욱 두드러진다.투표시간 연장의 비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투표시간을 2시간 정도 연장함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장에 따를 경우) 100억 원(국회 예산처의 주장에 따를 경우 31억 원)의 적은 비용만이 소요된다. 최근 도입된 재외국민 투표의 소요 비용은 530억원, 원양업에 종사하는 약 16만 명의 선원들을 위해 올해 18대 대통령 선거에 도입한 선상투표의 비용은 20억 원 정도다. 단순히 비교해 보아도, 이 정도의 비용 증가를 이유로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 반대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참정권 보장이 약간의 비용 절감이나 행정 편의보다 중대한 공익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선거는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는 제도의 하나로서, 민주주의의 성패를 가늠하는 기본적인 요소이다.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로 대표자를 선출하고 자신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시키는 바, 선거제도를 통한 국민들의 정치참여는 민주정치를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그럼에도 40여 년 전의 규정을 고집하여 국민의 기본권 침해 상황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실질적 민주주의와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위협하는 일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에 100인의 청구인단을 대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는 바이다. 』확인한다. 투표율을 올릴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 바로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투표율을 올리면 당선되는 대통령은 더 많은 국민의 투표에 의해 확고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 대선 후보들부터 투표시간 연장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18대 대통령선거, 저녁 9시까지 투표시간 연장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