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비이자 노동생산성에 대한 대가로서 의미를 가진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과 인상 논의가 이러한 의미에 부합하는지 살펴보았다.□ 미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 131만 원, 현재 최저임금은 90만 원- 2012년 최저임금을 두고 경영계는 현재 최저임금인 시간 당 4320원으로 동결할 것을 주장한다. 이를 한 달 노동시간 209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월 90만 2880원이 된다. 노동계는 시간당 5410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경우 앞서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월 113만 690원이 된다.-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이 조사 발표한 미혼 단신 근로자의 월평균 생계비는 2010년을 기준으로 131만 2755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소비지출이 110만 2602원이며, 비소비지출이 21만 153원이다.- 연령에 따른 미혼 단신근로자의 소비지출은 29세 이하가 170만 2576원, 34세 이하가 163만 9140원, 35세 이상이 111만 1550원으로 젊은 단신 근로자일수록 생계비가 많이 드는 것을 알 수 있다. –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0년 기준 1인가구의 평균 소득은 112만 4천 원이며, 지출은 98만 7천원이었다. 한 편 2011년 1사분기 전체 가구의 평균 소득은 346만 1천 원, 지출은 284만 4천 원이다. □ 10년 간 노동생산성 증가율 10.0%, 최저임금 인상률 9.3%-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최저임금의 인상률과 물적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은 표1과 같다. 물적노동생산성은 생산성본부에서 발표하며 노동투입량(근로자수×근로시간) 대비 산업생산지수를 측정한 것으로 노동으로 인해 창출된 생산성을 측정한다. –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최저임금의 평균 인상률은 9.3%이다. 물적노동생산성의 평균 증가율은 6.9%이며, 여기에 소비자물가의 평균 상승률인 3.1%를 더하면 10.0%이다. 노동생산성 증가에 비해 최저임금 상승이 조금 낮기는 하지만 비슷한 수준에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중소기업 제조원가 중 임금 비중은 11%에 불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9년 기준 중소제조업의 제조원가는 총 355조 원 가량이며 이 중 재료비가 63%, 경비가 26%, 노무비가 11%이다. 노무비 전체를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았을 때 제조원가 중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1% 정도인 셈이다. 즉, 만약 임금이 10% 상승할 때 제조원가의 상승은 1% 정도에 불과하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비용 부담 역시 이 정도 수준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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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이슈] 최저임금은 90만 원, 실제 생계비는 131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