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1.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노동자에 대한 보호 강화 2. 간접고용, 불법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보호 3. 최저임금의 현실화 4. 사회보험 지원 개선을 통한 안전망 강화 5. 서비스 산업에서의 양질의 질자리 창출 6. 청년 고용할당제를 통한 청년고용문제의 해결[본 문]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에서는 전례 없는 보편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경제 민주화의 요구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양대 선거를 맞아 정권교체 요구가 거센 가운데 다양한 사회개혁 의제가 정책 공약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사회가 정말 2013년 체제라고 불릴만한 사회 대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자면, 강력한 경제개혁 전망을 갖고 복지국가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새사연의 문제의식이다. 이에 새사연은 우리사회에 필요한 시대적 가치와 비전, 새로운 경제모델과 성장모델, 총체적 경제개혁, 보편복지를 망라하는 정책을 모아 2012년 5월 중 단행본 출간을 계획하고 있다. 출판될 원고 가운데 일부를 새사연 회원들과 미리 공유하고자 [새로운 사회 2013]이라는 기획을 마련했다. 회원과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의 심화, 외부 경제적 충격에 취약한 우리 경제에 있어 기존의 유연한 노동시장은 더 이상 답이 될 수 없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도입된 유연한 노동시장 정책은 불평등과 양극화, 빈곤의 심화와 같은 여러 사회문제들을 양산하며 국민들의 안정적인 삶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경제위기 상황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한 기업들이 경제위기가 지난 이후 만든 양질의 일자리가 얼마나 되는가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기업들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에도 여전히 불안정한 일자리들을 양산하고 있고, 다시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노동자들은 해고의 위험에 더욱 낮은 수준의 노동조건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그러나 이런 국민들의 희생에도 성장을 통한 안정적인 삶, 안정적인 경제는 여전히 요원하기만 하다. 물론 일부 기업들은 경제위기와 상관없이 안정적인 성장을 구가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말이다. 경제성장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지금과 같은 노동시장을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당장은 생산비용의 절감을 통해 상품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하겠지만, 비정규직 중심의 노동시장이 계속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기업들로 하여금 새로운 기술개발, 투자활동을 저해하고 저임금만을 추구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해 경제성장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이 낮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높은 비중은 가구의 소비를 감소시켜 내수시장의 축소를 가져온다는 점도 문제이다. 지금과 같은 유연한 노동시장에 기댄 신자유주의식 성장정책은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안정적이지도 지속적이지도 않음이 이미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불평등, 양극화, 빈곤의 확산 등과 같은 문제의 해결과 함께 안정적인 경제, 경제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복지시스템의 구축과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 중심의 노동시장을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 일찍부터 국제노동기구(ILO)는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를 만드는 정책을 통해 각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경제적 문제와 사회적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여 왔다. 이는 일을 통해 빈곤을 벗어나 안정적인 삶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현재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와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되어 빈곤상황에 직면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복지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들의 안정정인 삶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중심으로 노동시장 구조를 변화시키는 정책은 주로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를 줄이고, 노동시장 내 차별과 배제를 개선시키는 한편, 고용안정성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이런 양질의 일자리 확대는 내수진작을 가져와 안정적인 경제체제 구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양질의 일자리 정책, 노동시장 재구성 → 국민소득 증진 → 소비진작 → 내수진작 →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체제는 상대적으로 외부에서 발생한 경제적 충격에 강한 안정적인 국가경제의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양질의 일자리 중심의 새로운 노동시장을 구축하는데 있어 현재 노동시장에서 차별과 배제의 대상인 청년층과 여성 노동자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들은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주된 대상이며, 빈곤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계층이다. 또한 소득이 낮은 계층으로 소득 수준 개선을 통해 내수활성화를 이루어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나아가 지금은 상대적으로 다른 계층에 비해 노동시장에 참여하여하는 비중이 작지만,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저출산 고령화 국면에서 경제성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이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이들이 일하기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해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숙련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아래는 이러한 양질의 일자리 중심으로 노동시장 재구성을 위한 정책들이다. 이는 노동시장 내 차별과 배제를 개선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최저임금과 기본적인 사회보장서비스의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불평등과 양극화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노동자들의 소득을 개선시켜 소득중심의 경제성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비정규직 등 불안정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강화 높은 수준의 고용불안정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시장 내 불평등과 양극화의 주된 원인이면서, 낮은 임금으로 인해 소비활성화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은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일자리의 정규직화라는 노동시장 구조을 바꾸는 정책의 추진과 함께 지금 현재 고용불안, 저임금, 낮은 수준의 사회보험 지원에 직면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강화가 필요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강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잘못된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 법적으로 보장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지만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엄격한 준수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차별시정 신청절차도 바뀌어야 한다. 해당되는 개별 노동자뿐만 아니라 기업의 노동조합이나 산별 이상 수준의 노동조합을 통해서도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주체를 확대시켜 사용자로부터의 보복으로부터 자유롭게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입각한 차별이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준수와 함께 규정의 보완도 필요하다. 지금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경우 사업장 내 동일노동을 하는 정규직이 없을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의 저임금 현실을 개선시킬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부서나 업무를 전부 아웃소싱을 하는 경우, 또는 정해진 업무에는 무조건 비정규직 노동자만을 고용할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데, 이들은 같은 사업장 내 동일노동 대상이 없으므로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에 대한 개선이 보장되지 않는다. 생산에 일정 부분을 기여하고 있지만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이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들을 포함하는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시키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산별 수준에서의 동일임금 결정체제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없앰으로써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를 개선시키는 한편, 경제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 만연화된 무분별한 비정규직 고용을 막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통해 노동시장 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도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일한 노동자의 경우 입사 시점부터 정규직 고용된 것으로 보는 “정규직 고용의제”를 도입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정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상시 업무인 경우 비정규직에 대한 사용사유 제한을 도임함으로써 비정규직 고용을 억제하고, 정규직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업무, 직책, 임금, 제공하는 복지수준, 사용기간을 명시하고 그것의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전문을 보시려면 위의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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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재구성-좋은 일자리로 바꾸고,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