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복더위에 빼놓을 수 없는 삼계탕이 한 어린이집 부실 급식으로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닭 한 마리로 원아 90명과 교사들의 점심을 제공한 어린이집이 해당 교사의 고발로 밝혀졌다. 이 같은 어린이집 급간식 부실이나 보조금 횡령, 아동 학대 등의 문제가 터질 때마다 어린이집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0년 이전 3년간 보육료를 부정수급한 위반시설은 1300 여곳, 영유아 허위등록은 774건, 교사 허위등록은 528건 등으로 환수를 결정한 총 금액만 166억원에 이른다.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이‘눈 먼 돈’이냐는 비난이 빗발치면서 어린이집 문제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크다.개정된 영유아보육법, 무엇이 바뀌었나?그러나 기존의 영유아법에는 부실한 어린이집을 감독할 법적 근거가 빠져있어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 문제가 된 어린이집이라도 운영을 이어가거나, 원장이 지역을 옮겨 다시 원을 여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지난 17일에서야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준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이제서라도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 같은 조치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수다.이번 개정안에는 어린이집이 집단으로 휴원한 초유의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운영 중단 행위를 금지하고, 아동학대나 보조금 부정수령 등 위반할 경우 원장 자격정지 1년으로 정하고 있다. 급간식 위생 문제가 일어날 경우 운영정지는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다. 어린이집 설치와 인가 기준을 강화해 부채비율을 50%미만으로 정하고, 매매로 인해 대표자 명의가 변경될 경우 지역 보육수요에 따라 정원이 조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어린이집은 이러한 규제가 원 운영은 물론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강력히 반발하면서 애초 안을 후퇴시키기도 했다. 지난 5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해 열린 공청회 때 공개한 안에는 어린이집 서비스를 감독하는 지방보육정책위원 구성에 원장의 참여 비율을 낮추고, 2자녀뿐 아니라 맞벌이도 우선 입소순위로 하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기관의 정보를 공개하는 조치가 포함되었으나 이번 시행안에는 찾아볼 수 없었다.개정안 얼마나 실효성 있을까?이번에 마련한 법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지켜봐야겠지만, 근본적으로 부실한 어린이집을 퇴출시키는 역부족이라고 본다. 우선은 부실한 어린이집을 감독할 지방정부 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규제할 근거가 있어도 부실 어린이집을 솎아낼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다. 여전히 보육 담당자들은 투명한 운영이나 안심 보육은 원장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그렇다면 교사들의 내부 고발이나 학부모의 참여가 활성화되어야하지만 그렇지도 못한 형편이다. 원장과 교사 개인의 계약관계로 인해 내부 고발의 한계가 있고, 보육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실제 부모나 교사의 참여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국공립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렵다.그래서 부실한 어린이집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보다 센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단기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장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강도 높은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얘기다. 근본적으로는 문제가 된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어린이집의 반발로 막혀있다. 감독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노력도 중요하다. 이 못지않게 양질의 보육을 위해 이해당사자들이 규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책임있는 자세도 보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