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클린턴 대통령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낸 경제학자 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다. 현재 미국 대선 국면에서 공화당 롬니 후보의 감세 주장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기도 하다. 최근 세계경제가 다시 흔들리면서 그린스펀(Greenspan) 전 연준(Fed) 의장조차 “전 세계적 불황이 우려된다.”고 할 정도의 상황이 전개되자 그가 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기회복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1% 부유층에게 집중되고 있는 부를 재분배하여 중산층에게 돌려줌으로써 중산층의 구매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 요지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서 1929년 대공황 이후에 공황 극복을 위해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정부가 시행했던 과감한 정책들, 1)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들, 2) 실업 보험을 포함한 사회 안전망 제정, 3)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대적인 프로젝트, 4) 대형 사회 인프라 구축 계획, 5) 강화된 조세 제도, 6) 금융 규제 제도 등을 들고 있다. 어찌 보면 현재의 위기가 실질적으로 1929년의 대공황에 비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1929년 당시와 달리 2008년 이후 신속하게 취해진 각종 구제 금융과 경기부양책이 단지 위기를 지연시킨데 머무른 것이었다면, 위기를 타개하는 해법들도 명실상부하게 1929년 이후에 실행되었던 대규모 조치와 견줄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해법들이 제시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약간의 경기 자극정책’ 이후 소란스런 ‘긴축’과 ‘통화 완화’정책이 사실상 전부였다. 특히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단체협상권을 명문화하여 보호하고 사용주들의 부당노동행위를 적극적으로 금지하여 ‘노동자 권리장전’이라고 불렀던 1935년의 ‘와그너법(Wagner Act)’을 위기 극복의 주요 대책으로 거명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 “독립성을 가진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해주면 이들이 이윤의 적정한 분배를 요구하고, 그로 인해 노동자들의 경제사정이 호전되어서 시장에서 높은 구매력을 창출”할 것이라고 와그너법은 기대했기 때문이다. 노동자 임금 깎고 파업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결권을 보장해줘서 임금 올리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불황 타개책이라는 것이다. 아래 소개하는 로버트 라이시의 글은 1929년 대공황과 그를 극복해왔던 일련의 정책들에서 지금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지 간결하면서도 복합적인 암시를 주고 있다.. 경기회복 여부는 중산층의 구매력에 달렸다(Recovery depends on middle-class spending power)2012년 6월 22일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샌프란시스코 게이트(www.sfgate.com)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 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현재 미국 경기 회복세가 매우 부진한 원인은 단순히 유럽의 부채위기 때문만은 아니다. 더구나 우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기업이나 부자들에게 물리는 세금이 너무 높다거나, 빈곤층에게 주는 사회 안전망이 너무 관대하다거나, 기업에 대한 규제가 너무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도 아니다. 심지어는 오바마 행정부가 케인즈주의적 경기 부양정책을 충분히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자유주의자들의 주장도 진정한 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 회복부진의 진짜 원인은 바로 우리 눈앞에 있다. 그것은 미국 경제활동의 70%를 차지하는 미국 소비자들이 경제를 활성화시킬 만큼 충분히 소비 할 현금이 없기 때문이고, 그렇다고 2008년 위기 이전에 했던 것처럼 더 이상 부채를 동원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혹시 의심스러우면, 연준에서 발표한 소비자 금융조사 결과를 보라. 중위 가구 소득이 2007년 49,600 달러에서 2010년에 45,800달러로 7.7%가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다. 경제성장에 따른 모든 소득은 1% 부유층에게로 집중되어왔고, 그래서 부자가 된 그들은 벌어들인 소득의 절반도 소비를 하지 않는다. 그들은 국내에서 소비하지 않은 나머지 소득으로 고수익이 보장되는 세계 어느 곳이라도 찾아서 투자한다. 2차 대전 후 30년 동안에는 미국 중산층의 소득 증가가 미국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 최근 수십 년 동안 중산층의 상대적 소득 부진이 미국 경제의 붕괴로 이어졌다. 1980년대가 시작되면서 세계화와 자동화는 중위 임금에 대한 하방 압력을 높였다. 