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1. 지급 준비금 예치제 도입 필요 2. 파생상품과 외환거래에 금융 거래세 부과[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에서는 전례 없는 보편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경제 민주화의 요구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양대 선거를 맞아 정권교체 요구가 거센 가운데 다양한 사회개혁 의제가 정책 공약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사회가 정말 2013년 체제라고 불릴만한 사회 대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자면, 강력한 경제개혁 전망을 갖고 복지국가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새사연의 문제의식이다. 이에 새사연은 우리사회에 필요한 시대적 가치와 비전, 새로운 경제모델과 성장모델, 총체적 경제개혁, 보편복지를 망라하는 정책을 모아 2012년 5월 중 단행본 출간을 계획하고 있다. 출판될 원고 가운데 일부를 새사연 회원들과 미리 공유하고자 [새로운 사회 2013]이라는 기획을 마련했다. 회원과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 은행세 추진 이후 단기부채 규모는 줄었다. 국내은행은 2008년 2사분기 667억 달러에서 2009년 1사분기에는 378억 달러로 줄었으며, 외은지점은 2008년 3사분기 939억 달러에서 2011년 4사분기에는 442억 달러로 줄었다. 대외부채 총액에서 단기부채가 차지하는 비중도 하락하였다. 국내은행은 금융위기 직전 53.6%에서 2011년 말 40.4%까지 하락했고, 외은지점은 96.4%에서 66.4%로 떨어졌다그러나 자본유입의 총량은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더 큰 규모로 증가했다. 외국인투자 규모는 2008년 4사분기 5840억 달러에서 2011년 2사분기에는 8949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연간 GDP 대비 비중 90%에 달한다. 원인은 포트폴리오 투자의 증가에 있다. 은행의 단기차입이 감소한 대신 외국인의 포트폴리오 투자가 급증한 것이다. 2008년 3사분기 32.4%였던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는 2009년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2사분기에는 46.5%까지 상승하였다.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의 증가는 주식시장에서의 변동성 심화를 가져온다. 2011년 9월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 경기침체 우려가 심각해지자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했다. 2008년 금융위기의 57% 수준까지 높아졌다. 주식시장의 변동은 환율시장의 변동으로 이어진다.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 있던 투자 자금을 회수하여 외화로 바꾼 후 가지고 나가기 때문이다.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면 환율은 하락하고, 주가가 하락하면 환율은 상승한다. 즉, 몇가지 규제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본유출입으로 인한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 지급준비금 예치제 도입 필요 자본유출입 규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임시방편적 정책수단이 아니라, 항구적인 정책수단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는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금융당국의 정책선택권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 자본유입의 변동성 축소를 가져와 세계 금융위기에 대한 노출 및 전염을 축소하여 금융안전판 마련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외환보유고 확대에 지나치게 의존함에 따르는 비용 축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자본규제는 외국인의 증권 및 채권 투자의 유출입 변동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어야 한다. 칠레, 콜롬비아, 태국 등에서 실시한 바 있는 지급준비금 예치제(URR, Unremunerated reserve requirement)가 적절하다. 이는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자본의 특정 비율을 일정기간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992년 칠레가 처음 도입하여 자본수지 및 대외부채 구성의 질적 개선에 매우 효과적임이 입증되었다. 칠레의 단기부채 비중은 감소하고 외국인 직접투자는 늘어났다. 1992년 칠레는 외국인 금융투자에 대해 30%의 지급준비금을 부과하였다. 2007년 콜롬비아는 해외차입과 증권투자에 대해서 40%, 2006년 태국은 30%를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국내에 유입되는 자금의 성격과 체류 기간에 따라 상이한 세율을 부과하여 정책당국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부분의 URR 제도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는 의무 예치를 면제할 수 있으며, 자금의 성격에 따라 의무 예치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금융시장에 주는 충격을 고려하여 처음에는 10% 수준으로 의무적으로 예치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본유입의 경기증폭 요인을 고려하여 유입이 확대될 경우 예치금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도입해야 한다. 칠레와 콜롬비아의 지급준비금 예치제(URR)칠레와 콜롬비아는 1990년대 외채 도입을 억제하는 자본유출입 규제 정책을 실시하였다. 우선 칠레는 외채에 대해 연간 1.2%의 세금을 부과했다. 1992년 5월부터 1998년 10월까지 모든 형태의 외채와 외국인 금융투자에 대해 30%에 달하는 무이자 지급준비금을 부과하였다. 지급준비금은 만기에 관계없이 1년 동안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규정하였다. 콜롬비아 당국 또한 국내 금융기관들이 가급적 외채를 빌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급준비금 예치제를 도입하였다. 1993년 9월부터 콜롬비아는 만기가 18개월 미만인 해외 채무에 대해서 1년 동안 47%를 무이자로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1994년 8월에는 만기가 5년인 대출까지 확대되었다. 중앙은행에 무이자로 예치하는 자금은 투기적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세금, 즉 투자비용에 해당한다. 또한 통상 1년 동안 유입자금의 일부를 중앙은행에 지급준비금으로 예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기 때문에, 핫머니와 같은 단기 투기자금의 유입을 억제한다. 따라서 국제 금융시장 위기에 따라 외국인의 급격한 자본유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와 같은 건전한 해외자본에 대해서는 지급준비금을 면제하기 때문에, 장기투자를 장려하는 효과 또한 달성할 수 있다. 칠레의 경우 대외부채에서 단기부채 비중은 감소한 반면, 외국인 직접투자는 1991년 34%에서 1998년 58%로 증가하였다. 1993년에 이 제도를 도입한 콜롬비아도 대외부채에서 중장기 비중은 1993년 40%에서 1996년 70%로 증가하였다. … 전문을 보시려면 위의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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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성을 유발하는 금융거래에 세금을 부과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