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어 해설 소득분배개선율이란? 소득분배개선율이란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소득격차가 얼마나 완화되었는지 나타내는 수치이다. 다시 말해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가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에 비해 얼마나 완화됐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가처분소득이란 개인이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시장소득에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연금과 실업보험 등 복지지출을 더하고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을 뺀 값으로, 즉 정부개입을 통한 소득재분배가 이뤄지고 난 다음의 소득이다. 지니계수란 계층 간 소득분배가 얼마나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나타낸 수치로 대표적인 소득분배 지표다.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한 상태이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상태이다. ▶ 문제 현상 소득분배개선율 OECD 평균의 1/3도 못미쳐 2008년 전체가구 기준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344,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0.315를 기록하였다. 두 지니계수의 차이로 계산한 소득분배개선율은 8.4%로 OECD 평균인 31.3%보다 현저히 낮다. 우리보다낮은 국가는 멕시코와 칠레뿐이다. 2011년 소득배분개선율 역시 9.1%로 2008년에 비해 0.7%p 개선되었으나 낮은 수치에 그쳤다. 정부의 조세와 복지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OECD 평균의 3분의 1에도 못 미칠 정도로 형편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 문제 진단과 해법 조세와 복지지출의 재분배 효과 낮아 조세와 사회보험료의 재분배 효과가 낮은 것이 문제이다. 지난 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38%로 인상했지만 여전히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낮은 편이다. 영국(50%), 프랑스(40%), 독일(45%), 일본(40%) 등은 우리보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높다. 선진국에 비해서 한참 늦은 사회보장 도입과 잔여적 복지정책도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은 데 기여하고 있다. GDP 대비 정부의 사회보장 지출은 OECD 평균의 37%(2007 기준)에 불과하다. 최고세율 인상하고보편적 복지 늘려야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사회보험료 상한선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거나 폐지해야한다. 이미 미국에서는 ‘버핏세’ 도입 여부가 대선 쟁점이 되고 있고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은 고소득자 최고세율을 75%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하였다. 일본 또한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45%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고 있는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교육도 실시하지 못할 만큼 보편적 복지지출에는 턱없이 인색한 복지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등 적극적 양극화 해소 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소득재분배 정책은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의 기본 의무임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