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의학 허용여부 갈림길




헌법재판소 29일 선고할듯 … 내부 격론 치열, 결과 따라 파장




2010-07-27 오후 12:23:49 게재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대체의학 금지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조만간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29일 선고기일에 맞춰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는 대체의학 사건을 놓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위헌 의견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법적으로 허용된 현대의학과 한의학을 제외한 치료영역을 대체의학이라고 부른다. 대체의학에 의한 진료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고 있지만 수많은 환자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체의학 논란의 중심에는 대표적으로 침뜸이 있다. 침사와 구사(뜸사)를 뜻하는 침구사는 일본강점기에는 면허가 있었다. 하지만 지난 62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됐다.

헌재에는 침뜸을 비롯한 5~6건의 대체의학 사건이 접수돼 있다. 지난 4월에도 이 모씨를 비롯해 침구시술자 200여명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대체의학에 관심이 많아 중국에 유학해 침구대학을 수료하고 침구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거나 국내에서 침구를 배운 사람들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이들의 진료는 금지돼 있다.
쟁점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이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와 의료인에 의해 치료불가 판정을 받은 환자의 치료수단 선택에 있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지 여부 등이다.

◆어떤 사건들 있나 = 지난 2008년 부산지방법원은 2008년 뜸사랑 부산·경남지부 지부장인 김 모씨가 1000여명의 환자를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기소된 사건에서 김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의료법이 모든 무면허 의료행위를 치료결과에 상관없이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이러한 과잉규제가 환자에 대한 생명권 건강권 등을 침해한다는 게 주된 이유다. 뜸사랑 회원은 침뜸으로 유명한 구당 김남수(95) 옹의 제자들이다.
지난해 헌법소원을 낸 구 모씨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의료봉사활동 등에 대해 허가를 받아 전통의료에 의한 시술을 했지만 한의사 면허없이 한방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침뜸, 한방의료행위 등과 더불어 자기요법으로 유명한 한서자기원 원장인 구한서씨도 헌법소원을 냈다. 자기치료는 생년월일을 근거로 자석을 부착할 위치를 정한 후 자석을 손과 발에 부착하는 치료를 말한다. 구씨측은 자기요법이 자석으로 인한 자기장이 혈류를 자극해 건강을 찾는 방식으로 일반인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한의사가 시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현대판 화타’ 장병두 옹 사건에도 영향 = 국내에서 대체의학으로 불리는 치료법이 70여 종에 달하는 만큼 헌재의 결정에 따른 파장은 상당히 클 전망이다. 법원에 계류 중인 의료법 위반 사건에 미칠 영향도 크다.
대법원에는 대체의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에게 ‘현대판 화타’로 불리는 장병두(95) 옹 사건이 있다. 검찰은 지난 2006년 장옹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으로 기소했고 1·2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007년 10월 접수된 이 사건을 3년 가까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이 나오면 그에 따라 대법원 역시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헌재가 대체의학 논란을 잠재울 것인지, 아니면 의료행위에 대한 제3의 길을 터줄 지 주목된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