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1.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의 개요2. 건강관리 해준다는데 뭐가 문제지?3. 건강관리서비스,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4. 건강관리,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5. 건강보험 적용과 일차의료강화를 통한 건강증진[요약문][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지난 5월 17일 변웅전 의원이 대표로 10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에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의 내용을 실제 준비하고 추진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이다. 복지부에서는 이 법안을 국민의 건강증진과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정책, 2조원 규모의 시장 형성, 3만 8천여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산업정책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복지부에서는 이번 개각이후 건강관리서비스 법안 만큼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어 의료민영화의 핵심적 정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은 MB정부가 건강관리서비스‘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산업정책의 일환에 불과하다. 건강관리는 국민들의 건강보장에서 핵심적 내용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내용이다. 예방 및 건강증진, 건강관리, 치료, 재활 및 요양서비스가 국가가 담당해야 할 기본적인 건강보장인 것이다. 여기에서 예방,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뚝 떼내서 시장화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정부의 정책핵심은 일차의료를 통한 건강증진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을 중심으로 한 효율적인 건강증진시스템과 일차의료를 구축하는데 많은 장애가 존재한다.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공공의료는 건강증진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고, 턱없이 부족한 건강보험의 재정은 건강증진과 일차의료를 확대할 수 있는 자원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극도로 영리적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의료기관은 보험적용이나 수익을 낼 수 없는 예방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유인을 갖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복지부가 주장하는 개인의 생활양식에 대한 개별적 건강관리서비스만을 특화하여 제공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의료선진국일수록 포괄적이며 상호협력적인 방식을 도입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주치의와 지역공공보건센터가 있다. 또한 국가가 가이드라인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비용은 보험과 공공재정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즉 서비스의 도입이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건강증진을 활성화하여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지 산업화, 시장확대, 고용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경우는 찾기 힘들다. 심지어 미국에서조차 건강증진서비스는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도입되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서비스의 핵심에는 국가 차원의 건강증진 계획이 있고 주치의와 지역공공보건센터가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의 즉각적 폐지-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 – 주치의 제도 도입 – 인구집단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도입 – 영리법인 금지 이은경 eundust@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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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 건강보험 적용과 일차의료강화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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