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2011년 가계금융조사 결과▶ 용어 해설 가계 부채비율이란? 가계 부채: 가계가 은행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모든 금융부채가처분소득: 개인소득에서 자유롭게 소비 또는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가계 부채 비율: 가계부채(금융부채)/가처분소득. 가계 부채 비율이 100%라고 한다면 가계의 1년 소득만큼이 가계부채가 된다. ▶ 문제 현상저소득층 가계부채 부담이 큰 폭으로 올랐다.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100조 원까지 올라갔는데 1년 동안에만 약 100조 원이 늘어났다. 특히 최근 1~2년 동안 하위 20%(소득 1분위) 저소득층의 대출이 급격히 팽창하다보니 이들의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지난해에 무려 201.7%까지 올라갔다. 평균 2년 정도의 소득을 모두 쏟아 부어야 빚을 갚을 수 있는 정도이다. ▶ 문제 진단가계부채가 폭발한다면 저소득층에서 터질 수 있다. 최근 이자가 높은 제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금융위기 여파로 소득 불안이 수 년 동안 개선되지 않자 저소득층이 부채를 줄이기는커녕, 생활난 해결을 위해 추가로 비싼 이자까지 물면서 부채를 늘려서 생계를 이어가게 되어나타난 현상이다. 그 결과 하위 20% 가구의 가처분 소득대비 부채가 200%를 넘는 심각한 국면으로 가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발생한 가계부채의 새로운 위험요인이자 가장 폭발성이 높은 지점이 여기다. 채권자인 금융회사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정부 주장대로 아직 시중은행의 위험 흡수 능력은 문제가 없지만, 저축은행과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등 제2금융권은 다중채무자의 연체나 파산 충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 문제 해법 은행들의 대출자 위험 전가 등을 철저히 감독, 규제해야 한다. 은행, 신용카드사, 저축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이 경제 여건이 어려운 환경을 틈타 위험을 쉽게 대출자들에게 전가하고, 오직 수익추구에 매달려 이자와 수수료율을 과도하게 책정하며, 위험한 금융상품을 파는 등의 행위를 더욱 철저하게 규제해야 한다.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영업 경쟁과 과도한 수수료 체계는 이미 금융당국이 관리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크게 개선되지는 않고 있다.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과 압력이 높아지면서 금융당국도 부쩍 이에 대한 언급을 늘리고 있지만 아직은 ‘금융소비자 보호청’ 같은 강력한 제도적 대책도 나오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금융회사는 수익성이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배당부터 자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