사용주들은 수익을 높이기 위해 노동조합을 파괴했다. 규제가 풀려간 금융시장은 실물경제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대부분 가정에서 임금은 고통스럽도록 조금밖에 인상되지 않았다. 여성들은 가정 소득을 지탱하기 위해 임금 노동의 대열로 뛰어들었다. 실직을 하게 된 가정들은 주택 값이 올라가고 있었기에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 부채를 늘려갔다. 그 때 주택거품이 터졌던 것이다. 연준의 가장 최근 보고서는 주택거품 붕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준다. 자료에 의하면 2007년에서 2010년 사이에 미국 중위 가구의 순자산 가치는 거의 40%가 떨어져서 1992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전형적인 가구의 자산은 주식이 아니라 주택인데, 2006년 이후 주택가치가 3분의 1 까지 떨어졌던 것이다. 미국경제는 여전히 헤매고 있는 중인데, 그것은 미국 중산층들이 여전히 바닥에서 탈출할 만큼 충분한 소비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 사실 단기적으로 보면 바닥에서 뒤로 미끄러지지 않기만 바랄 뿐 경기회복의 단순한 해법은 없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경제성장으로부터 발생하는 결과를 중산층들이 훨씬 더 많이 갖도록 하는 것이 해법이다. 어떻게? 우리는 역사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다. 1920년대에도 전 기간 내내 소득은 최상층에게 집중되었다. 1928년까지 1%부자들의 소득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94%까지 올라갔다. (2007년에 다시 1% 소득 비중은 23.5%에 근접했다.) 바로 그 시점에서 거품이 터지고 대공황으로 굴러 떨어졌다. 그러나 바로 그 때 미국은 사용자들에게 조직노동자들과 신뢰의 협약을 요구하는 와그너 법(Wagner Act)*을 만들었고 사회 안전망과 실업보험을 도입했다. 공공사업국(Works Projects Administration)과 시민보전단(Civil Conservation Corps)**을 만들었다. 최저 임금제도를 만들었다. 금융에서는 증권법과 글래스-스티걸법을 만들었다. 1941년에 미국이 전쟁에 참전하면서 신체 건강한 미국 성인들이 대규모 동원되었고 그들의 호주머니에 돈을 채워주었다. 전쟁이 끝난 후, 제대군인원호법(GI bill)***에 따라 퇴역하는 수백만의 군인들을 대학에 보냈다. 고등교육을 받은 거대한 층이 형성된 것이다. 1956년 전미주계간방위고속도로망법(National Interstate and Defense Highways Act)과 같은 법으로 인해 대규모 인프라투자가 시행되었다. 부자에 대한 세율은 1981년까지 최소 70% 까지 유지되고 있었다. 그 결과 1957년까지 1%부자의 소득비중은 전체 소득 가운데 10.1%로 떨어졌다. 세계사에서 가장 호황기를 누릴 수 있는 동력이 되었던 중산층을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대부분의 소득이 분배되었다. 이제 이해가 되었을 것이다. 적어도 생산성이 향상되는 수준 이상의 분배 몫을 주장하기위해, 2차 대전 이후 30년 동안 중산층이 보유했던 협상력 수준을 다시 회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경기 바닥에서 탈출할 수 없을 것이다. ————-[각주]*와그너 법(Wagner Act): 정식명칭은 전국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이다. 1933년에 제정된 노동권을 보장한 전국산업부흥법이 오히려 노동분쟁을 촉발하자 1935년 상원의원 R.F.와그너가 제안하여 만들어진 법이다. 노동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사용주의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였다. 이 법률로 말미암아 미국의 노동자 권리와 노동운동은 획기적인 발전을 보았다. ** 공공사업국(PWA; Works Projects Administration)과 시민보전단(Civil Conservation Corps): 1933년 6월 공공사업국이 발족되어 도로와 학교 건물과 같이 단순한 토목 건설 공사부터 댐, 전함, 잠수함과 같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들을 담당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크타운(Yorktown)과 엔터프라이즈(Enterprise) 항공모함도 PWA 프로젝트였다. 또한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들로 시민보전단(CCC·Civilian Conservation Corps)을 조직해 조림, 산불감시, 산림휴양 공간 조성 등 산림사업에 투입하여 300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오늘날 애팔래치안 트레일과 요세미티 옐로스톤 숲 등 아름다운 국립공원은 이러한 사업의 산물이다. *** 제대군인원호법(GI bill): 미국의 퇴역군인들에게 교육, 주택, 보험, 의료 및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1944년에 개시한 제반 법률과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이들 프로그램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돌아온 퇴역군인들을 사회에 통합시키고 미국의 노동인구(work force)를 증가시키기 위해 시작되었다.▶ 원문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