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1. 정의로운 시장경제2. 숙의 민주주의에 의한 공공경제3. 지역 경제에 뿌리박은 사회경제4. 새로운 사회와 동아시아 시대[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에서는 전례 없는 보편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경제 민주화의 요구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양대 선거를 맞아 정권교체 요구가 거센 가운데 다양한 사회개혁 의제가 정책 공약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사회가 정말 2013년 체제라고 불릴만한 사회 대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자면, 강력한 경제개혁 전망을 갖고 복지국가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새사연의 문제의식이다. 이에 새사연은 우리사회에 필요한 시대적 가치와 비전, 새로운 경제모델과 성장모델, 총체적 경제개혁, 보편복지를 망라하는 정책을 모아 2012년 5월 중 단행본 출간을 계획하고 있다. 출판될 원고 가운데 일부를 새사연 회원들과 미리 공유하고자 [새로운 사회 2013]이라는 기획을 마련했다. 회원과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 1. 정의로운 시장경제 재벌개혁으로 시장의 정의를 세워야 한다 한국경제에서 재벌은 시장의 경쟁자가 아닌 지배자였다. 한국 시장경제의 문제는 재벌 문제이다. 우리역사에서 지배층은 일관되게 재벌-보수언론-경제 관료의 삼각동맹이었다. 오죽하면 대통령 입에서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말이 나왔을까? 재벌은 행정부와 입법부 나아가서 사법부까지, 사실상 우리사회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 모든 정책은 수출대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는 데 집중되고 시민들은 재벌의 성쇠와 자신의 이익을 동일시하는 데 이르렀다. 그러나 지난 15년의 세월이 증명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위로부터의 성장이 아랫목을 데워주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재벌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앞으로 한국의 사회 전략과 정책을 짤 때 빼 놓을 수 없는 사안이다. 지난 10여년 경제개혁연대 등은 기업의 주인은 주주이므로 임금과 이자, 지대 등을 뺀 나머지는 주주의 몫이라는 주주이론(shareholder theory)에 입각한 소액주주운동으로 재벌의 횡포를 견제했다. 기업총수 등 지배주주가 소액주주를 약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주대표소송제, 이중소송제, 사외이사제 등을 도입한 것은 분명 혁혁한 성과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상호출자제한 기업규모의 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를 통해 재벌은 외환위기 이전보다 더 거대한 규모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하청기업과 비정규직을 수탈한 결과라면, 따라서 소액주주나 정규직노동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방조한 결과라면 주주이론에 입각한 재벌규제는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따라서 이제 재벌을 보는 관점을 이해당사자이론(stakeholder theory)으로 확장해야 한다. 기업은 이해당사자 전체가 이익과 위험을 공유함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따라서 기업은 주주 뿐 아니라 이해관계자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기업의 이해관계자는 주주 외에도 노동자, 하청기업, 지역주민 그리고 소비자를 포함한다. 쉬운 이해를 위해 기업을 하나의 팀으로 간주해보자. 팀의 생산성이 높아지려면 내부 구성원 사이에 신뢰와 협동이 필요하다. 신뢰와 협동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이 이익과 위험을 공정하게 부담한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정성을 깨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응징이 가해진다는 약속도 필요하다.조금 더 구체적으로 팀의 구성원 중에서도 내부자와 외부자를 구분할 수 있다. [그림1]에서 보이듯이 재벌체제에는 중첩적인 내부자와 외부자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예컨대 기업총수가족, 가신과 지배주주는 제1차 내부자로서 나머지 이해당사자를 수탈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 수탈당하는 모기업의 정규직 노동자, 1차 공급업체, 소액주주 등은 제2차 내부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와 하청기업을 수탈한다. 소비자와 지역주민은 간접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와 하청기업 수탈에 가담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지금 재벌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첫째, 수탈당하는 이해당사자들이 먼저 세력화하여 착취하는 이와의 대등한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재벌체제 내의 정의를 위해서 다른 이해당사자들이 응징 수단을 구비해야 한다. 완벽한 재벌 개혁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울 수 있는 세력을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다. 노동자들의 응징수단은 노조 조직과 파업을 통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과 퇴사하여 탈출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비정규직 노조 조직율을 높이는 것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높여 재벌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기도 하다. 또한 경영참가제도 역시 좋은 방안이다. 독일식의 감독이사회에 참여하는 방법, 일본식의 노동자 이사제도, 지역주민이나 소비자의 경우 위원회제도를 적절하게 응용할 수 있다. 노동자가 퇴사하는 것은 아직 우리사회에서 그다지 효과적인 응징 수단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를 보조하는 방법으로 실업수당을 강화할 수 있다. 하청기업의 응징수단은 공동 교섭단체 조직과 하청 전환이다. 그러나 하청기업은 수직계열로 층층이 네트워크를 이루고 파편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재벌이 핵심 산업의 상층부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수직계열에서 탈출하는 것은 곧 파산을 의미하므로 탈출도 거의 불가능하다. 하청기업 간의 수평적 네트워크화를 통해 다른 대기업이나 외국 기업에 부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청기업의 응징수단을 강화하는 길이다. 하청기업 역시 이사회나 위원회 등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소비자는 소비자운동이나 제품평가를 통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가장 쉽게는 물건을 사지 않음으로써 불공정 행위를 응징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금융위기에서 드러난 것처럼 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상품 평가 및 정보공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주민은 기업이 일으키는 사회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 둘째로는 공유 이익의 분배 규칙을 정하는 일이다. 물론 각 이해당사자의 세력화가 되어 있는 경우 때에 따라 분배 규칙을 정할 수 있겠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최근 미국의 경영학자 프리먼(Edward Freeman) 등이 집대성한 공유자본주의론은 영미형 국가에서도 이익고유 체제가 대단히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특정 규칙에 따라 노동자가 자사 주식을 소유하는 노동자주식소유제도(ESOP)를 재벌기업 뿐만 아니라 하청계열사에도 적용할 수 있다. 스웨덴의 임노동자기금은 가장 급진적인 형태의 ESOP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역주민과 관련해서는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는 것처럼 주민과 기업이 모두 참여하여 지역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있다. 이 기금은 지역의 자연을 보호하고 사회서비스와 같은 친밀노동을 제공하는 서비스산업, 지역특화산업 등에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은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 셋째로는 국민경제 전체에 대해 재벌이 유발하는 외부성을 사전에 규제하는 것이다. 한국의 10대 재벌은 이미 대마불사의 경지에 올라서 위기에 처하면 구제금융을 제공하지 않을 수 없다. 재벌이 무너지면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벌 체제에는 사전규제가 필수적이다. 무엇보다도 금산분리, 2002년 수준의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순환출자제한 등은 미숙한 3세 총수의 판단 오류로 빚어질 수 있는 위기를 막아주는 최소한의 장치이다. 나아가서 정치와 사법부, 언론에 대한 회유는 형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해당사자의 세력화, 이윤공유 제도, 그리고 사전 규제제도라는 세 가지 범주의 정책을 조합하여 재벌을 규제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독일 상법의 일부인 콘체른법은 공정거래법, 그리고 공동결정법과 더불어 기업집단을 규율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재벌의 실체를 인정하고 전체로서의 효율을 평가하되 각 이해당사자가 제 목소리를 내서 이윤과 위험을 공정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기업집단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전문을 보시려면 위의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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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공공경제, 그리고 사회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