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대기업 실효세율 17%에 불과 이명박 정부의 편향된 감세정책에 따라 재벌대기업의 최고세율이 2009년 27.5%에서 24.2%로 인하되었다. 2010년 총 법인세 세수는 29.6조로 2008년 37.3조에 비해 7.7조나 감소하였다. 또한 실효세율은 2008년 20.6%에서 2010년 16.6%로 떨어졌다. 일반적으로는 과표가 높을수록 실효세율이 높아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500억 초과 대기업부터 과표가 늘어날수록 실효세율은 오히려 감소한다. 특히 5000억 초과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과표 100~200억 기업보다 1%p 정도 더 많이 감소하였다. 재벌대기업의 평균 감면율은 22.8%로 전체 감면액 규모 7.4조 중 38%인 2.8조를 재벌대기업이 독자치하였다. 기업수로 0.01%에도 미치지 못하는 41개 재벌대기업이 평균 686억 원을 감면 받은 것이다. 그 중 42개 재벌대기업이 감세혜택 독차지 산출세액에서 부담세액의 차이는 세액 공제와 감면으로 구성된다. 세액 공제 5.56조 중 주로 재벌대기업에 이득이 돌아가는 임시투자세액공제와 R&D세액공제가 전체의 65.5%를 차지하였다. 올해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바꾸었다고 하지만 고용을 유지하면 설비투자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주는 기본공제 제도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성격을 그대로 담고 있다. 또한 감세정책에 따라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내렸는데, 불과 0.08%에 불과한 500억 초과 364개 대기업이 전체 감세혜택의 54.8%인 3.9조를 차지하였다. 특히 42개 재벌대기업은 2010년 전체 31.9%에 달하는 2.3조의 감세혜택을 독차지하였다. 특히 재벌체제인 한국경제의 특성상 재벌대기업에 이윤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표 2억 초과 중소기업과 과표 5000억 초과 재벌대기업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세 형평상에도 문제가 많다. 많이 버는 만큼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자본주의가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원리다. 과표 100억을 초과하는 중소기업보다 과표 5000억을 초과하는 재벌대기업의 실효세율이 낮은 현실은 개탄할 일이다. 몽준세와 철수세를 기대한다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 버핏은 자기가 고용한 비서의 실효세율이 본인보다 높다며 부자증세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벌 중에 하청의 실효세율보다 원청의 실효세율이 낮다며 재벌증세를 제안하는 양심적 재벌총수는 찾아볼 수 없다. 마침 현대중공업 최대 주주인 정몽준이 4월 29일 대선 출마선언을 하며 “대기업은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그에 걸 맞는 일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하였다.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정신에 맞추어 재벌대기업의 최고세율을 상징하는 몽준세, 부자의 최고세율을 상징하는 철수세 제안 등 대권후보 반열에 오른 기업인의 사회경제적 역할을 기대한다. 특히 “버스요금 70원”으로 서민들의 조롱과 지탄을 받은 정몽준이 그들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둘도 없는 기회임을 상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