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이 제정되어 시행 된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기초법이 시행되지 전에는 1961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이하 생보법)이 그 역할을 대신했다. 하지만 생보법은 18세미만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주된 보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보니 18세가 넘었거나 65세가 안된 비장애인들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국가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장관이 매년 최저생계비(2010년 최저생계비 4인 가구 기준 136만 3091원)를 고시하여 여기에 미달하는 모든 가구는 수급자로 정해 국가가 기초생활을 보호해 주는 것이 기초법의 근간이다. 물론 노동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노동을 하는 조건(조건부수급자)으로 생계비를 지급한다. 따라서 조건부수급자는 노동(자활근로)을 하지 않으면 생계비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이 ‘국민의 정부’ 시절 ‘생산적 복지’의 핵심 내용이다.


그러다 보니 조건부수급자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역자활센터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지금처럼 일하는 것만 조건으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수급자들이 원하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것이다.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치료를, 자격취득이 필요한 사람은 자격취득을 위한 지원을, 창업이 필요한 사람은 창업 준비를, 취업이 필요하면 취업을 위한 준비 등을 강제가 아닌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2001년 수급자의 수는 1,419,995명이었고, 2009년은 1,568,555명(전국민의 3.2%)으로 조사되었다. 국민 100명중 3명이 국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간다고 보면 된다. 너무도 적은 수다.


이들에 대해서 할 수만 있다면 조건 없이 생계비를 주고, 그들이 희망하는 진로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 준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일이라는 것은 강제해서 성과를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기초법의 핵심인 최저생계비는 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매년 8월 말에 다음해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한다.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에 사는 4인 가구(아버지 40살, 어머니 37살, 아들 11살, 딸9살)가 필요한 생활필수품 370가지(전물량 방식)를 정해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 결정한다.


2011년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으로 143만9,413원으로 결정되어 2010년에 비해 5.6% 올랐다.


 


참여연대가 8월말 최저생계비 계측을 앞두고 최저생계비로 한 달 나기 체험(가구원수별로 총 다섯 가구)을 했다. 예상을 했지만 모든 가구가 적게는 8%에서 많게는 16%까지 적자로 한 달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최저생계비가 1999년에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40.7%였는데 2008년엔 30.9%로 떨어졌고 평균 가계 지출과 비교하면 48.1%였던 것이 9년 만에 37.3%로 벌어졌다. 이것은 최저생계비를 적용받는 절대빈곤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따라서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40%를 최저생계비로 정하면 절대빈곤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덜해질수 있다는 생각이다. 물론 사회적이 합의가 필요하겠다.



 


현재 국민의 3%로 한정되어 있는 수급자의 비율을 매년 점차적으로 늘리는 노력과 현실적인 최저생계비가 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법을 검토해야 하겠다. 또한 가족중에 장애가 있거나 치료를 요하는 사람이 있으면 최저생계비를 추가해서 지급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복지예산을 늘리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것이다.


또한 과도한 추정소득 부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생계비를 줄이거나 시집간 딸에게 까지 부양의무 기준을 적용하여 수급자 선정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것이다.



 


기초법 10년을 지내오면서 잘 된 부분을 이어받고 문제가 있는 것은 과감하게 바꿔 앞으로 10년을 준비해야 하겠다. 하루 하루 살아가기가 어려워 수급자 신청을 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선정되지 못해 힘들어 하고 있는 국민들까지 국가는 따뜻한 마음으로 보듬어야 할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로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새사연 전주마실 박준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